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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한 피의자 검거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지난 715() 12:20경 대전 동구 삼성동 정관장 삼성본점 앞 교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진로를 비켜달라며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급제동하며 뒤따라오던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시비하는 보복운전 피의자를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 대전동부경찰서

피의자 이○○(24, 회사원)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정관장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대전역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였다.

 

피의자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로는 직진(대전역 방향)과 우회전(선화교 방향)이 가능한 차로였는데 이를 뒤따라가던 피해자 고○○(58, 운수업)이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선화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앞선 피의차량을 향해 경음기를 길게 작동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교차로에 진입하며 한차례 급제동하였고, 대전역 쪽으로 직진하려던 경로를 바꿔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기 위해 우회전하며 한 번 더 급제동하여 추돌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의자는 이후 약 100m를 더 진행하다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뒤 뒤따라오는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협하였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20대 여자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이며 보복운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특수협박(형법 제284)으로 의율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서 피의자를 검거한 상황이다.

 

대전동부경찰서장(총경 박종민)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112신고,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 적극적인 신고로 보복운전을 근절시키겠다고 피력하였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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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2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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