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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영재고 교장 강임 처분 취소 청구 놓고 갑론을박 한심한 세종교육청 - 세종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 받고 갈팡질팡
  • 기사등록 2016-07-18 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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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영재고 교장 강임 처분 취소 청구 놓고 갑론을박 한심한 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 받고 갈팡질팡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718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자청하고 영재고 전 교장 박두희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서 검토 결과에 따른 세종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세종교육청 교원인사담당 오기열 장학관이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의 유리한 입장만 설명하였으나 참석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하고있다.

그러나 세종영재학교 전 교장(박두희)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이 법을 위반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세종시교육청의 미흡하고 허술한 행정처리가 세종시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세종영재학교 박두희 전 교장이 낸 강임(임용취소) 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박 전 교장의 강임(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서를 15일 통보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세종교육청은 718일 오후 230분 교육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박두희 교장의 강임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임용취소 처분(교장의 직을 면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만 있다고 본 것이며 이번 결정은 청구인의 표절, 서류파기 지시, 증거파일 조작 등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거나 정당하다는 판단이 결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교원소청위의 결정서를 받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박두희 전 교장을 세종영재학교장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되지만 세종교육청이 이미 새로운 교장을 임명한 상태여서 박두희 전 교장의 세종영재학교장 복귀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결정서에 따르면 세종영재학교장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대통령이 20153월 교장으로 임용했지만 교장 임용취소 권한이 없는 세종시교육감이 임용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교장 임용취소 처분의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행사할수 있다는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청의 결정서에는 전 교장에 대한 교장 임용취소 권한이 없는 세종시교육감의 월권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박두희 전 교장 임용취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의 신뢰는 이미 추락한 상태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청이 임용취소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세종영학교 교장의 직을 면함. 중등학교 교감에 임함`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법령근거와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미흡하고 졸속한 성급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세종시교육청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처분 취소 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8일 박 전 교장의 소청 결정서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대로 세종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교장이 공모교장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대하는 말투로 횡설수설 하였으나 20143월 세종교육청 브리핑당시 교장은 전국세계 단위의 개방형 공모로, 교감과 교사는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하여 우수교원을 유치하며, 스팀교과 교육을 위하여 인근 대학의 교수와 박사급 연구원을 겸임교수로 초빙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세종교육정책이 영재고 교장을 공모교장으로 선출 하였음이 입증되는 자료이나 오늘 기자회견 도중에도 횡설수설하는 인상을 심어준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또 한번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 2014년 3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62015년 전국 최초로 개교하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의 설립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당시 교육청 브리핑실.

공모교장이냐 승진교장이냐에 따른 처리 등 말도 안되는 과제를 들고 나와 유권해석 운운하며 소청위 결정서를 무시하고 자체의 유리한 괘변을 늘어놓는 교육당국의 처사에 과연 백년교육을 맡길 수 있을지는 24만 세종시민의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동영상 기사 보기>

영재고 박두희 전교장에 대한 소청위 결정놓고...

 

 

학부모 항의시위에 놀란 세종교육청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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