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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년…제재자 95% ‘금품수수’, 부패신고 보상 상한 폐지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청탁금지법이 28일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10년간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의 약 95%가 금품수수 위반으로 나타났고, 29일부터는 부패신고 등의 보상금 30억 원 상한도 폐지된다. 법이 청탁·접대 관행을 바꾸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품수수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달라진 물가와 사회관행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가 다음 10년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2025년 말까지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개 기관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모두 1만7,455건이다.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346건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7,558건으로 약 4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으로 약 3%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1,280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적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약 70.8% 감소한 규모다.권익위는 지난 10년간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를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했다. 다만 신고 감소가 신고되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 전체 위반행위의 동일한 감소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신고·적발·제재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제재 단계에서는 금품수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람은 모두 2,983명으로 이 가운데 금품수수로 제재받은 사람은 2,828명, 전체의 약 94.8%에 달했다.2025년 제재 인원은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106명, 약 23.8% 감소했다. 신고와 제재 인원이 장기적으로 줄어든 것과 별개로 실제 제재자의 대부분이 금품수수에 집중됐다는 점은 금품수수 근절이 여전히 법 집행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10년 동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추세는 청탁금지법 규범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지만 금품수수가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금품수수 관행에 대한 반부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도 집행 과정의 허점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2025년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보를 누락한 부적절 사례 7건을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이행 여부도 관리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권익위의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약 87%가 법 시행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향후 제도 운영 개선 과제로는 약 61%가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았다. 법 시행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반행위에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분야별 공정성 체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는 긍정적 응답은 행정 분야 약 75%, 교육 분야 약 73%였지만 언론 분야는 약 57%에 그쳤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임직원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언론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문제 역시 남은 과제다. 이처럼 위반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 요구가 높은 가운데 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다음 날인 29일부터 크게 달라진다.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보상대상가액은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발생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이다. 기존에는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4~30%의 차등 지급률이 적용됐다.특히 부패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적용되던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상한이 폐지된다. 단순 계산하면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100억 원을 회복할 경우 30억 원, 200억 원이면 60억 원, 1,000억 원이면 300억 원이 보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기준을 준용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도 적용된다.공익신고는 기존에도 보상금 지급상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모든 공익신고의 30억 원 상한이 새롭게 폐지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지급기준은 29일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와 적발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시행 10년 동안 달라진 경제·사회적 환경을 현행 가액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검토할 시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결혼식 축의금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결혼서비스 가격 조사에서 식사 형태별 평균가격은 뷔페식 6만2천 원, 한상차림 5만5천 원, 코스식 11만9천 원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조사에서도 전국 예식장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천 원이었지만 서울 강남지역은 9만 원에 달했다. 반면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현금 축의금·조의금의 가액 범위는 현재 5만 원이다.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공직자는 누구에게든 축의금을 5만 원까지만 낼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당사자의 신분뿐 아니라 직무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예컨대 시장이나 국장 등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해당 기관을 취재하는 출입기자의 결혼식에 개인적으로 축의금을 내는 경우다. 시장·국장과 해당 기관 출입기자 사이에는 취재·브리핑·자료제공 등 업무상 접촉이 지속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여부는 직무 내용과 당사자 관계, 제공 경위·시기, 사적 친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현금 축의금은 5만 원까지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입기자에게 시장이나 국장이 현금 축의금 10만 원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기자가 취재 대상인 시장이나 국장 등 공직자에게 축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한다. 반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오랜 친구나 일반 지인 관계라면 경조사비 5만 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감사·평가·인허가·계약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액 기준 이내라고 해서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교·의례·부조 목적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결혼식 식대와 축의금도 직접 연동되지 않는다. 실제 권익위에는 ‘결혼식 식대가 9만 원인데 공직에 있는 혼주에게 축의금은 최대 5만 원인가’라는 취지의 질의가 제기됐지만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축의금 가액 범위는 5만 원이며 결혼식 식대는 축의금 상한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식대가 10만 원이니 축의금도 10만 원까지 허용해야 한다’거나 ‘10만 원 상당의 결혼식 식사를 제공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청탁금지법이 경조사비를 제한하는 목적은 예식장 식대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의 경조사비가 직무관련 금품 제공의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있다.그럼에도 시행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행 가액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해 물가와 외식비, 결혼서비스 가격과 경조사 문화가 달라졌고 일부 기준은 이미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는 법 시행 당시 3만 원에서 현재 5만 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현금 축의금·조의금은 현재 5만 원이다. 두 기준의 성격은 다르지만 변화한 경제 현실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 가액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이유로 축의금 등 허용금액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해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히 시장·국장과 출입기자처럼 업무상 지속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지인 사이의 경조사보다 공정성 논란에 민감할 수 있다.따라서 시행 10년 이후의 제도 개선은 단순한 ‘상한 인상’보다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 위험에 따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만드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다. 물가·경조사 비용과 실제 위반 통계를 일정 주기로 평가해 가액 기준의 유지·조정 여부를 검토하되, 인허가·계약·입찰·감사·평가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시장·국장과 출입기자 사이의 경조사비처럼 일상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무관련성 판단 요소와 허용·금지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어떤 관계에서 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반대로 고액 금품수수와 공공재정 부정처럼 공익 침해 가능성이 큰 영역에서는 신고와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9일부터 시행되는 신고자 보상금 30억 원 상한 폐지와 보상대상가액 30% 기준 적용은 이러한 방향의 변화로 볼 수 있다.결국 시행 10년을 맞은 청탁금지법의 다음 단계는 모든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지 않다. 일상적인 사교·의례 영역에서는 변화한 물가와 사회관행을 객관적으로 살피되, 직무관련성이 높은 관계와 고액 금품수수·공공재정 부정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신고·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지난 10년이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넘어 ‘누구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제한할 것인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과 반부패라는 법의 원칙을 함께 지켜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다음 10년을 좌우할 과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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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대변인에 한미진 소통협력팀장 전보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한미진 소통협력팀장을 대변인으로 전보하고, 임시혁 전 대변인을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에 파견하는 과장급 인사를 시행했다.한미진 신임 대변인은 서기관으로, 행복청 소통협력팀장을 맡아왔다. 임시혁 서기관은 대변인직에서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번 인사는 두 사람 모두 2026년 9월 28일 자로 발령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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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 10월 10일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시민들이 도심에서 책과 한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세종예술의전당과 도시상징광장 일원에서 ‘2026 한글 반딧불이 집현전’을 개최한다.‘한글, 빛으로 읽는 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야외 독서 공간과 독립서점 체험, 북토크 콘서트가 마련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행사장은 ‘반딧불이 독서 뜰’, ‘독립서점 책놀이터’, ‘집현전 야외 서가’, ‘글풍류마당’으로 꾸며진다. 반딧불이 독서 뜰에서는 책과 빛을 접목한 야외 휴식 공간에 머물며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독립서점 책놀이터에는 전국 24개 독립서점이 참여한다. 각 서점의 특색을 담은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필사와 책갈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북토크 콘서트인 글풍류마당에는 소설 『고래』의 저자 천명관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 아이유의 ‘좋은 날’ 등을 작사한 김이나 작사가가 참여한다.이들은 ‘한글,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대화와 문장 낭독을 진행하며 문학과 노랫말, 번역과 음악에 담긴 한글의 아름다움을 조명할 예정이다.이재강 세종시 한글문화도시과장은 “한글과 책, 빛이 어우러진 도심 속 공간에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한글문화도시 세종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가을밤의 특별한 독서 경험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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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생활임금 1만2,630원…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이유 있었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대전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수준으로 제시한 ‘최저임금의 118%’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등의 생활임금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하한 격차와 민간 저임금 근로자와의 형평성도 주목된다.대전시는 지난 22일 노동자·경영자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2,043원보다 587원, 4.9% 인상된 금액이다.2027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만700원이다.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올랐다. 이에 따라 대전시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930원, 18% 높다.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법정 최저임금은 223만6,300원, 대전시 생활임금은 263만9,670원이다.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임금 하한을 단순 비교하면 월 40만3,370원, 연간으로는 484만44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일반 민간사업장 근로자가 모두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을 웃돌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실제 평균임금의 차이가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임금 하한’의 차이다.대전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민간위탁시설 사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등 약 1,799명으로 추산된다. 2022년 확대된 현행 적용 범위는 내년에도 유지된다.특히 2027년부터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같은 생활임금액을 적용한다. 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부문 등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생활임금 1만2,630원의 산정 배경이다. 대전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적정임금안’을 준용해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118%’는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비율은 아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적정임금 수준으로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제시했다.행정안전부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는 이러한 정부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기준을 생활임금 결정에 준용한 것이다. 실제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1만700원에 118%를 적용하면 1만2,626원이다. 대전시가 결정한 1만2,630원과 불과 4원 차이다.이에 따라 대전·인천·충남의 생활임금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된 배경도 상당 부분 설명된다.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생활임금은 대전과 인천, 충남이 모두 시급 1만2,630원이다. 서울은 1만2,757원, 경기도는 1만2,995원, 제주는 1만2,569원이다.인천시 역시 2027년도 생활임금을 1만2,63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공식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다만 충남의 경우 이번 기사에서는 대전시가 제시한 타 시·도 비교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인구와 산업·재정구조를 가진 대전·인천·충남이 같은 금액을 결정한 것을 단순히 지역별 재정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공공부문 적정임금의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118% 수준을 제시했고 대전시가 이를 준용했기 때문이다.대신 정책적 질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은 1만700원인데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적정임금으로는 이보다 18%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적정임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최저임금은 전국 모든 사업장에 강제되는 임금의 법정 하한이고, 적정임금과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등의 저임금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장하려는 정책이다.따라서 정부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생활임금은 그보다 높은 별도의 임금기준을 추가로 적용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이라는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관한 질문이 남는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적정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면 같은 지역의 물가와 주거비, 생활비를 부담하는 민간 저임금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과 적정임금 사이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책적 설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대전시의 설명도 이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설명한 발언이지만 동시에 질문도 남긴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수준을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위한 임금이라고 설명한다면, 같은 대전에서 동일한 물가와 주거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민간 저임금 근로자와의 임금 하한 격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다.그렇다고 이를 법정 최저임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시하고 최종안을 표결한 뒤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한 법정 임금 하한이다. 결국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적정임금 기준을 준용했다는 점이다.동시에 법정 최저임금은 100%를 전국적 임금 하한으로 삼으면서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118% 수준을 ‘적정임금’으로 제시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목적과 민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생활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6년 대전시 생활임금 1만2,043원은 당시 법정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 높았지만 2027년에는 18%로 차이가 1.3%포인트 확대된다. 재정적인 측면도 남은 과제다. 2027년 생활임금 적용 예상 인원이 약 1,799명인 만큼 인상에 따라 실제로 추가되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분야의 인건비가 얼마인지는 대전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다만 대상자 1,799명 모두에게 올해와 내년도 생활임금 차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추가 재정소요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근로시간과 기존 임금, 국·시비 분담, 기관별 부담구조 등이 서로 달라 실제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의 산출이 필요하다.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효과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생활임금을 지역 임금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공공부문 등의 임금 하한만 상승하고 민간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공공과 민간 저임금 근로자 사이의 임금 하한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결국 대전시의 2027년 생활임금 1만2,630원 결정은 약 1,799명의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높은 정부의 공공부문 적정임금 기준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임금 하한 격차와 민간부문 확산 효과, 추가 재정부담, 저임금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은 앞으로 함께 검증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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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속·고령농 ‘무조건 처분’ 아니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세종지역 농지를 포함한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고령·질병·상속과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사안은 투기와 구분해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전수조사에 적발되면 농지를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우려에 선을 그었다.세종지역 농지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7월 30일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지역별 조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세종을 직접 언급했다.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당시 “지역별로 보면 가장 위반이 많이 의심되는 지역은 세종시로 확인이 되었다”며 제주와 강원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세종의 농지법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거나 ‘세종의 농지 투기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농식품부는 당시 세종의 구체적인 조사대상 면적과 위반 의심 농지 면적·필지 수·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현재 확인된 것은 행정정보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위반 의심’ 단계로,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는 심층조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이번 전수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전국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는 동시에 실제 농촌 현실에 맞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는 ‘기본조사’와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나뉜다.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를 실시해 7월 29일까지 전체 조사대상 면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를 조사했다. 전국에서 공무원 5,313명과 민간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농지 소유 제한 위반 가능성과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불법 전용·무단 휴경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이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 조사대상의 약 27%로 파악됐다. 불법 임대차 의심 비중이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 등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농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된다.이는 전국 농지의 27%가 불법으로 확인됐거나 투기 농지로 적발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행정자료 등을 분석한 기본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뜻이다. 농식품부도 당시 브리핑에서 기본조사의 ‘위반 의심’ 농지 전체를 실제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1일 당정협의 후에도 기본조사는 마쳤지만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촌에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도 처분해야 한다”, “고령으로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면 불법으로 적발된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후속대책과 22일 추가 설명자료를 보면 이 같은 우려와 실제 적용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농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 등 농촌의 사정을 투기와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거나 상속받은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른 사람과 임대차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부모에게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농지가 전수조사 후 곧바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명백한 투기 사례가 아니라면 우선 스스로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농촌에서 오랫동안 이뤄져 온 관행적인 임대차도 일률적으로 투기와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여러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한다는 방침인 반면 정부가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농지는 성격이 다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사례,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동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된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일부 불법 전용농지에는 정상화 기회도 마련된다.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장기간 발생해 온 불법 전용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투기성 농지나 중대한 불법 전용까지 모두 합법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 22일 농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외에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이에 따라 세종지역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은 우선 전수조사를 이유로 농지를 성급하게 매각하기보다 자신의 농지가 어떤 경위로 취득됐고 현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실제 경작상태가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영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점검해 두는 것이 좋다.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다면 자신의 농지가 현행 농지법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고령·질병·상속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오랫동안 구두로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경작해 왔다면 실제 임대차 관계와 농지대장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법한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고 개인 간 임대가 가능한지 불분명하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 또는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역시 자진 정비가 어려운 농지는 유형에 따라 농지은행 위탁을 중심으로 정상화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고령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위탁뿐 아니라 공공 매입, 농지연금, 농지이양 은퇴직불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농지는 임의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향후 양성화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해당 농지의 전용 허가·신고 여부와 원상회복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향후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요건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특히 농식품부가 기본조사 과정에서 세종을 ‘위반이 가장 많이 의심되는 지역’으로 언급한 만큼 향후 현장 심층조사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세종의 구체적인 위반 의심 면적과 비율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를 실제 위반율이나 투기 정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결국 세종지역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필요한 대응은 ‘전수조사에 걸리면 농지를 빼앗긴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이나 성급한 매각이 아니다. 농지의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상태, 임대차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임대차 전환과 농지대장 정비, 농지은행 위탁 등 제도권 안에서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향후 심층조사를 통해 세종지역의 실제 농지법 위반 규모와 유형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는지, 정부가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가 이번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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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음주운전 자격취소 85% 급증…세종 관리체계는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지난해 전국 버스·택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자격 취소가 전년보다 85.2% 급증한 가운데 재범과 업체별 반복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에서도 운행 전 음주확인부터 예방교육·자격처분까지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1,60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866건보다 738건, 85.2% 증가한 규모다.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4.4건꼴이다. 특히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2024년 625건에서 지난해 1,312건으로 687건, 109.9% 증가했다. 버스 역시 같은 기간 241건에서 292건으로 51건, 21.2% 늘었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버스·택시 운전자격은 모두 5,34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택시가 4,272건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했고 버스는 1,069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59건의 자격이 취소됐다.문제는 단순히 자격취소 숫자가 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정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해당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처분 이력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운전자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인지, 특정 운수업체에서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현재 공개된 통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자격취소가 1년 만에 85.2% 증가했지만 그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정일영 의원은 “같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서 음주운전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관리대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며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 간 정보공유를 통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특히 택시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따른 자격취소가 109.9% 급증했지만 공개된 자료에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구분되지 않았다.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려면 개인·법인택시를 구분한 통계 관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법인택시는 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관리하는 구조여서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다. 반면 개인택시는 사업자와 운전자가 동일하다는 특성 때문에 법인택시와 같은 방식의 사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개인택시 역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운전자격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운행에 앞선 제3자의 음주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개인택시조합 등과 연계한 예방교육과 자율점검, 음주운전 적발 이후 신속한 자격처분 연계 등 별도의 예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세종도 이번 전국 통계를 단순한 외부 사례로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번 국회 제출자료에는 세종지역 버스·택시의 연도별 음주운전 자격취소 건수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인 85.2% 증가 추세가 세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오히려 이 때문에 세종지역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료 구축 필요성이 커진다. 버스와 법인택시에서 운행 전 음주확인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련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지, 운수종사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이 얼마나 이뤄지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여기에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를 구분해 음주운전 적발과 운전자격 정지·취소 현황을 비식별 통계로 취합한다면 세종지역의 실제 발생 규모와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다. 운행 전 음주확인 대상과 실시 현황, 미실시 적발 건수, 음주로 운행에서 배제된 사례, 음주예방 교육 인원,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자격 정지·취소 건수 등을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단순히 운수종사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지역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 스스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세종에서도 운수종사자 자격처분의 적시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주는 별도 사례가 있다. 장종태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마약·특정강력범죄 등과 관련해 세종에 처음 통보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은 1건이었으며, 자격취소 지연 등에 따른 재통보는 누적 4건이었다.이는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중대범죄 관련 통계이기 때문에 세종지역 음주운전 관리실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공단이 자격취소 대상을 통보한 이후 실제 행정처분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체계의 또 다른 점검 지점이다.결국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버스·택시 운전자격을 잃은 사례가 1년 만에 85.2% 급증한 상황에서 사후 자격취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운전대를 잡기 전 음주를 차단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신속하게 운행에서 배제하는 예방과 사후관리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특히 세종시는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의 관리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운송형태별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음주확인·예방교육·적발·자격처분 현황을 체계적으로 취합해 비식별 통계로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의 안전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자격을 취소하는 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승객을 태우기 전 위험을 차단하고, 적발 이후 신속하게 운행에서 배제하며,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공개하는 것까지가 지역 대중교통 안전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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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이윤홍…AI 정책 경험·소통 역할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교육부에서 AI·디지털교육 정책을 담당해 온 이윤홍 전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52)이 28일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부임하면서 정책 경험을 세종교육 현장에 어떻게 접목할지 관심이 쏠린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이윤홍 전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이 28일 신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부교육감은 1974년 3월 29일생으로 배화여자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제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01년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본부와 대학, 교육연수기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교육부에서는 창조행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고 장관실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부경대학교 사무국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거치면서 중앙부처 정책과 조직·인사, 대학 행정, 교육연수기관 운영 등을 경험했다.최근 경력은 이번 인사에서 특히 눈에 띈다. 이 부교육감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에 이어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을 맡아 정부의 AI·디지털교육과 인재양성 정책을 담당했다. 이 부교육감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재임 중 대학 AI 기본교육 확대와 관련한 정책 현장에도 참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는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등 AI 시대에 대응한 교육정책을 담당했다.이 같은 경력은 세종시교육청이 AI·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과 맞물린다.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AI정보교육실과 AI중점학교, 피지컬AI 관련 사업,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등 AI·디지털교육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원도 피지컬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강의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교육감이 중앙정부에서 쌓은 AI·디지털교육 정책 경험을 세종지역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이번 인사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AI교육은 시설이나 장비 확충만으로 완성되는 정책은 아니다. 교원의 AI 활용 역량과 학생의 접근성, 학교별 교육환경 차이,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윤리 등 학교 현장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이 부교육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AI·디지털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면서 교육행정과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연결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육감 부재 시 권한대행을 맡는 만큼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도 크다.세종시교육청 출범 이후 부교육감의 역할과 대외 소통을 놓고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교육감에 비해 부교육감의 정책 활동이 외부에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설명과 교육공동체·지역사회 및 언론과의 소통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교육부에서 임명되는 부교육감이 중앙정부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행정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세종지역 교육현안을 직접 파악해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주요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학교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는 것 역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다.세종시의회에서도 교육행정의 소통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감 공석 당시 교육청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교육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내부 구성원 간 소통, 학생·학부모·학교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공백을 막기 위한 대외 소통 전략을 주요 현안으로 다룬 바 있다.이 때문에 이 부교육감에게는 중앙부처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세종교육의 성과로 연결하는 동시에 교육청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 대외 소통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강미애 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이후 새로운 교육정책을 구체화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정책적 호흡도 중요하다. 교육감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부교육감은 이를 조직과 예산, 학교 현장으로 연결하고 교육부와 협의하는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이 부교육감의 경력도 이 같은 역할과 맞닿아 있다. 조직혁신과 장관 보좌, 대학 행정, 교직원 연수기관 운영에 이어 최근에는 AI·디지털교육 정책까지 경험했다는 점에서 교육행정 전반을 폭넓게 경험한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이윤홍 신임 부교육감은 28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교육부의 정책을 세종교육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의 교육현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시민과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양방향 가교’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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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행렬 본격화…세종 도로 아직 원활, 오후 4~5시 고비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추석 다음 날인 26일 오전 세종지역 주요 도로는 대체로 원활하지만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귀경 정체는 오후 4~5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26일 오전 8시 2분 세종시 교통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세종 도심과 외곽 주요 간선도로는 대부분 녹색으로 표시돼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국도 1호선과 보람동로, 청연로, 죽림로, 충현로, 지방도 604호선 등의 일부 구간은 시스템상 ‘소통정체’로 표시됐다.국도 1호선에서는 우진교차로∼운당교, 신안과선교 북측∼신안1리사거리 등이 정체 구간으로 표시됐고, 조치원권 죽림로 일부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오전 8시 현재 세종 전역에 걸친 대규모 교통혼잡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교통정보시스템에 표시된 일부 정체 역시 신호대기나 상습 병목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귀경 차량 증가에 따른 정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관건은 오전 이후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590만대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가 이동하는 데 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돼 하루 교통 흐름의 무게중심이 귀경 방향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도로공사 전망에 따르면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께 시작해 오후 4~5시 가장 심해지고 27일 새벽 2~3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후 4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후 5시를 전후해 최대 혼잡이 예상된다.이날 이른 아침부터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증가가 나타났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부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느려지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오전보다 오후 귀경길 교통상황에 관심이 쏠린다.오전 7시 기준 요금소 출발 예상시간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약 2시간이었지만 최대 혼잡시간에는 3시간5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서울은 최대 7시간50분, 광주→서울 6시간30분, 목포→서서울 7시간30분, 강릉→서울은 5시간이 예상됐다.세종에서 서울·경기권으로 이동하는 귀경객들은 세종 시내 도로 상황보다 이후 합류하는 고속도로의 정체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남세종IC와 청주 방면 등을 거쳐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청주·천안 이후 서울 방향 흐름이 이동시간을 좌우할 수 있다. 정안IC 등을 통해 논산천안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천안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정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주·예산·당진 방면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오후 5시 전후 최대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세종에서 출발할 당시 도로가 원활하더라도 수도권에 가까워지면서 이동시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속도로 정체를 피해 국도를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귀경 정체가 심해질 경우 청주·천안·공주 등으로 향하는 국도 우회 수요도 함께 늘 수 있어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반드시 이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특히 세종은 경부고속도로와 논산천안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는 만큼 출발 전 어느 도로를 이용할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실시간 정체 상황을 비교해 이동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정부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정부가 예상한 연휴 기간 전체 이동인원은 3,093만명이며, 24일부터 27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26일은 추석 당일보다 전국 고속도로 전체 교통량은 줄어들지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이 집중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오전 8시 현재 비교적 원활한 세종지역 도로 상황만을 보고 귀경길 전체가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세종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오후 4~5시 최대 혼잡 전망을 고려하되 출발 직전 세종시 교통정보시스템과 한국도로공사 실시간 교통정보를 함께 확인해 경부·논산천안·서해안고속도로 가운데 실제 소요시간이 짧은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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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세종 성묘길 차량 행렬…오후 귀경길 ‘고비’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추석 당일인 25일 오전 세종 은하수공원 주변에 성묘·참배 차량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오후부터 귀경 차량까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종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 고속도로 진입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오전 본지가 세종시 교통 CCTV를 확인한 결과 은하수공원 후문 인근 도로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차량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추석 당일 은하수공원을 찾는 성묘·참배객 이동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주변 도로의 차량 밀도도 높아진 모습이다.은하수공원은 추석 연휴 성묘객 증가에 대비해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운영에 들어갔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연휴 기간 많은 참배객 방문으로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원 내부 차량을 정문에서 후문 방향으로 일방통행시키고 있다. 후문을 통한 차량 진입도 제한된다.공단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통로와 차량 주행로, 주차 동선을 별도로 운영하고 주차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은하수공원 봉안당은 연휴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제례실 이용시간은 15분으로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와 향·초 사용은 금지된다.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은 정상 운영하고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세종지역 교통의 다음 고비는 오후 귀경 시간대가 될 전망이다. 오전 성묘·참배를 마친 차량이 빠져나오는 시간과 수도권 등으로 향하는 귀경 차량이 겹치면서 주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진입구간의 차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남세종IC와 서세종IC를 통해 당진대전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국도 1호선과 36호선 등 주요 간선도로를 통해 대전·청주·천안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주변 고속도로의 정체 정도에 따라 도심과 외곽도로 교통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대전권 고속도로와 주요 나들목의 귀경 정체가 심해질 경우 고속도로를 피해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로 분산되는 차량도 세종지역 교통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을 거쳐 남세종·서세종IC를 이용하거나 청주·천안 방면 일반도로로 이동하는 차량이 증가하면 성묘 차량과 귀경 차량에 통과교통까지 겹치면서 일부 간선도로와 교차로의 차량 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대전·세종·충남지역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은 42만9천대로 지난해 추석보다 18.3%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50만1천대가 이동해 연휴 기간 중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과 직접 연결되는 당진대전고속도로도 귀경 정체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도로공사가 예상한 귀경 방향 주요 정체구간에는 서세종IC~마곡사IC가 포함됐다.인근 고속도로 역시 경부고속도로 대전IC~회덕분기점과 천안분기점~천안IC, 호남고속도로지선 서대전IC~유성IC와 북대전IC~회덕분기점 등에서 귀경길 정체가 예상된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포승분기점과 서천공주고속도로 서부여IC~부여IC도 주요 귀경 정체 예상구간으로 꼽혔다. 대전·세종·충남을 지나는 주요 고속도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차량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실제 25일 오전 본지가 한국도로공사 CCTV를 확인한 결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일대에서도 많은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전에는 성묘와 귀성 차량이 주요 변수였다면 오후에는 귀경 차량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교통량 증가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고속도로도 이날 이번 연휴 최대 교통량이 예상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 전국에서 약 684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6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1~2시께 절정에 이른 뒤 오후 7~8시께 해소되고, 귀경 방향은 오후 3~5시께 가장 혼잡한 뒤 26일 새벽 2~3시께 풀릴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수도권이나 충청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특정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미리 우회로로 정하기보다 출발 시점의 교통상황을 비교해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서세종IC를 이용해 당진대전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경로가 혼잡할 경우 출발 위치와 목적지에 따라 국도 1호선·36호선 등 일반도로를 이용해 청주·천안 방면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천안권 고속도로 역시 귀경 정체가 예상돼 국도를 선택한다고 반드시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대전에서 세종을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도 대전권 고속도로의 정체만 보고 곧바로 일반도로로 우회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회 차량이 동시에 세종 방면으로 집중되면 도심 통과시간이 늘어 전체 이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세종에서 대전이나 충남 남부 방면으로 이동할 경우 남세종IC와 서세종IC 등 고속도로 진입부의 소통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진입구간 정체가 심할 경우 목적지에 따라 일반도로와의 예상 소요시간을 비교해 이동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은하수공원을 찾는 성묘객도 진·출입 방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 공원 내부가 정문 진입→후문 진출 방식의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평소 이용하던 경로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내비게이션이 제시하는 우회도로도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정체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고속도로냐 국도냐’를 미리 결정하기보다 출발 직전과 주요 분기점 진입 전에 실시간 소통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효과적이다.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로드플러스에서는 구간별 소통상황과 CCTV, 사고·통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종시 교통정보시스템에서도 세종지역 주요 도로의 교통 CCTV와 소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추석 당일 오후 세종지역 교통은 성묘를 마친 차량과 귀경 차량에 주변 고속도로 정체에 따른 통과·우회 교통까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시간대에 따라 흐름이 빠르게 달라질 전망이다. 운전자들은 특정 우회도로를 고집하기보다 출발 직전 고속도로와 국도의 실시간 소통상황을 비교해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장거리 운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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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시장, 추석 앞두고 어르신·돌봄 현장 잇단 방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 행사에 이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잇달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피고 돌봄 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조 시장은 23일 세종지역 노인주거복지시설인 밀마루복지마을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시설에서 마련한 송편 빚기 행사에 참여했다.이날 방문은 지난 20일 연서면 보림사에서 열린 추석맞이 어르신 나눔잔치 현장을 찾은 데 이은 어르신 관련 행보다. 나흘 사이 지역 공동체 행사와 노인주거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을 차례로 찾은 셈이다.본지가 현장 취재한 당시 보림사 행사에서 조 시장은 어르신들과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송편을 빚으며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보림사와 연서면이 마련한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김치와 송편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명절을 함께 즐겼다.특히 당시 행사는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일반적인 명절 나눔 방식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직접 음식 만들기에 참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이웃들과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0일 보림사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명절을 함께했다면 23일에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과 돌봄 종사자들로 현장 방문의 범위가 이어졌다.조 시장은 밀마루복지마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건강과 일상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시설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도 살피고 추석을 맞아 가족과 이웃의 정을 느끼며 건강하게 명절을 보내길 당부했다.이어 장기요양기관인 평안의집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들과 만났다. 조 시장은 어르신 돌봄을 맡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은 뒤 입소 어르신들을 찾아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어르신의 안정적인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에 무게를 둔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신체·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다.이에 따라 이번 일정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20일 보림사 방문에서 시설 거주 어르신과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을 만나는 일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돌봄은 중단될 수 없다. 입소 어르신들의 식사와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이 계속되는 만큼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돌봄 환경 역시 노인복지 정책에서 살펴야 할 부분이다.조상호 시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시설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 시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고 돌봄이 필요한 곳에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 시장의 추석 전 어르신 관련 일정은 20일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송편을 빚고 이야기를 나눈 현장에서 23일 노인주거복지와 장기요양 현장으로 이어졌다.명절을 계기로 한 현장 방문이 일회성 위문에 그치지 않고 이날 어르신과 돌봄 종사자들에게서 들은 생활 불편과 현장 애로사항을 실제 노인복지와 돌봄 정책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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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엽 행복청장, 추석 앞두고 전의 요셉의집 위문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 세종시 전의면 노인요양시설인 ‘전의 요셉의집’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행복청은 명절을 맞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강주엽 청장은 이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설 운영과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폈다.강 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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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애 교육감, 추석 앞두고 세종전통시장 찾아 상인 목소리 청취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3일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청 직원들과 장보기에 나서는 등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강 교육감은 이날 본청과 학교지원본부 직원 100여 명과 함께 세종전통시장에서 진행된 ‘추석 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지역 상품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강 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은 장보기에 앞서 세종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상인회장 등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통시장과 지역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어 강 교육감과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간식거리 등을 구입했다. 이날 장보기에 사용된 온누리상품권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참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직원들은 각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이용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으며, 장보기를 마친 뒤에는 시장 내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며 지역 상권 이용에도 동참했다.공공기관의 명절 전통시장 방문이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지역 상품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교육청도 명절뿐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상권 이용을 직원들에게 권장한다는 방침이다.강미애 교육감은 “지역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아야 세종시 전체의 경제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교육청 차원에서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 연계한 다양한 소통과 상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매년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전통시장 방문과 지역 상품 구매를 권장하면서 지역 상권과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방문은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개인이 구매한 온누리상품권 등을 이용해 전통시장 소비에 참여하고, 교육감이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명절을 계기로 한 이 같은 소비 참여가 평상시 지역 상권 이용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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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추석 연휴 소방·경찰 찾아 현장 근무자 격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23일 추석 연휴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소방·경찰 근무자들을 찾아 격려하고 화재·긴급출동과 특별치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조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남부소방서 어진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연휴 기간 화재 예방과 긴급 대응 태세를 살피고 소방 현황을 보고받았다. 현장에는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 등이 함께했다.이어 현장 대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명절 연휴에도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소방대원들의 근무 여건과 대응 상황을 살폈다.조 시장은 이어 세종남부경찰서 청사지구대를 찾아 명절 기간 치안 유지와 교통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김원동 청사지구대장 등 현장 경찰관들과 만나 연휴 기간 특별치안 활동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상황도 확인했다.조상호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24시간 자리를 지켜주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명절 연휴 동안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명절에도 정상 근무하거나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경찰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구조·구급, 범죄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 최근 추석 연휴 화재 통계를 보면 명절 기간 안전관리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세종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14건이다.시설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6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 화재가 4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주거시설과 차량 화재를 합하면 전체의 71.5%에 달한다. 주거시설에서는 전기적 요인, 차량에서는 기계·화학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세종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동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다. 명절 기간 화재 발생에 대비한 특별경계근무와 구조·구급 대응체계도 유지한다.경찰 역시 연휴 치안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세종경찰청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해 범죄취약지역 순찰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주요 도로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과거 명절 치안대책 결과를 보면 2024년 추석 연휴 세종지역 112신고는 전년 추석보다 32.4% 감소했고, 가정폭력 신고는 39.7%, 아동학대 신고는 60% 감소했다. 당시 추석 당일 교통량은 5만6천20대로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 부상자는 전년보다 2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세종시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 시민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소방·경찰의 예방 활동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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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회식 대신 꽃길·사찰 공양…세종시체육회의 이색 추석 격려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이 추석 연휴를 앞둔 23일 전 직원과 장군산 영평사를 찾아 가을꽃을 감상하고 사찰 공양을 함께하며 식당 회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식당에서 회식을 갖는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자연 속에서 잠시 업무를 내려놓고 재충전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오 회장은 이날 체육회 전 직원과 영평사 경내를 찾아 가을을 맞아 흐드러지게 핀 상사화와 구절초를 둘러봤다. 직원들은 사무실과 체육 현장을 벗어나 꽃길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잠시 여유를 갖는 시간을 보냈다.꽃길을 둘러본 뒤에는 영평사 공양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별도의 식당 회식 대신 사찰에서 마련한 소박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오 회장도 별도의 의전 없이 직접 접시에 음식을 담아 직원들과 한자리에서 공양했다. 식사를 함께하는 동안 명절 인사를 건네고 업무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격의 없는 소통도 이어졌다.특히 이날 직원 격려에 세종시체육회가 별도로 부담한 비용은 없었다. 공양 음식과 참석자들에게 전달된 추석 선물은 모두 영평사 측이 제공해 체육회 자체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오영철 회장은 “답답한 사무실 공간에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가을꽃이 만발한 영평사로 나와 자연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식당 회식보다 자연 속에서 꽃을 보고 소박한 공양 한 끼를 함께하면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며 “체육회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자리에는 세종시체육회 직원들과 일미농산 관리자들도 참석했으며 영평사 주지 스님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한자리에서 공양하며 추석을 앞두고 덕담을 나눴다.영평사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히말라야산 소금 세트를 추석 선물로 전달했다. 체육회 직원뿐 아니라 이날 함께한 일미농산 관계자들에게도 같은 선물이 제공됐다.이번 직원 격려는 별도의 식당 회식이나 공식적인 행사를 마련하는 대신 가을꽃이 핀 지역 사찰에서 자연을 즐기고 소박한 한 끼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회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원 격려와 소통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오 회장의 이번 직원 격려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비용보다 아이디어와 소통으로 직원 격려의 취지를 살린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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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대전시·도로공사, 추석 앞두고 회덕IC 공사장 합동점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 중 회덕IC 연결도로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현장 시설물과 안전관리 상태를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관계기관은 공사장 주요 시설물의 상태와 현장 안팎의 위험 요인을 살폈다. 연휴 중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 관계자와 관계기관이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도 점검했다.명절을 앞둔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행복청은 점검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과 후속 조치 결과, 체불 사례가 확인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권장섭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회덕IC는 현재 건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명절 연휴 기간 공사장 주변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관계자 모두가 안전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회덕IC 연결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잇는 연장 0.8㎞의 사업이다. 행복청은 회덕IC 상행선의 차량 엇갈림과 교통 정체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부가차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인하려면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의 정비 여부와 임금·하도급 대금 점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휴 기간 지속적인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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