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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세종시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최우수기관(경상남도), 우수기관(서울시, 세종시)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금번 평가대상은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이며
17개 시·도에 대해 상대적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규제 등)정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경상남도, 우수기관으로 서울시와 세종시를 각각 선정하였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14년 1,176건에서 ´15년 862건으로 건축 민원 수가 대폭 감소(△ 27%)한 점과 건축관련 진정민원 처리기한 단축(7→5일, 2일 단축) 등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대한 민원처리 적법성 여부(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설치)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21건*)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다락설치 불가, 다락의 최고 높이 1.8미터 제한(가중평균 높이로 규정), 주거용도 지하층 설치 제한 등이 선정의 이유가 되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수기관인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15년 9월말 기준(점검시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달성 91%)하여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었다.
* 법령부적합 건축조례 1,065건, 과도한 심의기준 53건, 임의건축기준 53건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울러,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서울 등 다수)”,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알림(SMS) 서비스(세종)”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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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 2016년부터 등록요건 완화, 세제 감면 등으로 더욱 증가 전망 -
Y씨는 `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15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였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17년까지 매입·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 등록누계 : ´14년 501호 → ´15.6월 1,688호 → ´15.12월 3,570호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15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하여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 등록누계 : 수도권 2,287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지방 1,283호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하여 `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
* 등록누계 : 40㎡이하 1,980호(56%), 40㎡∼60㎡이하 1,326호(37%), 60㎡초과 264호(7%)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하여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 등록누계 :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다가구주택 88호(2%)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13.12)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되어진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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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강하세요~~”
“새해에는 부강하세요~~”
부강면, `먼저 인사하기 운동´ 실천대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면장 홍성운)이 21일 부강문화복지회관에서 기관․단체장과 지역 내 주요 기업체 직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인사하기 운동´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강면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운동부강면위원회 등의 단체와 부강파출소 등 5개 주요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고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가두캠페인을 가졌다.
부강면은 이번 운동을 통해 `부강하세요´(부자되시고, 건강하세요)란 말을 인사말로 권장, 대내외적으로 부강면의 밝은 이미지를 알린다는 방침이다.
홍성운 부강면장은 “인사하는 문화를 통해 주민 서로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부강면주민소통위원회(위원장 홍성운)에서 명예선행어사에 의해 선발된 이성자, 김동열, 김언연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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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예․특작 지원 실시
세종시, 원예․특작 지원 실시
다음 달 12일까지 18개 사업 대상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6년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지원 사업은 과수․채수․특작 3개 분야 중 18개 사업으로, 과수원예농가 영농자재 이용권(쿠폰), 시설원예 수정벌,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시설원예 중형관정, 과수재배시설 현대화, 농작물 재해 보험료 등이다.
특히 전년도에 과수․채소 농가가 사업별로 신청 지원한 영농자재를 올해는 영농자재 사업으로 통합 신청․지원하고, 보조금 형태인 영농자재 이용권(쿠폰)을 도입․발행한다
영농자재 이용권(쿠폰)은 지역 내 지역농협 및 관내 농약사 중에서 사용 가능하고, 구입 가능한 영농자재는 유박비료, 퇴비, 토양개량제, 4종복합비료, 미생물제, 미량요소, 병해충방제 약제 등이다.
희망자는 2월 12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자격 조건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업 농업인이며, 주 생계 수단으로 농업 이외의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등이 참여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업성을 검토한 후,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2월말경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새로 도입된 영농자재 이용권(쿠폰)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및 새해영농 실용화 교육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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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사전 안내
세종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사전 안내
업체 143여곳 대상… 행정처분 예방 목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정보통신공사업체 143여 곳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준수 관련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안내는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업체의 경제‧시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연초에 행정절차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기별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법규 준수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준수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면적
구 분
자 본 금
기술능력(4인 이상)
사 무 실
개 인
1.5억원 이상
1. 기술계 3인 이상(1인은 중급 이상)
2. 기능계 1인 이상(기술계로 대체가능)
보유
법 인
-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현금예치(또는 출자)기준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 해당기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 등록증은 항상 주된 영업소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등록증, 등록수첩 수령 (신규, 재교부) : 세종시청 정보화담당관실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1. 상호(명칭) 변경, 2.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정보통신기술자 변경
5. 자본금의 변동(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
❍ 변경신고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행정처분〉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 사유 발생일로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태료 50만원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 : 과태료 100만원
-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50만원
❍ 등록기준에 미달
- 등록기준 미유지 : 영업정지 1개월
- 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후, 종료일까지 미보완 : 영업정지 3개월
- 위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종료일까지 미보완 : 등록취소
문의사항 :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담당관실 송영훈 (044-300-2435)
세종시의 최근 3년 간 행정처분 건수는 27건에 달하며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변경사항 신고지연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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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세종시,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
대전충남중기청 등 10개 기관 참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5일 시청 세종실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홍보와 애로 해소를 위해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을 비롯한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설명회는 주요시책 설명과 분야별 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시설 융자 지원, 공장 스마트화 지원 등의 신규사업 설명회에 이어 6개(창업, 자금, 기술, 인력, 국내판로, 수출)의 상담창구에서 원스톱 상담이 이루어진다.
세종시 관내 중소기업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설명회 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면 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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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6급·7급 인사 단행
세종시청 6급·7급 인사 단행
세종시청 16년 1월 20일 오후 시 6·7급 인사 단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월 20일 오후 세종시청 6~7급 공무원 인사를 전격 단행 하였다.
이날 인사이동은 세종시청 공무원 6~7급과 9급 신규 8명포함 199명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6급 전보 44명과 6급승진 18명, 7급이하 전보 41명, 7급 승진 24명, 8급 승진 59명, 9급 신규채용 8명 총199명이 전보 및 승진 대상이 되었다.
이밖에도 국토부 파견 1명, 인재육성재단 파견 1명, 세종로컬푸드 파견 1명 등 총 3명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고 6급이하 공로연수자는 총무과 조이철, 박창규, 이용재, 한용전, 황성순 5명으로 확정 되었다.
◇ 6급 전보
▲총무과 이순희, 방병웅, 한덕진 ▲기획조정실 최준식, 전성수, 인종환, 전혜정 ▲시민안전국 장래권, 홍순제, 임재창, 김민예, 안재형 ▲균형발전국 민승현, 김인성, 한진규 ▲행정복지국 박형순, 강창수 이희진, 박길복, 장승자, 도현수, 안국모 ▲경제산업국 오의택, 성용현, 임종억 ▲건설도시국 김두환 ,박원용, 홍은선, 윤종광 ▲의회사무처 이종곤 ▲시설관리사업소 최성만 ▲상하수도사업소 박찬양 ▲조치원읍 윤강욱, 권오정, 이종엽, 이기숙 ▲연기면 양진복 ▲부강면 정윤경 ▲장군면 조현민, 박용찬 ▲연서면 김연숙 ▲아름동 오경화
◇ 6급 승진
▲총무과 한재일 ▲기획조정실 박종환, 문상준 ▲행정복지국 이혜진 ▲건설도시국 황선일 ▲ 균형발전국 이한진 ▲건설도시국 유혜경 ▲보건소 변향순 ▲상하수도사업소 오관석 ▲시설관리사업소 윤일형, 박일용, 김래영 ▲감사위원회 김대성 ▲조치원읍 이희수 ▲연기면 강진희 ▲부강면 유명식 ▲금남면 허원정 ▲전의면 한재현
◇ 7급 이하 전보
▲대변인실 박근태, 김형진 ▲총무과 이기항, 홍성우, 장진학, 정성훈, 함주일 ▲기획조정실 허문선, 여석환, 김재덕 ,한경희, 박상수, 문정원 ▲시민안전국 김동준, 백주희, 장윤숙 ▲행정복지국 황응주, 박경용 ,송미선 ▲경제산업국 박동준, 김병주 ▲건설도시국 이필훈, 정종남, 김종복, 마경완, 이광신 ▲의회사무처 박상록, 임창환 ▲농업기술센터 양승호 ▲상하수도사업소 배기현 ▲감사위원회 박종우 ▲조치원읍 공성욱 ▲연기면 김미경 ▲연서면 장지혜, 조선희 ▲전의면 변영옥 ▲전동면 김미나 ▲소정면 이윤복, 조혜진 ▲아름동 강문혁
◇ 7급 승진
▲총무과 조병주, 김미정 ▲기획조정실 최종민 ▲균형발전국 장성애 ▲건설도시국 원경인, 임종민, 장재원, 신민철 ▲보건소 양종현, 이계선 ▲농업기술센터 강현규 ▲상하수도사업소 임재택 ▲조치원읍 박상순, 정재희, 박근화, 임윤기 ▲연동면 차진영 ▲금남면 맹준호, 김명숙 ▲연서면 이남순 ▲한솔동 문경훈 ▲아름동 박지환, 박용국, 안종일
◇ 8급 승진
▲대변인실 양혜정 ▲기획조정실 유아라, 김현식, 홍아름, 오양조, 이경화 ▲시민안전국 박진영, 이호진, 김성환, 이진영 ▲균형발전국 유진형, 김규식, 신지현, 하정현, 정경진 ▲행정복지국 이현지, 장선미, 안지예 ▲경제산업국 서정희, 박지영 ▲건설도시국 변영섭, 태상호, 이미진, 박철순, 이한영, 인길수, 이수진, 김규철, 한문종, 류용태, 신덕수 ▲의회사무처 이태경, 류지영 ▲감사위원회 이새봄 ▲보건소 구남희 ▲시설관리사업소 임은지, 신형섭, 박찬미, 김동식 ▲상하수도사업소 황진욱, 박태진 ▲조치원읍 최지애, 임승훈, 염혜인, 홍지혜, 최혜민, 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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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세종시의회,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고준일, 안찬영, 윤형권 의원과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되면서 사전 예측(0.316)보다 훨씬 높은 유발률(0.5~0.6)로 50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세종시의회와 관계전문가, 교육청,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은 마련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을은 학군재조정으로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 원거리 통학생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 공동학구 운영,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좌장인 윤형권 부의장은 “ 교육은 우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말하고,“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학교시설 확보를 통해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의회차원애서 할수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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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해 지방세 5,120억원 징수
세종시, 지난해 지방세 5,120억원 징수
신도시 개발, 인구 유입, 취득세‧자동세 증가 등 원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난해 지방세를 5,120억원 거둬 2014년보다 1,200억원 넘게 징수했다.
이는 세종시 출범 당시 징수액 1,190억원보다 330% 증가한 것이다.
징수현황은 거래세인 취득세 2,755억원, 등록면허세 123억원, 보유세인 재산세 432억원, 자동차세 275억원, 소득․소비세인 지방소득세 472억원, 담배소비세 112억원, 지방소비세 497억원, 기타 454억원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때보다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취득세 증가(366.9%), 재산세 증가(145.4%), 2015년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세 감면부분이 과세전환된 지방소득세 증가(574.2%),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192.5%)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은 “2016년에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신고납부 안내 강화로 시민 편의 도모와 더불어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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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차장,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현장 점검
행복청 차장,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현장 점검
오송~청주·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공사 추진현황 점검
박명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19일 오송~청주· 오송~청주공항 광역도로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박명식(좌측 첫 번째) 행복청 차장이 19일 오송~청주, 오송~청주공항 광역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행복청 제공
박 차장은 추운 날씨에도 공사추진에 여념이 없는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건설현장 안전․품질 및 공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으로 당부했다.
특히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계획 수립과 토지·지장물 보상에도 노력해줄 것을 전달했다.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는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A2)~흥덕구 강산촌 나들목(IC)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길이 3.68km)이며,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옥산면 신촌리를 연결하는 4차로 신설사업(길이 4.72km)이다.
오송~청주·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공사개요
공 사 명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위 치
청주시 흥덕구 미호천교 A2
~ 흥덕구 강상촌IC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 옥산면 신촌리
사업개요
L=3.68㎞ B=35.0(4→6차로 확장)
L=4.72㎞ B=20.0(4차로 신설)
공사기간
2014.04.28 ~ 2018.02.05
2015.01.23 ~ 2019.01.21
사 업 비
779억 6,300만원
1,345억 1100만원
박명식 행복청 차장은 “전국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충청권 광역교통 연계망(네트워크)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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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주민, 사랑의 쌀 기부
전동면 주민, 사랑의 쌀 기부
전동면의 한 주민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농사지은 쌀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전동면 송성3리에 사는 김동춘씨.
김씨는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직접 수확한 쌀 30포(10kg)를 전동면사무소에 전달했다.
전동면은 기부받은 쌀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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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없는 설 명절 보냅시다”
“과대포장 없는 설 명절 보냅시다”
세종시, 25일~2월 5일 점검… 음식료품, 화장품 등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과대포장 없는 설 명절 만들기에 나선다.
세종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제품이 집중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한 뒤, 1차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과대포장 검사를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 및 잡화류 등의 제품과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이 포함된다.
단, 환경부와 화장품 용기감량 2차 시범사업 참여협약을 맺은 3개 화장품 업체는 제외할 방침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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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내달부터 집중 단속지역 18개소로 확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 집중단속구역을 7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무인단속 장비(CCTV)를 대폭 확충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집중단속구역 확대는 출ㆍ퇴근시간대 및 토․일요일 등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일 주차 단속 시간이 08:00에서 20:00까지로 2시간이 늘어났고, 점심시간 단속유예가 11:30부터 13:00까지로 1시간 단축됐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도로모퉁이, 스쿨존 등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단속하는 등 연중 집중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의 토․일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평일 저녁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도보단속을 통한 계도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신도심 지역은 각종 개발과 아파트 입주상황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단속구간을 추가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주차 단속 안내 홍보문
○ 세종시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2월부터 강화할 예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① 단속시간 연장 및 개선
- 평일 2시간 연장 (09:00~19:00 ⇨ 08:00~20:00)
-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실시*(집중 단속지역 및 상가지역 등)
* 전문 주차단속요원 확충 후 단속
- 점심시간 단속유예 1시간 단축*(11:30~14:00 ⇨ 11:30~13:00)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한 절대금지 구역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적용에서 제외
※ 단속유예 제외지역*(스마트폰 신고 포함) :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스쿨존, 도로모퉁이 등
* 노외주차장 유료화 구간(한솔동․도담동) 단속유예에서 제외
② 집중 단속지역 확대 (7개소⇨18개소)
- (현재) 조치원역앞, 역전사거리, 국립세종도서관 주변
- (추가) BRT 도로(대중교통중심도로), 절재로(청사 6동 중앙타운부근),
홈플러스, 이마트, 몰리브상가(CGV), 금강타운, 세종마치 인근 등
대형 상가 주변
※ 집중 단속구역별 단속 시간
ㅇ 5분 단속구간 (3개소) : 연중, 24시간 단속
ㅇ 연중 단속구간 (15개소) : 연중, 24시간 단속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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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찾아가는 법률상담
세종시, 찾아가는 법률상담
정부3.0 일환… 26일 연기면 시작으로 매월 1회 순회상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생활법률에 대한 시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실시한다.
세종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정부3.0 시책에 부응하고 정부부처 이전 가속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시민에게 보다 나은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기면사무소(1층 회의실)를 찾아가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앞으로 매월 1회씩 면ㆍ동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진행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과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및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 등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된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화(044-300-2811∼5)로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는 2014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조치원읍 시민행복쉼터에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 지금까지 650여명의 시민고충을 해결해 주었으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현장을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오고 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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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문화․편의시설 속속 입점 …대형 찜질방 첫 개장
행복도시 문화․편의시설 속속 입점 …대형 찜질방 첫 개장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휴게시설과 사우나를 갖춘 대형 찜질방(스파렉스)이 개장하는 등 생활편의시설이 갈수록 확충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목욕시설(18일 개장)은 행복도시 1-3생활권(세종시 종촌동)에 2,981㎡의 대규모 시설(남 500명, 여 600명 수용)로 유아전용 풀장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개인 수면실 등 휴게공간을 조성, 젊은 세대를 비롯해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인근 행복도시 1-3생활권(세종시 종촌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옆 상가건물(몰리브 7~8층)에 첫 영화관(CGV, 7개관·1,094석)이 개관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3-1생활권(세종시 대평동)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가 문을 열었으며, 10월에는 행복도시의 첫 액화가스충전소가 6-1생활권(세종시 누리리)에 개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계 대형유통시설(코스트코)이 올해 말 개점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오는 2018년에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종합병원 규모(500병상)로 들어설 예정이다.
행복청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과 연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다.
안정희 행복청 고객만족팀장은 “이번 목욕시설 개장으로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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