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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국토부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
그동안 경쟁력을 잃었던 철도물류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 제정‧공포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제정에 따라, 기업물류비 절감․사회환경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와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등 다가올 국제철도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제정된「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물류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철도물류시설 투자,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목표가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철도물류의 중장기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전망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재원 확보
∙철도물류의 표준화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장거리․대량수송을 강화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게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확보,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량수송에 유리한 철도물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개량 및 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물취급역 대부분이 10〜15량 정도의 화차를 취급하는 소규모 화물역으로 철도운송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해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체시설 확보를 의무화하여, 기존 철도물류시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물류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송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인입선 건설 시, 철도운송 시 발생하는 셔틀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
도로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대형중량화물에 대해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험물․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수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함으로써, 투자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줄어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초지조성비,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선로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 여객과 화물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선로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의 횟수로, 그간, 선로배분이 여객열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화물열차는 상대적으로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불이익 발생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6.9.23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주․물류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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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첨단 자족기능 `순항´…국내외 기업·연구소 관심 집중
행복도시, 첨단 자족기능 `순항´…국내외 기업·연구소 관심 집중
세계적 친환경도시로 건설…프라이부르크와 협력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자족기능 유치 및 성장 동력 확보 등 2단계 행복도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 행복 자전거길 지정구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자족기능 유치 및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맟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복청이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각각 분양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120여 개의 기업들이 입주에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조성원가(248만 원/3.3㎡당)의 65∼90% 수준인 저렴한 토지공급과 세제감면(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75%), 토지대금 5년 무이자할부, 공동주택 특별 분양권 부여 등 각종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공된다.
<공급대상 산업용지는 총 14개 필지로 3.3㎡당 159만∼169만 원, 상업시설이 10% 허용되는 복합용지는 220만∼243만 원으로 공급>
오는 11월에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신생․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연합체) 지원센터´도 착공, 오는 2018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최고 대학의 연구개발(R&D) 지원센터 및 금융·법률 등 기업서비스 시설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연합체(미니클러스터)[미니클러스터(소규모연합체) : 업종별 산학연 협의체로 산업부에서 승인 시 연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정도의 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제공 ]와 하반기에 산학융합지구[미니클러스터(소규모연합체) : 업종별 산학연 협의체로 산업부에서 승인 시 연간 최소 1억 최대 10억 원 정도의 기업 지원을 위한 국비 제공 ] 지정을 통해 근로자 교육 및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위한 국비 지원제도도 마련한다.
세종테크밸리는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 대학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의 명문 사립대학)에 속하는 `코넬대학(QS 기준 세계 17위)´ 등 명문대학의 부설연구소도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행복청을 방문한 아일랜드 코크대학도 고려대와 공동 석사학위 과정 개설을 협의 중이다 .
이를 위해 내년에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외국계기업이나 연구소에게 임대료와 법인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기업은 오는 5월 16~20일까지 입주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제출해야 하며, 입주대상기업 선정(6월 3일), 입주․분양계약 체결(6월 14~16일)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의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시장 디어터 살로몬)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정례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프라이부르크 시장의 방문은 지난해 10월 행복청과 체결한 협력 합의각서(MOA)의 후속조치로서 제로에너지(에너지저감)도시, 숲유치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제로에너지도시 개발과정에서 운영될 에너지자문단에 프라이부르크의 보봉지구와 리젤펠트 등 세계적인 친환경도시의 개발경험이 있는 프라이부르크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숲유치원 도입 과정에서 양측은 초기 도입단계에는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제도 등 정책 중심으로 운영단계가 진행되면 숲유치원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현장중심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오는 2020년까지 행복도시 내에 숲유치원과 유아숲체험원 등 총 6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숲유치원이 숲교육 전문 유치원이라면, 공립 유아숲체험원은 일반유치원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행복도시 내 모든 유아들이 숲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립숲유치원과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등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부터 관계기관(국장급)과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별팀(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를 방문한 디어터 살로몬 프라이부르크 시장은 “행복도시를 6년 전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주변 환경이 자연 상태인 논밭이었는데 짧은 시간에 도시 인프라(기반)가 구축되고 유입인구가 12만 명을 넘을 정도로 발전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면서 “프라이부르크 숲유치원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있지만 행복도시는 도시 내부에 있다는 점이 색다르고 지속적 교류를 통해 양측이 서로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고수준의 녹지율(53%)과 환상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친환경도시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에 대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이 조성된다.
행복도시 1-1생활권(세종시 고운동, 1만 8,000㎡(12B), 60호)에 소규모 마을 단위의 제로에너지(에너지저감) 시범마을(1-1생활권)을 지은 후 지구단위 규모 수준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 개발 예정인 5-1생활권(세종시 합강리)을 조성, 친환경 에너지 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은 주택(단독, 공동)과 공공시설<복합주민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상가) 등을 복합화한 단지(타운, town) 개념으로, 우선 단열 등 패시브(passive, 초단열) 기법을 통해 에너지 유출을 최소화하는 한편, 추가 소요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자급자족단지이다.
또한,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이 융합된 첨단시설의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은 앞으로 행복도시가 친환경 스마트 미래형 도시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면밀히 검토해 올해 상반기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중인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저감단지) 시범사업 공모(2016년 3월~11월)´를 신청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도시에 걸맞게 행복도시는 총 401km의 자전거 도로망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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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시설 :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기재부가 협의하여 고시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성된 국가산단(´90년 이전/전체) : 단지수 25개소/41개소, 면적 481㎢/790㎢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사진은 세종시 미래산업단지 조감도이며 참고용 사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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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4.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한카드) 최대 5천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 해당 금융기관 금리 공시 기준이며 상품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높은 증거력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대금보장제(에스크로) 및 안심거래 금융․보험서비스가 확대되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주택 검사(Home Inspector) 등 신산업으로 사업 확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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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 한솔동, 봄맞이 대청결운동
(사진기사) 한솔동, 봄맞이 대청결운동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동장 최영미)이 22일 오전 관내 상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제거했다.
▲ 한솔동, 봄맞이 대청결운동사진(사진출처=세종시청)
이번 환경정화에는 한솔동 직원과 지역 내 주요기관, 단체, 기업체,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모기유충방제를 위해 버려진 깡통, 깨진 용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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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조치원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조치원역사 환승통로에 홍보물 부착 등
조치원소방서(서장 임동권)가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무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조치원역사 환승통로 계단에 “2017.2.4.까지 우리집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붙임.
조치원소방서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조치원역사 환승통로 계단에 “2017.2.4.까지 우리집 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붙였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협회, 마트 등이 참여하는 주택소방안전대책협의를 구성해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임동권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화재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내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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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교육감 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에 대한 교육부 입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회장 명의로 3월 21일, 누리과정 및 역사교과서 관련 정부의 탄압 중단을 요구한 성명서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다.
성명서 관련 교육부는 누리과정 관련 청와대 1인 시위를 한 교육감경고 및 출장비 환수 조치 관련해서 교육감의 1인 시위 내용과 형식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므로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법령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으나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부장관은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 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제16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가능
누리과정과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책성 부교육감에 경고처분 관련해서는 부교육감들이 고유 역할인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통상적인 인사관리상의 `경고´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으로 인사권자는 교육부장관이며 `경고´는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미징계 사유로 14명 교육감 검찰 고발 관련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미이행한 것으로 교육감이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의 정치쟁점화를 즉시 중단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련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지난달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누리과정, 무상보육,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 전가_누리과정 예산문제_교육감 청와대 1인 시위[c-전북교육청]
▲ 지난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누리과정, 무상보육,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책임 전가_누리과정 예산문제_교육감 청와대 1인 시위[c-전북교육청]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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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조치원읍,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읍장 홍순기)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세종시 조치원읍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인 종교집회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면적 500~5,000㎡ 미만 종교집회장으로 소망교회 등 총 8개소 시설이다.
조치원읍은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구조체의 안전성, 전기․가스시설의 안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조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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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조직개편에 따른 4급이상 인사발령 단행
세종시 조직개편에 따른 4급이상 인사발령 단행
세종시 4급 전보 4명, 5급 전보 11명 인사발령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1일 4급이상 15명을 전보 인사발령 하였다.
4급 전보자는 윤철원(시민안전국 상하수도과장), 곽점홍(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이상호(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창(행정복지국 민원과장)이 인사발령 되었다.
5급 전보자는 양성필(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진익호(균형발전국 행정도시지원과), 유병학(총무과), 박세진(균형발전국 청춘조치원과), 임방철(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시설과장), 이희덕(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천의교(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박건선(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 안기은(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권오수(균형발전국 행정도시지원과), 김학준(시민안전국 상하수도과[승진요원])이상 11명이 인사발령 되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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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숨은 매력을 보여드립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숨은 매력을 보여드립니다
케이 트래블버스 본격 운영 시작
- 서울과 지방 6개 권역을 잇는 외국인 전용 버스자유여행상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 이하 방문위)와 함께 오는 25일(금)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지방 간 외국인 전용 버스자유여행상품인 케이 트래블버스(K-Travel Bus)의 첫 운행 기념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케이 트래블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 케이(K) 트래블버스 랩핑 사진
지방관광 활성화´와 `재방문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기획된 케이 트래블버스는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그동안 서울만 찾던 방한 외래관광객들에게 지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한 관광코스와 체험 콘텐츠를 소개한다.
문체부는 방문위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대구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동남권관광협의회(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케이 트래블버스의 운영코스를 6개 구간으로 개발․확정했다. 특히 `2016 올해의 관광도시´인 통영과 제천-무주 연합 코스는 이번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
한편, 첫 운행이 시작되는 3월 25일(금) 오전에는 출발지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케이 트래블버스를 전 세계에 알릴 홍보대사 배우 정일우와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를 통해 모집된 외국인 체험단 60명 등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첫 운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 경북코스 시범운영 중 단체사진 [ c-문화체육관광부]
기념행사 이후 외국인 체험단은 대구와 강원, 경북, 전남, 동남권, 통영(올해의 관광도시)으로 향하는 케이 트래블버스를 타고 1박 2일 동안 한국의 봄을 만끽하러 떠난다.
▲안동하회마을 탈춤 공연 직후 [ c-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홍보대사 정일우는 한국의 아름다운 지방의 매력과 다양한 음식, 체험거리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에 출연하여 케이 트래블버스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3월 25일(금)부터 케이 트래블버스 공식 누리집(www.k-travelbus.com)과 누리소통망에서 방문위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에게 케이 트래블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 트래블버스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 트래블버스 승차 예약은 공식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버스 출발 기준은 최소 인원 4명이며, 매주 1회 6개 권역으로 동시에 출발한다.
상품가격은 미화 170달러 내외인데, 여기에는 교통과 숙박, 외국어 통역 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및 체험료 일체가 포함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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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홍도에서 태어난 괭이갈매기, 일본까지 날아가
경남 홍도에서 태어난 괭이갈매기, 일본까지 날아가
-텃새 `괭이갈매기´, 550㎞ 떨어진 일본 도쿠시마현에서 발견
-일본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동남아 철새 개개비는 흑산도에서 발견
-텃새로 알려진 우리나라 괭이갈매기가 550㎞ 떨어진 일본에서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지난해 6월 괭이갈매기의 이동경로 파악과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경남 홍도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괭이갈매기 새끼가 4개월 후, 550㎞ 떨어진 일본 도쿠시마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 괭이갈매기: 경남 홍도 → 일본 도쿠시마현 ○개 개 비: 일본 니가타현 → 전남 흑산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경남 홍도에서 태어난 괭이갈매기 어린 개체에 가락지(206번, 090-05686)를 부착해 방사했다. 이 개체는 지난해 10월 19일 오른쪽 날개가 부러진 채 낚시줄에 엉켜 있다가 일본 도쿠시마현의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됐다. 이 개체는 야마시나 조류연구소에 보내졌고 연구소 담당자가 지난해 10월 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 가락지 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괭이갈매기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극동아시아 지역에만 분포하는 바닷새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에서 집단 번식하는 대표적인 텃새다.
괭이갈매기는 태어난 지 2~3개월 후에 태어난 곳을 떠나 흩어져 3년 이상 성장하다가 어른 새가 되어 번식을 시작한다. 이번 일본에서의 발견은 국내에서 태어난 괭이갈매기 새끼가 어디까지 흩어지는지를 밝힌 첫 번째 사례다.
한편, 일본에서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철새 `개개비´가 전남 흑산도에서 발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 7월 일본 야마시나 조류연구소의 니가타현 출장소에서 가락지를 부착한 `개개비´를 지난해 8월 흑산도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지난해 9월 해당 연구소에 통보한 후 확인을 받았다.
▲ 구조 당시 괭이갈매기(2015.10.19.) ⓒKazuto Yoshida
▲ 치료 및 보호 중인 괭이갈매기(2015.12.24.) ⓒKazuto Yoshida
▲ 목욕중인 괭이갈매기(2015.12.24.) ⓒKazuto Yoshida
▲ 일본에서 가락지를 부착하여 흑산도에서 재포획된 개개비이 개체는 최소 생후 3년 이상인 어른 새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 2012년 4월 일본에서 흑산도로 날아온 개개비를 확인한 이후 2번째로 발견한 개개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차례에 걸친 개개비의 이동경로 확인으로 개개비 중 일부 개체가 여름철에 번식을 한 이후 월동을 위해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서남부 해안 일대를 거쳐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영수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장은 “텃새인 괭이갈매기 새끼의 분산 지역과 철새인 개개비의 국제적 이동경로 확인은 조류의 이동생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와의 연관성도 함께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신안군 흑산도와 태안해안 학암포, 경남 홍도에서 매년 새들에 가락지를 부착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류 244종 6만 954마리에 가락지를 부착했으며,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매년 괭이갈매기 번식시기 변화를 파악 중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류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가락지 부착조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0년 4월 신안군 홍도 주민의 제보로 제비의 일본과 한국 간의 이동경로가 확인됐다.
이번 괭이갈매기의 새끼가 일본까지 이동한다는 사실도 일본 도쿠시마현의 주민의 제보로 알 수 있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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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정과제 “읍면동 복지허브화”본격 시행
세종시, 국정과제 “읍면동 복지허브화”본격 시행
조치원읍, 맞춤형 복지서비스 선도지역 선정...방문규 복지부 차관 방문 격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읍면동 복지 허브화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개인별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치원읍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선도 역에 선정되었으며 조치원읍 뿐만 아니라, 인근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을 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서비스연계, 민관협력 등 다양한 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앞장선다.
이에, 세종시는 21일(월) 시청 강당(여민실)에서 관련 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45명(대전시 공무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도 설명회”를 가졌다.
한편,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노하우 확산 및 벤치마킹 기회 제공 등 선도 역할 수행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와 함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춘희 시장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본격화돼 시민들에게 진정한 복지서비스로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복지허브화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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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의 상생협력 열매, 공동연구원 설립 합의
세종‧대전의 상생협력 열매, 공동연구원 설립 합의
대전세종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7월 중 설립 완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와 손을 맞잡았다.
▲ 세종시와 대전시는 21일 오후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사진 왼쪽)과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21일 오후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구 충남도청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세종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연구원 설립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4월 체결한 세종․대전 상생발전 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도시의 정책 역량 강화,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해 기존 대전발전연구원을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 대전세종연구원의 구)충남도청사 설치 ▲세종시의 정책연구를 주관하는 `세종연구실´ 설치 ▲양 도시의 상호 공동과제 발굴과 연구를 위한 `상생협력실´ 운영 등이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은 “오늘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세종과 대전의 상생발전의 상징인 대전세종연구원이 본격 가시화되었다.”며 “대전세종연구원이 양 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의 산실이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와 대전시는 7월 개원을 목표로 조례 제․개정, 정관변경, 공동연구원 임원 선임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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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한국농어촌공사, 광역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체결
행복청·한국농어촌공사, 광역도로 보상 위수탁 협약체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와 올해 신규 발주하는 광역도로사업의 보상업무 위수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광역도로 신규사업현황 및 노선도
▲ 행복도시-부강역
▲ 오송역-조치원
▲ 행복도시-공주(2구간)
이번 협약은 공공사업 보상전문기관과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 보다 효율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동안 시행된 행복도시 광역도로 보상은 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이 분담 수행해왔다.
행복청은 올해 신규 착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부강역, 오송∼조치원, 행복도시~공주(2구간) 등 총 3개 광역도로사업(총 연장 8.23km)에 전체 사업비 1,647억 원을 투입, 오는 201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에는 오는 2020년까지 광역도로 18개 노선이 건설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대전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4개 노선이 완공됐으며, 공주연결도로 등 5개 노선은 현재 건설 중이다.
고성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앞으로 행복도시 광역도로사업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행복도시 조기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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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구제역 미신고 농장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 방역의무 위반농장에 대한 처벌 및 보상금 감액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1일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충남 논산 소재)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3월 4일부터 일부 돼지에서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농장주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후 3월 11일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채취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확인되어 이날부터 이동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다.
* 농장주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앙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진술하였음
구제역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으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중요한 질병임을 감안해 볼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 조치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살처분 보상금은 신고를 지연한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분의 6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심축 미신고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 >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농식품부는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한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및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금지 등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책임 방역 강화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축산농장에서는 구제역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가 농장을 출입하여 예찰 및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정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방역관 등의 정당한 예찰·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
구분
발생 기간
`10∼`11
`14∼´15
`16
발생일
`10.11.28∼´11.4.21
(1차) `14.7.21∼8.6
(2차) `14.12.3∼´15.4.28
(1차) `16.1.11∼1.13
(2차) `16.2.17∼3.17
발생기간
202일
162일
33일
살처분 농가수
3,748건
188건
13건
살처분·매몰두수
348만두
17만두
2만
살처분 보상금
2조 7,000억원
638억원
31억원(추정)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충남 예산군청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하여 예산군의 가축방역상황을 점검하고있다.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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