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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스마트한 군사교육 모델 제공
세종시교육청, 스마트한 군사교육 모델 제공
육군교육사령부, 세종시 스마트교육 현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3일(화), 육군교육사령부 원격교육과장 오병국 대령 등이 스마트한 군사교육 구축과 관련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목적으로 세종시교육청과 도담초등학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한 군사교육 모델 제공
방문단은 먼저 교육청에서 「세종 스마트스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담초등학교(교장 김순옥, 이하 도담초)를 방문해 ▲무선 네트워크 구축 ▲교사의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참여 ▲디지털교과서 활용 현황 ▲방과후 학습과의 연계 방안 등 최첨단 스마트 교육 환경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운영 현장을 둘러보았다.
특히 도담초의 스마트 학습을 위한 학년별 스마트교실 공간 구성 체계와 시설 관리, 교수-학습 모형 연계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용 태블릿 PC(254개)와 로봇(83개), 드론(13대) 등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교구 현황,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모형과 교원의 디지털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이르기까지 스마트스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노하우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방문단 오병국 대령은 “최신 IT 기술을 집약한 세종시의 스마트스쿨 가이드라인 벤치마킹이 향후 육군교육사령부의 스마트한 군사교육 실천과 원격교육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방문 소감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의 우수한 스마트교육을 대한민국 육군에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육군이 빠른 시일 내에 지역과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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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17년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세종시교육청, 2017년도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학생 교습장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자 소양교육 등 중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23일(화) 10시, 농협세종교육원(장군면 소재)에서 관내 학원장과 교습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학원과 교습소의 설립·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
▲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이번 연수는 교육청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충청북도지회(회장 전호용)에서 주관했다.
금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기본 소양교육 ▲학원법 등 관련 법규 ▲학원 등 시설 안전지도 사항 ▲아동 학대 범죄․성폭력 예방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항 ▲통학차량 안전관리 ▲학원의 적정운영을 위한 준수사항 안내 등 학원장과 교습자가 꼭 숙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세종시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때로써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생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소 운영자가 사회교육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교육 동반자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관내 학원수는 ΄16년말 319개원에서 ΄17년 4월말 기준 380개원으로 4개월 만에 19.1%가 늘었으며, 향후에도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와 인근 상가 분양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가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올해 세종시교육청은 강사연수를 포함해 총 1,6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의 정기연수와 1회의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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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세종시, 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25일 조치원 체육공원, 시ㆍ도 대표 64개팀 참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5일 조치원 체육공원에서 제17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환영식
5. 24(수)
18:50~19:00
10`
∘ 시정홍보 영상 상영
19:00~19:05
5`
∘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19:05~19:17
12`
∘ 환영사 및 축사
세종시장 등
19:17~19:20
3`
∘ 건배제의
19:20~19:30
10`
∘ 축하공연
19:30~20:30
60`
∘ 만찬
개회식
5. 25(목)
09:30~09:50
20`
∘ 식전공연
09:50~10:00
10`
∘ 선수정렬
10:00~10:05
5`
∘ 내외빈소개
10:05~10:10
5`
∘ 국민의례
10:10~10:13
3`
∘ 노인강령 낭독
세종시노인회
부회장
10:13~10:15
2`
∘ 대회선언
세종시노인회
지회장
10:15~10:18
3`
∘ 환 영 사
세종시장
10:18~10:21
3`
∘ 대 회 사
대한노인회장
10:21~10:24
3`
∘ 격 려 사
보건복지부장관
10:24~10:33
9`
∘ 축 사
국회의원, 시의장, 교육감
10:33~10:35
2`
∘ 선수대표 선서
10:35~10:40
5`
∘ 대회규정 설명
10:40~10:50
10`
∘ 시구 및 선수퇴장
세종시장 등
경 기
5.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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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경로당–어린이집, 사랑나눔 봉사단 자매결연
아름동 경로당–어린이집, 사랑나눔 봉사단 자매결연
세종시 아름동 7개 경로당과 관내 4개 어린이집, 아름중학교 사랑나눔봉사단이 23일 아름동 주민센터(동장 이광태)에서 `단짝´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자매결연 참여 기관은 아름나무어린이집, 아름숲어린이집, 봄봄어린이집, 꿀벌어린이집, 아름중학교 사랑나눔봉사단 이다.
양 기관은 월 1~2회 서로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 실시, 예절교육, 숲체험, 환경미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범지기마을3단지 경로당 이복례 회장은 “아이들이 찾아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도 부쩍 많아지셨다.”며 기뻐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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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마을3단지 금연아파트 제1호 지정
가재마을3단지 금연아파트 제1호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소장 이강산)는 23일 가재마을3단지를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제1호로 지정하고, 현판식과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50%이상이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가재마을 3단지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3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날 건강캠페인은 금연클리닉, 혈압·혈당체크, 체성분 검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및 흡연예방 스티커 놀이 등이 진행됐다.
이강산 보건소장은“공공장소 금연문화 확산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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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시니어`비학클럽´공원 청결운동
보람동 시니어`비학클럽´공원 청결운동
보람동 그라운드골프 동호회 비학클럽(회장 지종대,회원 40명)이 18일 솔바람수변공원 운동장과 공원 주변 청소를 실시했다.
▲ 보람동 그라운드골프 동호회 비학클럽(회장 지종대,회원 40명)이 18일 솔바람수변공원 운동장과 공원 주변 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35명의 회원들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회원들은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월례행사로 청결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학클럽은 그동안 `쓰레기 되가져가기´등을 홍보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의식제고에 노력해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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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나누기
도담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치나누기
도담동 새마을부녀회(이하 부녀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19일 사랑의 김치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 도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치담그기 행사로 관내 수급자 가정 및 경로당에 이웃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도담동 복합커뮤니티 센터에서 부녀회원 40여명이 참여해, 불우이웃과 경로당에 열무김치(50통), 김(하나은행 한솔지점 기탁), 설탕(세종중앙신협 기탁)을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 이계숙 회장은 “도담동 불우이웃을 위해 부녀회는 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나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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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무 의원의 5분발언 <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신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
김선무 의원의 5분발언 <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신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
김선무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도1호선 행정중심지와 조치원 연결도로의 8차선 확장과 조치원 우회도로의 조속한 신설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먼저 국도1호선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개년 동안 행복도시 경계로부터 조치원읍 번암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 국비 1천 3백 5십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B/C(비용편익분석) 지수가 1.01로 나타나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선무 의원
또한 조치원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조치원 시가지를 통과하는 1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의 분산을 통해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조치원읍 번암사거리에서 충북 오송읍 상봉리 1번국도까지 약 6.48킬로미터 구간을 4차선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개년에 걸쳐 국비 1천 3백 2십 1억원을 투자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역시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지수가 1.15로 나타나 조치원 연결도로 8차선 확장사업과 동일하게 적정한 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이 확보되고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선무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본 사업 시행주체인 행복도시건설청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 등 제반 수단 강구 ▲시행기간, 소요예산액 등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재진단 필요 ▲본 사업을통한 구도심과 신도심 간 대중교통 노선과의 상호연계성 반영여부의 면밀히 검토 등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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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 의원의 5분발언 < 맑은 공기속에 숨 쉴 수 있는 명품 세종시를 바란다 >
김정봉 의원의 5분발언 < 맑은 공기속에 숨 쉴 수 있는 명품 세종시를 바란다 >
김정봉 의원은 22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 로 지정하는 등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시대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라고 전제하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기환경지수(AQI)를 적용한 지난 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의 미세먼지 심각수준이 전북 정읍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에 편중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계속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도시 지역 비산먼지사업장 증가 등도 대기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정봉 의원
이어 김정봉 의원은 이제는 지역적 대기오염 특징에 맞춰, 배출저감 대책을 넘어 건강 위해성 측면에서 노출 저감․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환경민감․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한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맞춤형 노출 저감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정봉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적 미세먼지 대응 수준도 달라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런 변화에 발맞춰 우리시도 관 주도 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실천까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참여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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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대 의원의 5분발언 <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방안 제안>
이경대 의원의 5분발언 <북부권 책임읍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향상방안 제안>
세종시의회 이경대 의원(전의면·소정면)은 22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권 시민들의 여권발급 시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서비스를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경대 의원의 5분발언 장면
이경대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 여권발급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에 대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외교부에 방문하여 조치원읍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외교부에서는 올해 3월 여권민원창구 추가 설치를 승인하였다고 하면서 이경대 의원은“시의 빠른 인구증가로 인해 여권발급도 증가하여 2015년 세외수입이 9천 5백여만원, 2016년 1억 4천여만원 증대 되었으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여권발급 증가 수가 큰 폭으로 향상되어 세외수입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이경대 의원은 조치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에 더 나아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잠재 여권 발급 인구수를 고려한 인근시 홍보 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 ▲여권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민원 서비스 강구이며, 마지막으로 이경대 의원은 접수단계에서는「시민도우미제」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의 노약자 및 장애인의 여권 접수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부 단계에서는 취약계층 및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현재 충북 영동군 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등기 우편 무료배송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여권 교부 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브랜드를 강화 시킬 수 있는 전자여권 커버를 제공하여 시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여 제안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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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중소기업청, 산자부 메타평가 하위
2017년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 중소기업청, 산자부 메타평가 하위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 메타평가 상위부처로...
기획재정부는 50개 부처 1,415개 사업에 대해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1.2조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기획재정부, ´16.12월)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한다.
50개 부처가 총 1,415개 사업을 자체 평가하여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하고,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은 총구조조정규모를 평가대상사업 `17년 총예산 (116.1조원)의 1% 수준으로 제시)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 미흡부처 3개를 선정하였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 선정하였고 결과 중소기업청이 50개부처를 대상으로한 일반재정에서 보통, 18개 부처를 대상으로한 R&D에서 보통, 15개부처를 대상으로한 지역사업에서 미흡으로 부처 중 산업부와 함께 메타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8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를 통해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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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5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포차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5월25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포차 단속한다.
대포차 정부차원의 강경 대응으로 뿌리 뽑는다.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범죄에 악용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대포차가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험이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겨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더욱이 급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거나 일용직 노동자 및 주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대포차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상치 않은 큰 경제적․ 정신적 짐을 지게 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서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2016년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 해에 총 2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6,109대가 현장에서 단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 해에는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하여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법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웠다.
올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오는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은 17개 全 지자체의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불법명의 등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운행정지명령 대상 등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동시에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미검사 차량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후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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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식 의원의 5분발언 「불합리한 읍·면지역 행정구역 개편」
김 원식 의원의 5분발언 「불합리한 읍·면지역 행정구역 개편」
세종시 인구는 지난 5월 15일 기준, 26만1천1백2명으로 오는 연말이면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 김 원식 의원의 5분발언 장면
이러한 급속한 인구증가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이지만, 아직도 읍·면지역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읍·면·동의 경우,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리”를 신설 또는 폐지,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말 기준, 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행정리별 평균 인구수는 조치원읍의 경우, 1,445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동면이 137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읍·면 지역의 이장 1명당 주민수가 평균 368명(167세대)인데 비해 조치원읍 죽림1리의 경우, 이장 1명당 주민수가 5,187명(1,868세대) 으로 15배에 달해 인구수 기준으로만 볼 때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인 조치원 서북부를 개발이 이뤄지면, 주거지역인 죽림1리의 경우,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민원 처리, 시정에 대한 주민홍보, 농업 및 복지행정 지원 및 법령에 부여된 임무와 읍·면 행정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등 이장의 업무 폭주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이 원식 의원은 밝혔다.
현재, 죽림 1리 인구는 조치원읍 전체 인구의 약 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1개면 보다도 인구가 많은 규모임에도 이장 1명이 담당하고 있어 불편하다는 주장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으며, 마을리장은 “아파트와 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돼 있고, 인구수가 많다보니 이장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치원읍 뿐만 아니라, 세종시 관내에는 아직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있다고 보는 데, 이는 주민 편익이나 행정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방안 노력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밑거름이 된다고,확신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힘써 주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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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및 대형화물차 불법 개조에 국민안전처가 나섰다.
버스 및 대형화물차 불법 개조에 국민안전처가 나섰다.
등유 주입한 버스, 화물차·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한 대형차에 철퇴!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대형버스(전세관광 및 노선버스), 4.5톤 이상 화물자동차 등 대형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하여 `17.3.27.(월)부터 4.21.(금)까지 20일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석유관리원,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안전감찰은 대형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기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서 최고속도제한 장치의 해제‧변경, 불법 연료주입(경유차에 등유 주입 등), 불법 튜닝, 적재불량(과적 등) 등 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합동점검은 전국 5개 지역(인천, 구리, 군산, 구미, 오창) 산업단지, 고속도로 나들목(IC)‧요금소(TG)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 상에서 단속을 실시되었고 조사 차량 154대 중 20대(13%)가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대형버스, 승합차, 화물차 등은 차체가 무거워 제동거리가 길고,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 차량 출고 시에 `최고속도 제한 장치(대형버스‧승합차는 110km/h, 4.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90km/h)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수도권 3개 지역(인천, 시흥, 안산) 민간 검사소(`98년부터 민간 검사소 1,700여 개소에서 전체 등록차량의 약 70%를 검사하고 있음) 점검 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한 화물차, 활어운반차량 등을 자동차 정비업체와의 상호 알선을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합격 처리하고 있는 민간 검사소 5개 업체를 적발하는 한편 서울, 인천 지역 일부 대형버스·트럭 운전자들이 판매자와 공모하여 가격이 저렴한 등유(경유가 아닌 등유를 주입할 경우 차량 엔진 파손의 원인이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할 수 없음)를 불법 주입하는 현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전국 6개 지역(인천, 청주, 당진, 구미, 용인, 안산) 산업‧항만단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대형차량 주요 이동경로에서 각종 불법튜닝(불법개조 활어운반차, 적재함 연장, 차체길이 연장 등) 및 안전기준을 미준수(부적합 탑승장치를 부착한 고소작업차량 20대)한 불법개조 차량 53대를 적발하였으며 특히 전국 6개 지역(인천, 용인, 부천, 김천, 상주, 당진)에서 자동차 정기검사(주행장치 등 13개 항목 검사)를 받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631건을 적발하였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차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가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나, 전담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
또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최대 3년 이상 검사(매 1년 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 밖에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밤샘주차, 과적·적재불량 등 관행적 사고 요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 차량 52대, 과적운행 차량 4대, 불량적재 차량 1대 등을 적발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92건의 위반행위와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631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병철 안전감찰담당관은 “대형차량 이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및 안전기준에 대한 관리체계는 아직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면서,“이번 감찰결과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공유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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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3회 정례회 개회
세종시의회, 제43회 정례회 개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37일간의 회기로 제4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세종시의회, 제43회 정례회 개회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 22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4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에 대한「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실국별「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며 ▲ 이어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 특히,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하고, 이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 마지막으로 6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제43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43회 정례회에는「2017년 청소년 의회교실」참가 일환으로 쌍류초등학교(연서면 소재) 4․5․6학년 학생 및 교사 38명이 본회의 방청, 의회 체험을 실시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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