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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대전·청주 등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과 청주, 경기, 인천 등을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한다. 더불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17일 서울청사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높은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오는 19일부터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내 전입을 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됐다.◆ 전세대출 후 투기지역 내 3억원 아파트 구입시 대출 회수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문턱도 높아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이 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는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정부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재건축 부담금도 하반기부터 징수를 한다. 정부는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 4,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북은 1,000만원~13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된다.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를 받았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김 장관은 "종부세 세율인상 및 세 부담 상한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의 후속조치도 본격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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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태국산 소스 회수 조치…"소비자 구입처에 반품 요청 당부드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앤케이 트레이딩(인천 미추홀구)'가 태국산 ‘빨라 낭파 파파야샐러드용 드레싱(소스)’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유통·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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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0.8% “하반기 채용한다” … 작년比 19.1%↓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 ‘올 하반기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 답했다. 하반기 채용시장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는 인사담당자가 많았다.16일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71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과 채용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하반기 공채 등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기업 중 과반에 달하는 50.8%가 ‘신입 및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 답했다. 작년 하반기에 동일기업 중 69.9%가 직원을 채용한 것에 비해 19.1%P 감소한 수준이다. ‘하반기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기업은 22.1%였고, 27.1%는 ‘아직 채용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미정)’고 답했다.하반기 직원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 답한 기업은 그 이유 1위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를 꼽았다. 조사결과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기업이 44.6%(복수선택 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채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38.1%로 다음으로 많았고 '현재 직원수가 충분하다(25.9%)'거나 '현재 감원을 계획 중이다(14.2%)'라는 기업도 있었다.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올해 상반기에도 계획대로 채용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상반기 연초 계획했던 채용인원을 모두 채용했는지’ 조사한 결과, ‘계획보다 적게 채용했다’는 기업이 35.2%로 가장 많았다. ‘전혀 채용하지 못했다’는 기업도 30.2%로 절반이상(65.4%)의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계획대로 채용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획대로 모두 채용했다’는 기업은 27.8%에 그쳤다. 상반기에 계획보다 적게 또는 전혀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기업들에게 그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용전형을 아예 진행하지 못했다’는 중소기업이 50.2%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다(37.6%)’거나 ‘채용할 만한 지원자가 없었다(17.5%)’, ‘서류전형은 진행했으나 면접을 진행하지 못했다(13.5%)’는 등 채용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하반기 취업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가’ 조사한 결과,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4.5%, ‘상반기보다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36.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81.3%가 올해 하반기 취업시장을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채용규모가 감소할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반면 ‘상반기보다 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인사담당자는 18.7%에 그쳤다. 변지성 잡코리아 팀장은 “중기 인사담당자 상당수가 하반기 공채 등 채용경기 회복 가능성을 낮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시장은 경기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하반기 채용을 보수적으로 계획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최근 삼성, 현대차, LG, 롯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비대면(언택트) 인성검사 등의 필기시험을 치르거나 비대면(언택트) 면접을 도입하는 등 언택트 채용전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중에는 언택트 채용전형의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대면(언택트) 채용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80.1%가 ‘언택트 채용전형을 도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이들 기업 중 대부분(81.7%)은 ‘향후 언택트 채용전형을 도입할 계획도 없다’고 답해 많은 중소기업이 언택트 채용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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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자원봉사 대상 할인 가맹점을 모집…동기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8월 시범 도입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올해 확대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참여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란, 국립공원 자원봉사자에게 약정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원봉사자에게는 소정의 보답과 격려를, 가맹점에게는 고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7월 전국 22개 국립공원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 가맹점 149곳을 모집해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자원봉사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전국망을 가진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가입 신청은 국립공원 인근 상점의 경우 가까운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전국망을 가진 기업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033-769-9513)로 문의하면 된다.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가 정착되도록 가맹점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그간 시행해온 할인 교환권 방식과 올해 도입 예정인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증’을 제시하면 상시 할인(평균 10%)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 할인 가맹점 등록과 현판 및 홍보책자 등 홍보물도 지원한다.국립공원공단은 기존 자원활동가(986명)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공원 보전‧보호에 여러 차례 동참하는 자원봉사자(약 500명)를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으로 통합하고 단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 일반(1회성) 자원봉사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지역사회에는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자원봉사가맹점 제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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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구난 작업때 동의서 의무화…'바가지 요금' 막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가 사고 차량 등을 견인할 때 '바가지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에는 레커차가 출동해 사고 차량을 견인할 때,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임·요금에 대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구난 동의서를 작성한 뒤 운송해야 한다고 개선됐다.이는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운임 관련 시비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이를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더불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더 엄격해진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받아야 하나, 그동안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또 국토부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다.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 횟수에서 위반 횟수로 바꿔 상습 위반이 드러날 경우 더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기존에는 1차 적발 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이상 적발 때 1년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단속에서 2회 이상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1년 동안 지급이 정지된다.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 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기존 '1회 6개월·2회 이상 1년'에서 '1회 3년·2회 이상 5년'으로 강화된다.화물차 양도·양수와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됐다. 세종시와 충남도 간 화물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또 위·수탁차주가 일반 화물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1대)를 양수해 개인 화물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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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도 골라가세요" … 현대홈쇼핑, '고고마켓' 프로모션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현대홈쇼핑은 다음달 5일까지 '고고마켓'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고마켓'은 '고객이 직접 고르는 마켓'의 줄임말로, 쇼핑 후 제공되는 사은품을 고객이 원하는 품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통상 홈쇼핑업계는 매달 구매액과 구매 횟수 등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선정해 사은품을 제공해왔는데, 앞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사은품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프로모션 진행 방식을 바꾼 것이다.현대홈쇼핑은 고고마켓 프로모션 기간 동안 방송 상품을 2회 이상 구매하고, 총 구매액이 25만원 이상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라면(20개입), 스팸 세트(6개입), 물티슈(12입), 키친타올(18롤), 세탁세제(8L) 등 8종류의 생필품 중 원하는 품목 하나를 지정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현대홈쇼핑은 고고마켓 프로모션을 정례화하고, 사은품 품목도 명절 선물세트·모바일 쿠폰 등으로 다양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사은품을 보다 실용도 높은 생필품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달라는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모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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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식품안전 유공자 포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9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식약처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달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9번째인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은 유공자 포상, 기념사 및 식품안전 다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사태로 참석자 수를 70여명으로 줄여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식품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창환 동서 대표에게 산업훈장, 박용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에게 근정포장, 김성주 방송인 등 4명에게 대통령 표창, 허남은 한국도로공사 팀장 등 5명에게 국무총리 표창,음식문화개선사업에 기여한 경기도에는 대통령 표창, 경상남도 창원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국무총리표창, 식품안전 최우수 기관인 전라남도에 식약처장 표창 등 식품안전 유공자 총 14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했다.참고로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해 ▲사전 소독‧방역 ▲참석자 전원 발열체크(체온 37.5℃ 이상은 참석 불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2m)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일반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했다.이의경 처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식품의 생산·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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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 과대광고 438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다.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다.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됐다.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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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놀이터·운동시설 등 설치 쉬워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은 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를 담았다.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의 2/3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또,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2/3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이상으로 완화한다.예를들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된 소방설비(소화펌프, 감지기 등), 급·배수설비(물탱크 등)를 철거 하거나 새로 설치 또는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 절차가 보다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도 현재 인정되고 있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예를 들면,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다.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했다.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그동안은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단지 중에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면,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게 된다.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그동안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적용해 왔으나, 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일반 상가를 규율하는 '건축법'과 비교했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설물의 파손·철거 및 증설 공사의 경우 공사행위가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영향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그 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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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소규모재생사업 선정·HUG 보증 심사 가점 부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지정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형태에 따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창의혁신형으로 나뉜다.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평가위원회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대한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소규모재생사업에 지원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중심형 융자를 위한 HUG 보증 심사에서도 가점이 부여되고 융자 한도도 상향(70%→80%) 될 수 있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공모에 소셜벤처를 비롯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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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월달에 식중독이 더 많은 이유는 왜일까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른 무더위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중독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6월은 여름의 시작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장마 전 후덥지근한 날씨 등으로 습도도 높아,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지만,특히 더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쉬운6월은 한여름보다는 음식물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높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병원성대장균은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주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씻고, 조리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또한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하며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지 않아야 하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완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며 특히,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직접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아야 한다.한편 음식을 먹은 후 구역질이나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중독을 의심해 봐야 한다.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약을 먹지 않아야 한다.또한, 병원 진료 전까지 탈수 등을 막기 위하여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수분 보충은 끓인 물 1ℓ에 설탕4, 소금1 숟가락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이의경 식약처장은 “많은 사람의 음식을 조리하는 곳일수록 개인위생과 철저한 음식물 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 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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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 집중 검사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얼음, 더치커피, 비가열 음료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수거하여,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수거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의 제빙기 얼음 ▲식품제조업체 생산 더치커피(콜드브루) 제품 및 비가열 음료류 ▲편의점의 컵 얼음 등이며,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최근 이너뷰티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 제품도 함께 수거해 기준·규격 및 미생물 항목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식약처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등의 제빙기 얼음을 수거·검사하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도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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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주거지 재생 효과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에서 부산지역 첫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준공했다고 10일 밝혔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단독은 10호 미만, 다세대 주택은 20세대 미만)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구도심 등에 산재해있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 도입 이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주민합의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저리 융자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성분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부산에서 준공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괴정동 사업지에 인접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 2명(총3개 필지)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기존 주택(2호)을 철거하고 새로운 다세대주택(12호)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작년 5월,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이후 약 1년여 만에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 과정에서 HUG는 총사업비(13억 5,000만원)의 70% 수준인 9억 4,000만원을 연 1.5% 저리 융자로 지원했다. 한국감정원은 사업성분석비용 지원, 사업시행인가·이주·준공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했다.LH는 인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미분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축된 다세대주택 전량(12호)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축된 다세대주택 12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사업이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7곳의 주민합의체가 구성됐고, 그 중 27곳이 착공, 11곳이 준공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특히 준공 사업지 11곳(부산 준공사업지 포함)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3곳)와 그 인근(8곳)에서 연계·추진돼 노후 주거지 재생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지혜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장은 “노후 주거지의 재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라며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자율주택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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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레이더로 돌발홍수 선제 대응한다"…환경부,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센터' 구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홍수가 여름철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7개 강우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망의 본격 운영에 앞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해발 683m) 강우레이더 관측소를 방문해 여름철 홍수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수도권 및 한강 유역과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고 공식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 ‘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소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으며,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다.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자주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홍수와 도시침수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실시간으로 면단위 강수량 관측이 가능한 강우레이더를 이용해 돌발홍수를 예측하고 사전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올해 홍수기(5월 15일~10월 15일)에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홍수특보 65개 지점과 홍수정보 409개 지점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강우 레이더기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통합운영하여 홍수예보에 활용할 예정이다.동해안 지역처럼 급경사 지형 특성상 같은 양의 비도 짧은 시간 내에 대형 홍수로 변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의 양과 하천 수위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예보에 활용하는 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예봉산 레이더기지를 포함한 전국 7개 대형 강우레이더 관측망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강우레이더 종합관제센터 구축할 계획이다. 종합관제센터는 강우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심홍수 및 산간지역 돌발홍수 예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강우레이더 전문가 양성, 시스템 표준화 및 산업화, 해외수출 및 국제협력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홍정기 차관은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수도권의 강우를 관측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수도권 홍수예보 대응에 파수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우레이더를 관리하는 홍수통제소 역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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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속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전량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코올, 메틸알코올) 등으로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말했다.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코올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됐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됐다.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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