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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社‘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녹십자社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식약처는 녹십자(주)의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5월 13일(목) 오전 10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다.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백신의 안전성‧효과성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0인, 검증 자문단* 3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4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8인이 참석했다.식약처는 코로나 19 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약사법」 제18조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 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 ‘코로나 19 백신/치료제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을 인정하여 품목허가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자문했다.특히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전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종합적인 견해를 자문했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녹십자(주)에서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약의 안전성·효과성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신청 품목의 국내 코로나 19 예방 목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안전성 수용 가능 여부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 파일(경향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다만, 국내에서 허가된 코로나 19 mRNA 백신과 같이 2차 투여 후 더 많은 통증, 피로, 오한 등 접종에 의한 예측되는 사례 발생 증가 경향이 있으므로,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투여 후 4주간 조사)는 백신군의 약 8.2%(1,242/1만 5,185명)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피로, 두통, 근육통,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발적 등이었으며, 다른 mRNA 백신에 비해 더 높지 않았다.아울러 백신군 1.0%(147명), 대조군 1.0%(153명)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얼굴 종창 등 9건이 있었지만, 이들은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는 대부분 회복 중이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는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서 18세 이상 2회 투여 14일 후 효과가 확인되었으므로,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추적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허가 후 안전성 확보방안 등으로는 전반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은 적절하며, 허가 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임상시험 중 나타난 이상 사례 등을 추가로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특별관심 대상 이상 사례에 예방적 차원에서 말초신경 병증, 탈수 초 질환 등 신경계 이상 사례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이상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할 때, 녹십자(주)의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를 품목허가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식약처는 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으로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과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용법·용량(안), 권고사항 등을 종합하는 한편 ‘모더나 코비드-19 백신주’의 품질자료 등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여 허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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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구강청결제 허위, 과대광고 주의 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코로나 지속 여파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구중청량제(입냄새 등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와 치약제(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으로 구취와 구강청결을 관리해주는 의약외품(구중청량제, 치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누리집(사이트)에 게재된 판매 광고 550건을 점검(’21.4.1. ~ 4.30.)하여 허위·과대광고 317건을 적발, 접속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구중청량제 광고는 300건을 점검해 202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각종질환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5건 ▲타사 비방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88건 ▲공산품 등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등이 있었고, 치약제 광고는 250건을 점검해 115건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였고 주요 적발 사례는 ▲’구강 내 살균을 통한 전신 건강‘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9건 ▲전문가 추천 등 광고 3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 광고 103건 등이 적발되었다.식약처는 “구중청량제, 치약제를 구입 할 때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및 치약제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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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한라비발디’ 허위 분양 광고 주의보 발령…… 공주시청 속수무책. 현수막 철거가 전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요셉기자] 공주시 소재 조합원 모집공고가 분양 광고로 둔갑,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공주시의 명작 한라비발디 409세대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공주시는 물론 세종시와 대전시에 불법으로 거치되면서 자칫 분양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인허가 관청인 공주시는 주의와 현수막 철거로만 대응, 자칫 수많은 사람의 피해에 대한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이다.공주 한라비발디는 조합원모집 승인으로 조합원만 모집해야 함에도 현수막 그 어디에도 조합원모집이라는 단어는 없이 공주시 명작 한라비발디라는 문구로 마치 한라건설이 분양을 시작한 것처럼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거치되었다.공주시청 관계자는 “조합원모집 승인만 나간 것으로 아직 주택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로 분양은 할 수 없다”라며 시민 홍보를 지속하고 있지만 애꿎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실관계를 홍보 중이고, 해당 시행사 관계자들에게는 분양이 아닌 조합원모집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인근 세종시에서도 지난해 조합원모집 승인을 받은 시행사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분양을 하다 적발, 홍보관 강제철거를 당한 바 있고, 현재 사업은 중단된 채 피해자만 양산한 바 있다.특히, 공주 한라비발디는 조합원 아파트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조합원만 모집하는 조합원모집 광고로 분양모집과는 전혀 별개의 진행 과정이며 향후 조합원모집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인허가 후 분양을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자칫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토지 수용률도 50%를 조금 넘어선 사용승낙서만 제출된 채 차후 조합원모집이 완료되고 인허가 신청 때까지 100% 토시 사용승낙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분양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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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태안군 21년 중기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충청남도 태안군이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도시로 선정, 구축비 11억 원과 5년간 운영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18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충천남도, 제주도와 함께 선정된 태안군은 등록장애인 5,266명, 발달장애인 수 419명(8%)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몽산포해수욕장 인근 남면 달산리 인공지능융합 산업진흥원 2,800㎡ 부지에 흰점막이꽃무지 유충인 곤충사육과 건조 스마트 팜 사업장을 구축해 교육과 경험을 통해 농업기술인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해당 부지는 도로와 차단돼 교통사고 위험이 없고 대규모 주차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다수인원의 이용이 편리하며 특히 부지가 넓어 가족의 휴식과 힐링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20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 133,724명, 발달장애인 수 12,969명(9.8%)을 보유한 충남도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소재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761㎡)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밤, 딸기 등 지역특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특화사업장을 구축할 예정이며 해당 부지는 청양군,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와의 인접지로 지역특산물 재배농장 등 특산물 가공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확장성이 높고, 기존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이 당해 시설을 이용 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장애 요인 해소가 가능하다.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해 장애인도 사회적 경제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창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의 목적은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해 창업 및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통합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자립모델 창출, 충남 발달장애인 창업지 적지로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충남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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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전문가 자문 거쳐 4월 27일 변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1년 2월 10일 품목허가를 받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4월 27일 변경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 (4월 8일)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 왔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4월 20일)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안전성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외 규제기관 평가자료, 업체 제출자료, 국내외 이상반응 정보, 허가 시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논의했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반적인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으며, 아직 국내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국외에서 매우 드물게 발생한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은 유럽의약품청(EMA) 및 영국의약품청(MHRA)의 평가와 같이 백신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자문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에 대한 정보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주요 추가내용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주요 정맥이나 또는, 동맥 혈전증을 경험한 자는 이 백신을 접종하지 말 것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 흔치 않은 부위의 혈전증과 헤파린 유발 혈소판감소증 또는 항인지질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환자, 혈전색전증 및 혈소판감소증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신중하게 투여 ▲접종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의 심각한 사례가 매우 드물게 관찰됨 ▲혈전색전증, 혈소판감소증 및 응고 병증의 징후와 증상에 주의 등 이다.이에 따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증과 혈소판감소증의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백신을 접종받은 후 중증이거나 지속되는 두통, 시야 흐림, 혼돈, 발작, 숨참, 흉통, 다리 종창, 다리 통증, 지속되는 복통, 주사 부위 이외의 피부 멍 및 또는, 점상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조치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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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첫 번째 품목허가...항원 2개 제품 ‘조건부’로 신속 허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오늘 코로나 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 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허가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은 바 있다.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은 지난해 11월 식야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아울러, 휴마시스(주)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식약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 특이도는 99.0%(95/96명)이다.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 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 되었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하여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되어야 한다.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 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결과와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시행 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 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 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약처는 조건부 허가제품을 대체할 품질이 우수한 정식허가 제품의 신속 개발·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국민이 충분한 진단‧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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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부적합 수입 가공치즈 회수 조치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가 수입검사 완료 전에 가공치즈를 무단 반출하여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회수대상은 ㈜이탈리멘티(서울 서초구)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1.4.26.까지)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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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21일부터 2개월 간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특별단속 추진한다
[대전인턴넷신문=종합/박미서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에 대해 4. 21.(수)부터 6. 21.(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포물건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해외에서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 신호(070등)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주는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이며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 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은 생성·유통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외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범죄 이용수단 중 하나만 단속되어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자체가 곤란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범죄이용 수단별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조직 상선 추적 단서도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시·도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범죄이용 수단의 생성·유통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수익 알바·급전대출을 빙자하여, △ 현금수거행위 △대포폰․대포통장 개통․개설 및 명의대여 행위 △불법 중계기 설치행위 등은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도 즉시 주변 경찰관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적발된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의율, 범죄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유도하고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자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 재산피해 회복과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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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바다달팽이 군소 섭취 주의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7월이 제철인 ‘군소(일명 바다달팽이)’를 조리,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는 내장과 알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안 전지역에 분포하는 연체동물 군소는 머리에 뿔이 달린 듯한 독특한 생김새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에서 종종 모습을 보이는 바다 달팽이는 수온이 오르는 봄부터 여름까지 몸집이 20~30cm 전후로 커지고 맛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삶아서 먹는데 쫄깃한 식감과 쌉싸름한 맛에 독특한 향이 특징이다.미역이나 파래 등 해초가 무성한 바위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 군소는 암수 한몸인 자웅동체로 번식력이 뛰어나 약 1억 개의 알을 낳으며, 위급상황에는 보라색 색소를 뿜어내어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군소의 내장과 알에는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과 아플리시아닌이란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현기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간혹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독성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군소의 독성성분은 가열하여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리하는 경우 내장과 알, 보라색 분비물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음식점에서 조리되어 있는 군소를 섭취할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식약처는 “내장과 알을 제거하면 군소의 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손질법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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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머위,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봄철 국민들이 즐겨 섭취하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취나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용 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계절・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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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와 함께 부산지방청과 감천항 수입식품 검사소를 4월 19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방사능 검사과정 및 수입수산물 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20년도 방사능 검사 장비인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분석기를 기존 23대에서 36대로 확충하고 분석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등 ‘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하여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과정 및 수입 통관검사 과정을 함께 참관하여 식약처가 진행하는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검사 시스템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검사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말했다.김강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우리 국민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검사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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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탱크로리에서 경유 3,000리터 밭으로 유출… 대책 마련 시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193-1 소재 밭으로 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탱크로리 내부에 있던 경유 약 3천 리터 이상이 해당 밭으로 유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사고수습을 지원했던 견인업체 대표에 따르면 업체에서 밭으로 유출된 경유만도 3천 리터 이상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토양으로 스민 경유만도 1천 리터 이상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예측이다. 수습을 지원했던 관계자가 수습한 경유가 약 2천 리터임을 감안하면 관계자의 3천 리터 이상 유출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에 따라 1천 리터 이상의 경유가 밭으로 스며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농협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8일 세종시 전동면 고덕리 시설 하우스로 레미콘 차량이 돌진, 시설 난방유 약 1천 리터가 유출되면서, 폐기물 처리비 난방유 회수비용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약 4천만 원으로 추정, 보험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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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과주스 4개 제품의 파튤린 기준 초과 제품은 다행히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현장에서 폐기조치 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올해 1~3월 초까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과 주스의 파튤린 부적합 발생건수(10건)가 최근 5년 평균 부적합 수(6건)를 초과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제조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올해 파튤린 부적합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작년 봄 개화시기의 냉해, 여름철 긴 장마 등으로 사과 내부가 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수확 후 저장과정에서 상한 과육에 곰팡이 포자가 발아하여 파튤린이 생성된 사과를 육안으로 선별 못해 주스 제조에 사용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파튤린은 사과의 상한 부분에서 흔히 발생하는데 사과 주스 등을 제조‧가공할 때는 사과를 절단해 상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또한, 신선한 사과는 상한 사과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일부분만 상한 사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3cm 이상 충분히 제거 후 사용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적합 정보, 소비 경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위해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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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25톤 탱크로리 밭으로 돌진.. 기름유출로 환경오염 우려
[대전인터넷신문=영상/최대열기자] 13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인근 서평리 193-1 소재 밭으로 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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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전복… 토양오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오후 3시경 세종시 연동면과 인접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서평리 193-1 소재 밭으로 농협주유소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탱크로리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해당 밭으로 기름이 유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견인업체 직원들과 출동한 소방당국은 연신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흡착포 설치와 유출된 기름 수거에 집중했고 경찰은 편도 1차선 도로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리에 여념이 없었다.하지만 사고 발생 1시간여가 지나도록 청주시 공무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부실한 청주시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다.다행인 것은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이고, 이에 반해 밭으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수고 수습 후에도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취재결과 사고 차량(농협 유조차 25t)이 갓길을 조금씩 벗어나며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다 중량을 못 이기고 옆으로 전복된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 또는 전방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예상되며 농협 유조차 운전자들에 대한 농협의 과도한 업무지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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