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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해남·목포 생산현장 점검…“김장철 식품위생 철저히”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이 21일 김장철과 김 생산 성수기를 맞아 전남 해남과 목포의 절임배추·마른김 생산업체를 방문해 원재료 보관부터 작업장 위생,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1월 21일 절임배추 생산업체인 화원농협(전남 해남)과 마른김 제조업체 ㈜해농(전남 목포)을 잇달아 방문해 김장 재료와 김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수기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해소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점검 항목은 원재료와 최종 제품의 보관 상태를 비롯해 작업장 내부 위생,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여부,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절임배추와 마른김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경우 별도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체들에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오유경 처장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 부족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김장철과 김 생산 성수기에는 국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량이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를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절임배추, 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되는 위생 취약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수기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김장철과 김 생산 성수기를 맞아 실시된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 식탁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식약처의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의 책임 있는 대응이 더해질 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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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 한층 더 강화된다…진종오 의원, ‘안전관리 전담 의무화’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공연 제작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가 지정하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화재와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연 준비 일정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추락, 장치 낙하, 설치·철거 과정에서의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현장 사고로 이어졌고,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 전담하도록 겸직을 금지해,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진 의원은 “무대 연출, 장치 설치·철거 등 고위험 작업이 많은 공연 현장에서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는 사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연은 짧게 끝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 확보는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담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 주체들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현장 인력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공연 현장의 본질적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이 확보된 환경은 예술인과 기술 스태프의 노동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공연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한편,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의 겸직 문제와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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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정부 상소 모두 취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모든 상급심 소송을 취하 또는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 관련 사건 281건의 재판이 사실상 종결됐다.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배상 확정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항소와 상고를 모두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결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3심 재판 181건의 국가 상소가 전부 취하되었고, 이미 1심·2심 판결이 내려진 100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이들 2심과 3심 재판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하자, 국가가 배상 범위나 법적 책임 등에 이견을 제기하며 항소·상고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됐다. 즉, 상급심 재판은 ‘피해 인정 범위·배상액’ 등을 두고 국가가 계속 다툰 데에서 비롯된 절차였다.이번 상소취하와 상소포기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가가 항소를 철회함으로써 1심 또는 2심 판결이 즉시 확정돼 배상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게 된다. 또한 상급심 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피해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경제적 부담과 재판이 길어지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불안까지 감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부담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특히 고령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소송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효과도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로서 역사적·상징적 의미도 크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포고 제13호 등을 근거로 전국 3만9,000여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받게 한 국가폭력 사건이다. 당시 구타와 가혹행위, 강제노역이 광범위하게 이어져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현재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 결정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국가배상소송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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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나눔을 영상으로…롯데장학재단,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 연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이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을 열어 시민의 시각에서 포착한 일상 속 나눔의 순간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행사를 추진한다.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제1회 사회공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직접 일상 속 나눔의 순간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따뜻한 장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단은 시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숨은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공모전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16일(금)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롯데 임직원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열려 있으며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제출 형식은 사회공헌을 주제로 한 60초 이내의 자유 영상 콘텐츠다. 시민이 직접 바라본 현장의 모습과 나눔 정신을 담아낸 영상이면 모두 응모가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총상금은 1,150만 원 규모로 책정됐다. 대상 300만 원(1명), 최우수상 200만 원(2명), 우수상 50만 원(5명) 등 다양한 수상 기회가 마련되며, 공모전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된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완성도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영상 콘텐츠의 창의성과 실제 사회공헌 가치 반영 여부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재단은 공모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롯데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소개된 영상들이 나눔 실천을 확산시키는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공유를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따뜻한 실천 사례가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롯데장학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실천되는 작은 변화와 따뜻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시각에서 기록된 영상 콘텐츠가 또 하나의 나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 숨어 있는 나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공헌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장으로 마련됐다. 재단은 영상을 통해 기록된 작은 실천들이 또 다른 나눔을 견인하는 긍정적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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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고구마멸치진밥’ 세균수 최대 2,000배 초과…식약처 전량 회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하동군의 식품제조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한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총세균수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 10일로 표시된 200g 용량 제품으로, 총 625개(125kg)가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검사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기준치(M=100 CFU/g)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으며, 측정값은 2,000·4,500·7,500·60,000·200,000 CFU/g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정 최대허용한계 대비 최소 20배에서 최대 2,000배까지 초과한 수치다. 식약처는 모든 시료가 기준을 상회함에 따라 즉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동군청에 지시했다.검출된 ‘세균수’는 총세균수로, 제품의 제조·보관·살균 과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다. 특정 병원성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치를 크게 넘는 경우 제품 변질 위험이 커지고, 영·유아가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면역력이 약한 영아의 경우 탈수 등 2차 위험도 우려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용 식품은 위해 우려가 적은 수준에서라도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균수 기준 초과는 위생관리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동군 보건당국 역시 유통 여부 확인과 함께 회수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제조시설 전체에 대한 위생관리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영·유아용 식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0배에 달하는 총세균수가 검출된 만큼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를 계기로 유아용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 역시 제품 정보와 회수 공지를 확인해 안전한 소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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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법률에 명문화…진종오 의원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범죄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불법체류 단속이나 본국 도피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국내 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 종료 후 강제추방과 재입국 불허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으로 직접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령에 위임된 강제퇴거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았다.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집행 여부가 주무부처 재량에 크게 좌우돼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외국인 범죄자는 범행 후 자수를 선택하기보다 고의적으로 불법체류 단속에 적발돼 강제출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국내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단속 직전 본국으로 도주해 처벌 공백을 만드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 2,470건에서 2024년 3만 5,296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되는 셈이며, 살인·성범죄·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외국인 범죄가 구조적 위험성을 갖는 이유도 크다. ▲첫째,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일부 범죄자들 사이에 퍼져 있어 범죄 억지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나 신원 불명확성이 범죄조직에 악용되면서 가짜 신분, 허위 기록 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셋째, 신분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검거 자체가 늦어지거나 범죄 실체 규명이 장기간 지연돼 중대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이 때문에 법조계와 치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강제퇴거만으로는 범죄 대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살인, 강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수사·재판·형 집행을 우선하고, 형기가 종료된 시점에 강제퇴거·재입국 불허 조치를 묶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처벌 없이 즉시 추방할 경우, 본국에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책임이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단계에서도 강제출국 전에 범죄 사실·수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단순 체류 위반 여부만 확인하는 기존 구조로는 중대범죄자가 단속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사전 조회 체계를 강화하면 잠재적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진종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내 처벌과 강제퇴거를 명확히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재입국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범죄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중대범죄 외국인의 도피·신분 은폐·허위 체류 기록 등을 악용한 사법 회피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국내 형 집행 후 추방·재입국 금지까지 연계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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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송금·자금세탁 특별단속 착수... 초국가 범죄 뿌리 자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관세청이 11월부터 환치기,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의 핵심 수단을 겨냥한 특별단속에 돌입하며, 증가하는 사이버사기·불법도박·마약 범죄의 자금 흐름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관세청은 최근 동남아시아를 기반으로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마약 등 초국가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금의 불법적 반출입과 무역·금융 악용을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집중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초국가 범죄 조직은 범죄수익을 해외에 있는 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외화 무단 휴대반출, 무역거래 위장 등 불법적 자금 유통·은닉 기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적 금융 흐름이 범죄조직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경 단계의 단속 강화가 피해 최소화와 범죄 근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단속 대상은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3개 분야다. 우선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 방식으로, 지난 5년간 단속 규모만 11조 4,812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비율은 전체의 83%로 폭증해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제공하는 의심거래보고(STR)를 바탕으로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고, 가상자산 기반 환치기 조직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외화 밀반출입 단속도 강화된다. 최근 5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규모는 2,386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만 해도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캐리어에 나눠 휴대 반출하던 조직이 적발되는 등 범죄의 대담성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를 대상으로 화폐 은닉 반출‧반입 검사를 강화하고, 위조 화폐 및 유가증권 반입 단속도 병행한다.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무역거래 등을 통한 TBML(무역기반 자금세탁) 단속 규모는 지난 5년간 8,622억 원에 이르며, 자금세탁·재산도피 적발액 또한 3,996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무역거래 내역과 해외 ATM 인출 기록 분석을 통해 범죄와 연계된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구성했다. FIU, 금융감독원,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우범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불법매매나 대포통장 활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으로,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주요 검거 사례에서도 초국가 범죄의 조직성과 기법이 여실히 드러났다. 10월에는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9,200억 원 규모의 한·베트남 간 환치기를 대행한 조직 5명이 적발됐고,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 원을 휴대 반출하던 조직 8명이 검거됐다. 11월에는 홍콩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세탁책 4명이 체포되며 범죄 연결고리가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원천 차단하고, 고위험 불법자금의 유통 경로를 전면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초국가 범죄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증가하는 초국가 범죄의 공격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로, 가상자산·무역·현금 이동 등 다양한 경로를 동시에 겨냥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범죄의 조직화와 국제화가 점차 심화되는 만큼, 이번 단속이 국민 피해를 줄이고 국제 금융질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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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우미건설, 공공택지 ‘실적 몰아주기’ 적발…공정위 과징금 483억·고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실적이 없는 계열사 5곳에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순위 입찰자격을 만들어준 사실을 적발하고,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과 고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공정위는 2017년 이후 기업집단 ‘우미’가 공공택지 입찰제도 변화에 대응해 조직적으로 부당지원 행위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우미는 아파트 건설·시행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으로,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관행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이다. 특히 2016년 LH가 공공택지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추가하자, 우미는 기존에 실적이 전무했던 계열사를 계속해서 입찰에 참여시키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실적을 끌어올렸다.우미는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현장에 건설 경험이 없는 계열사 5곳을 비주관시공사로 포함시켜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계열사 상당수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었으며, 그룹 본부가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 수행까지 직접 개입해 직원 전보와 업무 대행 등을 제공하며 인위적으로 역량을 만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계열사들은 요건을 충족해 곧바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특히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는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의 공사 실적을 확보하는 비정상적 행태가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후 2020년 신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고, 총수 2세는 5년 만에 지분 매각을 통해 117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계열사 5곳은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으며, 과거에는 매출과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던 점에서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명확히 드러났다.우미는 계열사들의 실질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원을 계속했다. 일부 계열사는 건설 면허가 없어 독자적 시공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적이 부여됐고, 이를 바탕으로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2건을 추가로 낙찰받아 우미는 택지 개발을 통해 7,268억 원의 매출과 1,290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러한 구조가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계열사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전형적인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입찰 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벌떼입찰과 편법 실적 쌓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주거시장에 직결되는 공공택지 공급이 건전한 경쟁 속에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재는 공공택지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조치가 건설업계 전반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편법적 실적 만들기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를지가 향후 주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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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한미 3,500억 달러 전략투자 MOU 체결…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환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자동차·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한국과 미국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면서 최근 수년간 지속돼 온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합의는 7월 30일 관세 협상 이후 약 3개월 반 동안 이어진 치열한 실무 협상의 결과물로, 2,000억 달러 투자사업과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는 브리핑을 통해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라고 설명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도 협상이었지만 국익을 중심에 둔 방식으로 상호 호혜적 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2,000억 달러 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선정하며, 한국 산업통상부가 주도하는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상업적 수익 회수가 가능한 프로젝트만 추진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했다”고 강조하며 리스크 풀링 구조의 투자 SPV 운영 방식을 상세히 설명했다.투자금 납입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캐피털 콜’ 방식으로 분산한다. 한국이 기한 내 납입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미국이 이자 수취권을 가져가고 관세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김 장관은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인허가 절차 신속화 등 행정 지원에도 나선다.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도 주목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 정부가 보증·선박금융 등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수익 배분 구조를 적용하지 않아 모든 수익이 한국 기업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 산업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산업통상부는 이번 합의가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관세 부담 경감 △투자 수익 회수 가능성 제고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한국 기업의 대미 진출 기반 강화 등 다층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목재제품·항공기 부품 등도 관세가 인하되거나 면제된다. 반도체 232조 관세에서도 한국이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비관세 협력 내용도 설명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산 차량의 안전기준 상호 인정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관련 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업 분야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없이 기존 협정 범위 내에서 조정했으며, 미국산 원예작물 검역 협의를 위한 ‘US 데스크’를 설치해 절차적 협력이 강화된다.디지털 분야에서도 망 사용료·데이터 이동 정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WTO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원칙(모라토리엄) 영구 유지에도 공동 지지를 표명했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통상 규범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또 양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 회피 방지, 정부조달 협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행 계획도 확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기금’ 설립에도 나선다. 김정관 장관은 “외화 자금 조달 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채 발행·해외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후속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합의를 도출했다”며 “향후 후속 논의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략투자의 집행과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국익 극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번 한미 전략투자 MOU 체결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완화를 통해 한국 산업의 대미 진출 기반을 넓히고 외환시장 안정성까지 고려한 포괄적 경제 협력 모델로 평가된다. 정부가 후속 입법·재정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실행할 경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도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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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경기·충남서 산불 5건 연속 발생…“부주의 화재, 강력 처벌”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와 충남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잇따라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이 헬기와 진화차량,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했으며, 당국은 부주의 화재 증가를 경계하며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주말 동안 경기·충남에서 5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산불은 11월 15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시차를 두고 각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해 산림당국이 대규모 진화역량을 투입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모든 산불은 현재 주불진화가 완료됐으며 잔불 정리가 진행 중이다.가장 먼저 15일 16시 01분에는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 산1-1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군부대 변전실 화재가 산림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산불진화헬기 6대와 진화차량 36대, 인력 104명이 투입돼 1시간 25분 만에 주불 진화를 마쳤다. 현장에서는 풍속 0.8m/s의 약한 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다.이어 같은 날 20시 54분에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산74-2 일원에서 또 다른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진화차량 31대, 진화인력 112명이 긴급 투입돼 22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북북동풍 0.7m/s의 비교적 잔잔한 기상 조건이었으나, 빠른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분석된다.16일 오후 14시 17분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2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진화헬기 11대, 차량 22대, 인력 115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남남서풍 2.1m/s의 바람 속에서 1시간 33분 만인 15시 50분에 주불을 잡았다.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될 예정이다.같은 날 17시 57분에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진화차량 27대, 인력 119명이 투입돼 약 3시간 뒤인 21시 08분경 주불을 진화했다. 산불진화 단계에 따라 현재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17일 00시 16분에는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43 일원에서 새벽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주택 창고 화재가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 31대와 인력 179명이 동원돼 2시간 30분 만인 02시 57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는 정밀 조사 후 발표될 예정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각 지자체는 연이어 발생한 산불에 대해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와 철저한 불씨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말 동안 이어진 5건의 산불은 모두 신속히 진화됐지만, 건조한 날씨와 산불 위험 증가 속에서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정밀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경각심을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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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2,592명 무더기 적발…경찰, ‘부패와의 전쟁’ 선포하며 전면 추적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월부터 10월까지 3대 부패비리를 특별단속한 결과 총 3,840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공직비리가 2,592명으로 가장 많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새 정부의 ‘안전사회 기반 구축’과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기조에 따라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에 대해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4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53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으며, 수사 중인 인원도 1,990명에 달해 후속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비리 유형별로는 공직비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5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비리가 1,12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수수 600명, 권한남용 598명, 소극행정 257명, 공익제보자 보호 위반 10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일부 공직 분야에서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불공정비리 단속에서는 불법 리베이트가 5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용비리 154명, 부동산 불법투기 2명 등이 확인됐다.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이 55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담합 25명도 적발돼 건설·안전 분야 관리 부실 문제가 재확인됐다. 특히 부실시공 적발자의 송치율이 80%를 웃돌아 경찰이 생명·안전 관련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분석된다.신분별 단속 현황에서는 공직자가 1,9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 분야 1,418명, 청탁·공여자 236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 알선 브로커 49명 순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도 다수 포함됐다.경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직접수사체계를 가동해 전체 적발 인원의 48.3%에 해당하는 1,854명을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문부서에서 직접 수사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파급력이 큰 부패비리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직접 수사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공직사회 비위의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해 단속 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개별 검거 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비리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번 대규모 단속은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공직사회 전반에 누적된 구조적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단속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내부 통제·상시 감찰·공익제보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반복적 비위나 고의성이 드러난 중대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인사조치’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부패비리는 사회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2 신고와 경찰관서 제보 참여를 요청했다.경찰이 내년 3월까지 대대적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성과가 공직사회 혁신과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반복적인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와 공직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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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수상자 발표...여성민‧장은진‧송명화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롯데장학재단은 14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문학사랑을 기리는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며, 올해 시·소설·수필 각 부문 대상에 여성민 시인, 장은진 작가, 송명화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롯데장학재단은 14일 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 수상자를 공식 발표했다. 이 문학상은 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문학적 후원을 기리고 국내 문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출범 2년 차를 맞아 문단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총 3,013편의 작품이 접수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본심은 장편소설 창작집, 시집, 수필집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위원단은 문학성·작품성·독창성을 중심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소설가 김홍정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단을 이끌었고, 현직 작가와 문학 전공 교수 등 9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특히 전국민에게 사랑받은 ‘풀꽃’의 저자 나태주 시인이 자문위원장을 맡으며 문학상 권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부문별 대상작으로는 시 분야에서 여성민 시인의 시집 『이별의 수비수들』이 선정됐다. 시어의 간결함 속에 삶의 결핍과 감정선을 예리하게 포착했다는 심사평이 더해졌다. 소설 분야 대상은 장은진 작가의 장편소설 『부끄러움의 시대』로, 사회적 시선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정교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필 부문 대상은 송명화 작가의 『나무의 응시, 풀의 주름』이 선정됐으며, 자연과 인간 존재를 깊이 성찰하는 문장의 밀도와 서정성이 높게 점수를 얻었다.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올해 출품작은 장르별 완성도가 매우 높았고 문학상에 대한 작가들의 신뢰도 역시 크게 향상됐다”며 “최종 수상작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각 부문에서 총 6명이 선정됐다. 시 부문은 류성훈 시인의 , 우윤희 시인의 , 소설 부문은 정호재 작가의 , 류지연 작가의 가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수필 부문에서는 문경희 작가의 , 박선령 작가의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롯데리테일아카데미에서 열린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출간돼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문학상은 창작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문단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신진 작가 발굴과 국내 문학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제2회 신격호샤롯데문학상은 다양한 신진·중견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조명하고 문학계 흐름을 한층 풍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단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 문학상 브랜드가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어 향후 한국 문학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더욱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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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구 안전 사각지대 해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교실 내 칠판·게시판 등 기존 법의 해석 공백으로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항목에 명확히 포함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전국 초등학생 280만 명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초등학교 현장에서 오래 지적돼온 교구 안전 사각지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적 개선의 전기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법령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교실 교구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정식 편입된다. 이번 조치는 전국 약 280만 명의 초등학생이 매일 접하는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기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포괄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교실에 비치된 칠판, 게시판 등 설치형 교구가 관리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실제로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공동행동’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교구를 조사한 결과 칠판과 게시판에서 납, 프탈레이트 등 어린이 건강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규제하거나 개선을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교구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칠판·게시판뿐 아니라 학생용 책걸상, 교사용 책상·교탁, 사물함·교구장 등 교실 내 가구류, 빔프로젝터 스크린과 TV 거치대 등 시청각 기자재 설치물, 벽체 부착형 학습보조판·안내판 등 교실의 기본 시설물이 통합적인 안전성 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거나 가까이 노출되는 주요 물품들이 모두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유해물질 노출과 파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입법 과정에서 초등학생과 교사들의 직접적인 제보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도 상징적이다. 교구 안전 문제를 경험한 학생들과 현장 교사들은 의원실에 개선 필요성을 알렸고,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날에 맞춰 6개 초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법안에 반영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장철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보여준 간절한 안전에 대한 염원이 오늘 본회의 통과로 현실화되었다”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과 아이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교구의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은 교실 내 기본 시설물의 안전 기준을 국가가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안전성 강화 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어린이 안전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만큼, 교육 환경 전반의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후속 정책 마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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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태료 막는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하주차장 LED 교체나 40만 원대 배수로 보수처럼 사소한 관리비 집행에도 수백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던 억울한 사례들이 반복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단순 착오나 비용 절감 노력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내려지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은 소액 집행에도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처분이 반복되면서 불만이 누적됐고, 현행 제도가 실제 관리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로 제도 개선이 구체적인 효력을 갖게 됐다.대표적 사례로 관리비 절약을 위해 지하주차장 LED 조명을 직접 구매해 교체한 아파트가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소송 끝에 취소된 경우가 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고장 난 일부 로비폰만 순차 교체한 조치가 문제로 지적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현장의 합리적 판단이 과도한 제재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소액 집행에도 중과 수준의 과태료가 내려진 사례도 다수 있었다. 파주에서는 배수로 덮개 교체비 44만 원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이 부과됐고, 평택시에서는 화재감시기와 스피커 구입비 약 35만 원을 관리비로 집행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는 법원이 취소하거나 50만 원 수준으로 감액했지만 관리주체는 소송 부담과 행정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 시정조치로 충분한 사안을 중대 위반으로 해석하는 관행이 얼마나 왜곡돼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됐다.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계획 보수·교체 기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관련 신고 누락 등 주요 조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유지관리 공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 조명 교체, 배수로 보수, 로비폰·경비실 설비 교체, 화재감시기나 CCTV 같은 소규모 안전장비 구입 등 대부분의 필수 공정이 과도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관리비 간 회계 구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처벌이 반복되던 구조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현장의 관리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관리사무소는 과태료 리스크 때문에 경미한 보수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고비용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긴급 보수와 소액 공정에서 재량권이 확대돼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주체의 합리적 판단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관리비 절감 효과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행정당국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보다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시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유연한 해석과 일관된 적용이 필수적이며, 향후 관리주체와 지자체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관측된다.박 의원은 “관리비 절감 노력이나 단순 착오까지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여되는 사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반복되던 ‘억울한 과태료’ 문제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태료 부과의 경중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담이 완화되고, 관리 효율성과 투명성이 함께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지자체의 적절한 행정 운영과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이 병행될 때 이번 개정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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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옥탑 이주비 국가 의무지원…주거취약계층 보호 첫 법적 장치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조사 의무화와 이주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첫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지하·옥탑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체계가 큰 폭으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적 관리 범위 밖에 놓여 있던 지하·반지하·옥탑 거주자를 제도권 안으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현재 주거실태조사는 주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층·옥탑 거주자는 조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돼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구조적으로 침수·화재·폭염 등에 취약한 공간임에도 위험을 진단할 체계가 부재해 주거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개정안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하·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공식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거주자의 생활환경, 안전위험, 구조적 취약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정책을 설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단순히 거주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위험 거주지를 조기에 발굴하고 이주 필요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하·옥탑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 의무화다. 법안은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 비용’을 신설했고, 지하·옥탑 거주 가구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주 비용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이주 지원은 개별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단편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제는 이사비·중개비·보증금·임시거처 비용 등 실제 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전반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지원 방식 또한 기존보다 폭이 확대된다. 단기적으로는 안전 취약 주택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입주나 저층·지상층 주택으로 상향 이전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위험 주택 거주자를 즉시 이전시키는 긴급 조치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다.이 같은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하·옥탑은 일조 부족·환기 한계뿐 아니라 집중호우 침수, 폭염·혹한 취약성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위험이 급증하는 공간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한 지상층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강·안전·에너지 비용·심리적 안정 등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조사·지원·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적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로 꼽힌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위험한 주거지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주거안전망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로 실태조사와 이주지원이 제도화되는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하·옥탑 거주자의 실태 파악부터 이주 비용 국가 의무지원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권·주거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마련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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