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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제268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전개
서구, 제268차`안전점검의 날´캠페인 전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4일 갤러리아타임월드 로데오광장에서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 모습(사진제공-대전서구청)
이날 행사는 구청 및 백화점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물놀이 이것만은 알고 떠나자 ▲폭염대비 건강 수칙 및 행동 요령 등에 관한 홍보물과 자체 제작한 황사용 마스크와 부채를 배부하는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또 행사 후에는 재난 예․경보 시설(자동음성통보시설, CCTV영상정보, 재해문자전광판) 정상작동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서구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시 건강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폭염주의보 발령 시 될 수 있는 대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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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업체명: ㈜혜인식품 위반내용: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식약처 제공)
▲ 업체명: 한신 위반내용: 행정기관에 신고한 업체명(한신) 대신 다른 업체명(한신포차) 표기(식약처 제공)
▲ 업체명: 홍콩반점0410낙성대역점 위반내용: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식약처 제공)
▲ 업체명: BHC치킨 신림역점 위반내용: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식약처 제공)
▲ 업체명: 네네치킨(구암,봉명점) 위반내용: 냉장고 청소 불량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식약처제공)
▲ 업체명: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위반내용: 유통기한이 경과한`고구마토핑´을 사용하여 피자 제조(식약처제공)
▲ 업체명: 비비큐프리미엄카페 광주봉선점 위반내용: 조리장 냉방기 필터 청소 불량 식품취급 시설 비위생적 관리(식약처 제공)
이번 점검은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가맹점(직영 포함)에 각종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광주 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유형: 즉석섭취식품)을 사용하여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식품접객업)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자유업)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 9항: GMO 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안 됨]
[식품용으로 승인된 GMO 농산물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하여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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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서구청장, 민선 7기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
장종태 서구청장, 민선 7기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
복수동 시작으로 11일까지 23개 동 방문
장종태 서구청장은 4일 복수동을 시작으로 11일까지 23개 동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 장종태 서구청장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장면(사진-대전서구청 제공)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과 민선 7기 구정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장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람의 가치를 항상 맘속에 새기며,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어느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주민들의 변함없는 구정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방문은 ▲4일 복수동, 도마2동, 도마1동, 변동, 괴정동, 내동, 갈마2동, 탄방동 ▲5일 관저1동, 만년동, 월평2동, 월평3동, 월평1동, 갈마1동 ▲10일 기성동, 관저2동, 가수원동, 가장동 ▲11일 정림동, 용문동, 둔산3동, 둔산1동, 둔산2동 순으로 진행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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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 완화된다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 완화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불공정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빈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며 이는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의 7년을 반영하였다.
또한 종전까지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제재기관, 제재기간, 처분사유 등이 포함된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의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에 대해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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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설 곳 없어진다!
건설현장 내 불법체류 외국인 설 곳 없어진다!
- 300억 이상 신규 건설현장 86곳부터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
- 국토부·산하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업무협약…건설근로자 경력관리 기반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의 체계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신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광수 부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 한국도로공사 이강훈 건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회 이강복 전무이사 등 6개 기관 대표가 7월 4일(수) 14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카드 적용 사업장 지정 및 운영 ▲전자카드에 관한 정보교환 ▲건설근로자 정보의 원활한 교환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로자가 현장 출입구 등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면 퇴직공제부금도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제도로 여기에 사용되는 전자카드는 본인확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금융형 체크/신용카드를 활용하며, 한 번 발급받은 카드는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신규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대상공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적용 예정인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74건, 한국도로공사 5건, 인천국제공항공사 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등 총 86건으로, 인프라 공기업은 상반기부터 실시한 시범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신규 공사에 차질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은 근무경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현장 경력 등을 반영하여 건설근로자의 등급을 구분할 건설기능인등급제의 도입 기반이 되며, 적정임금 지급 및 노무비 허위청구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국인 및 합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함으로써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토부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및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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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수입·판매업자 구속
- 의약품성분 첨가한 사실 숨기려고 거짓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남, 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엘탁스(비타민/밀크씨슬) 수입업체 (주)에이엔씨 (부산광역시)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입한 후 판매(총 2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씨엔엠(비타민/무기질) 수입업체 (주)에이엔씨(부산광역시)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판매(총 225,051개, 시가 158억원 상당)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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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양성평등 퍼포먼스, 여성기록 사진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3일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여성단체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문화, 더 큰 행복의 시작!´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3일 열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장면
이날 행사는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대회사, 결의문 낭독, 양성평등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식후행사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으며, 부대행사로 구청사 로비에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여성기록사진전을 오는 7일까지 개최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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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대덕구,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박정현 대덕구청장,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겠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3일 대덕구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양성평등주간(7.1.~7.7.)을 맞이하여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영신) 주관으로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양성평등법기본법 시행 후 네 번째로 맞는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는 양성평등 조기 실현을 위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여권신장, 여성친화도시 공고화를 위해 지역 내 여성단체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 주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양성평등 동영상과 레크레이션, 기념행사로 이영신 대덕구여성단체협의회장의 개회선언, 모범여성 18명에 대한 표창에 이어 식후행사로 신명나는 뮤직공연과 전문강사 초청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경품행사 등 다채롭고 알찬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레드카펫을 활용한 포토 존 운영은 인기 만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돋보이게 했다.
부대행사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는 대덕구 홍보, 보건소 주관 혈당, 혈압체크, 나트륨 줄이기 홍보 등 건강 상담코너 운영, 관내 여성관련 4개 시설 및 아동‧여성지역연대에서 참여하여 폭력예방을 위한 행복Yes 폭력No,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스티커 부착 참여 등 피해사례 홍보관 운영도 병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영신 회장은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 조성을 위해 여성들이 시대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에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양성평등 선도 도시 대덕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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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일부 양식장(3개소) 넙치에서 수은 기준초과 검출
기장군 일부 양식장(3개소) 넙치에서 수은 기준초과 검출
- 검출된 양식장 넙치는 전량 폐기 및 회수조치 추진 중 -
정부는 `2018년 수산용 의약품 사용 지도감독 점검계획´에 따라 부산, 제주, 완도 등의 양식장 98개소에 대해 약품․중금속 검사를 진행하였다.
▲ 사진- 다음백과에서 캡쳐
이 중 기장군 소재 일부 양식장(3개소) 넙치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6~0.8㎎/㎏) 한 것을 확인(6.29)하였다.
정부는 기장군과 함께 해당 양식장에서 양식․보관 중인 모든 넙치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폐기조치 중이며, 이미 출하된 양식 넙치에 대해서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인규명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해수, 사료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출하된 양식 수산물 현황, 회수조치, 원인규명 및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7.3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철저한 회수․폐기 조치 및 원인규명을 통해 국민 식생활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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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
- 역외탈세 방지 국제공조 강화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 전파 -
국세청은 7월 3일(화)∼5일(목),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ATAS )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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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S는 Asian Tax Authorities Symposium: 아시아·태평양 35개 회원국 및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 논의 및 경험 공유를 위해 ´10년 창설한 격년제 심포지엄이며, 올해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①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 간 협력 채널 활성화, ②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의) 세정 운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ATAS 개최를 통하여 참석국가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 대상국으로서의 세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회의 주제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 대응조치의 이행」이 선정된 이유는, 역외탈세 방지가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핵심이슈로서, 성실납세체계 확립,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등 각 국세청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각국은 ①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들의 실효성 확보방안, ②BEPS 대응조치 이행방안 및 다자간 협정 가입 등에 대해 상호 전략과 경험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①다자간 국제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교환 확대와 ②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결을 위한 분쟁해소 절차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OECD와 G20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 15개 과제를 선정(´15.11.)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회식 환영사, 양자 국세청장회의, 공식만찬 주재 등 회의 개최국 최고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개회식(7.3.(화), 9시) 환영사에서 `아시아 국세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후 웡 큔 파이(WONG Kuen-Fai) 홍콩 국세청장 등과 양국 현안논의를 위한 별도 양자회담(7.3.(화), 오전)을 가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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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신탄진동,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힘차게 출발
대덕구 신탄진동,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힘차게 출발
찾아보고!,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는 복지공동체로 출범식 가져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동장 강동구)이 3일 동주민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제2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승배, 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올해 하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식후 기념사진(사진-대덕구청)
이번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찾아보고, 발견하고, 함께 해결하자´는 슬로건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 전문기관, 의료·금융·교육기관 및 봉사단체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기관·단체 16곳 실무자 중심 23명으로 재구성됐다.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으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비 지원 ▲중리행복벼룩시장 바자회를 통한 어려운 이웃 수익금 전달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사례관리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꾸러미 전달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탄진동이 도·농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지역인 만큼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옥상텃밭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과 관내 주민들과의 연합을 통해 유기농 야채를 직접 재배하고,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등 신탄진동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동구 동장은 “제2기 신탄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계획이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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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에 임대료 걱정없는 경제적 지원하기로
국토부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에 임대료 걱정없는 경제적 지원하기로
- 상생상가 사업비 80%까지 연 이율 1.5%로 지원한다 -
- 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상품 출시…공공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대상 -
부동산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존의 영세한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상품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해 영세상인, 청년 창업자 등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시됐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로서,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하여 둥지 내몰림 현상 등 부작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마을기업․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으로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일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7월 4일 융자 안내 공고를 시작으로 융자신청․접수 및 융자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등을 거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상생상가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금 융자 시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상가 조성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신용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대상사업에 먼저 투입하여야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상가 사업자는 기금 융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을 통해 토지비부터 건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비(공공단체에 한함)까지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상품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으로 발주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다.
공공임대상가 이외에도 지역 리츠, 모태 펀드, 사회적 금융 활용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검토되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실현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는 공공임대상가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 조성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낡고 쇠퇴한 주거지가 활력을 되찾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임대상가 융자 지원으로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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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화동 서현어린이집, 소외계층에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대덕구 대화동 서현어린이집, 소외계층에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서현어린이집(원장 구자춘)은 3일 대화동(동장 우광식)에 소외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20만 1500원과 백미10kg 10포를 기부했다.
▲ 대화동 서현어린이집에서 소외계층에 써달라며 나눔장터 수익금을 기부하는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기부는 서현어린이집에서 지난달 22일 나눔장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며, 나눔장터에서는 아이들과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판매한 청과장터, 아나바다 장터, 먹거리 장터, 체험장터 등을 운영해 학부모들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우광식 동장은 “선생님과 아이들의 사랑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며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서현어린이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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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도마1동, 어린이 장난감 저렴하게 대여해 드립니다
서구 도마1동, 어린이 장난감 저렴하게 대여해 드립니다
어린이 장난감 및 유아용품 공유사업 추진... 장난감 37종 72점 비치
대전 서구 도마1동(동장 김학준)은 주민들의 육아비용 절감과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어린이 장난감 및 유아용품 공유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 도마1동 생활물품공유센터에 갖춰진 장난감 모습(사진제공-대전서구청)
올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연령대별 선호도가 높고, 아동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장난감(37종 72점)을 도마1동 경로당 2층 생활 물품 공유센터에 갖춰 놓고, 저렴한 가격에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장난감 대여 서비스´는 서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도마1동 생활 물품 공유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연회비 3만 원) 회원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학준 동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장난감을 확충할 계획이다”라며, “생활 물품 공유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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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공간 작업 기준 강화된다.
밀폐 공간 작업 기준 강화된다.
-사고 근절을 위한 7개 제도개선 사항 관계기관에 이행 권고-
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중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기준이 강화된다.
가스질식사고로 `15년 4월 SK하이닉스(주) 이천공장 공사현장 옥상의 메인 스크러버 연소실 내부 단열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작업자 2명과 구조자 1명이 사망하였고,`16년 8월 티에스유업(주) 오수 집수조 내부 작업 중 작업자 1명과 구조자 2명이 사망했으며, `18년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플랜트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중 질소로 인해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등 밀폐공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스 질식사고의 근절을 위해 유해가스의 농도 측정 시기 명확화, 작업 감시인의 자격 강화 등 7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행안부의 이번 권고안에는 ① 밀폐 공간 작업 관련 유해가스 농도 측정시기 명확화 ②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의 자격 명문화 ③ 밀폐 공간 작업 관련 법규 위반 시 벌칙 강화 ④ 밀폐 공간에 대한 용어 재정립 ⑤ 밀폐 공간 관련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입찰업체 자격 강화 ⑥ 원청업체의 안전장비 확보 및 하도급 시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 의무화 등⑦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대여 장소 확대 등이 담겨있으며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는 최근 10년간 총 193건이 발생하여 191명이 사망하였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원청업체의 안전에 대한 책임성 부족, 하청업체의 안전기준 미 준수(안전장비 미 구비, 작업 전 환기 미흡),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질소가스에 대한 위험성 인식 부족, 무자격자의 감시자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밀폐 공간 가스 질식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합동 조사를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및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밀폐 공간 질식사고가 작업을 일시 중단 후, 재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유해가스를 미리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자가 질식하는 경우 외부 감시자가 구조를 시도하다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감시인의 자격을「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밀폐 공간 특별안전보건교육 또는 훈련 등을 이수한 자로 명문화 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 미 준수 시 원청업체의 벌칙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원청업체의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하도급 시에는 하청업체의 안전장비 지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가스 질식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안전장비(측정기 등) 무상대여사업 시행기관을 안전보건공단(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과 농어촌지역에 지부를 둔 (사)대한한돈협회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도 사망자의 18.9%(191명중 35명)가 밀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 사업 계약서류에 밀폐 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계획서를 포함토록 하였다. 또한,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확보한 업체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질식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련된 개선사항이 일선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 실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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