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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훈련
대덕구,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훈련
-박정현 대덕구청장, `꾸준한 점검과 훈련으로 안전한 대덕구 만들자´ 당부-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9일 승강기 갇힘 사고의 대응능력을 높여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능력을 높여 중대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합동훈련실시 장면(사진제공-대덕구청)
이번 훈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동부소방서, 송촌중학교의 협조 하에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강기 안전교육, 본 훈련,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승강기 갇힘 사고 및 구조 활동 과정을 실제 사고 상황과 유사하게 연출한 사전 촬영 영상을 보면서 실제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요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 영상 속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송촌중학교 학생 2명과 함께 직접 사고 승객 역할로 참여해 사고순간부터 구조상황까지 직접 시현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가상 상황임에도 난감했는데 실제상황이라면 더욱 당황해 비상 대처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사전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훈련을 통해 구민과 함께 안전한 대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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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생산에서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총행복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대덕구, `시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주제로 직장교육 실시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8일 공직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대표를 초청해 `시민행복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 28일, 대덕구 청렴관에서 열린 제4회 직장교육에 참석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사진제공-대덕구청)
이날 특강에서 박 대표는 “IMF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3.5배 이상 늘었지만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며 “지금과 같은 성장 지상주의로는 경제성장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총행복을 위해 모두가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을 공유하는 일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국민총생산에서 국민총행복으로의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구민 행복을 위한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구민행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달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구민행복 실현을 위해 행복전담기구 설치 및 행복조례 제정과 행복지표개발 등 구민행복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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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약처장,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류영진 식약처장,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사항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열리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9일 조직위원회와 선수 식당 등 식품취급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류영진 처장이 조직위원회와 선수 식당 등 식품취급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사진제공-식약처)
이번 방문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음료 안전관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수 식당 등 식품취급시설 내 원료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 식음료 안전관리 실태 ▲식음료 검식관 및 식중독 신속검사원 운영 상황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신속대응 운영 현황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점검 현장에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은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서 시작된다”며 “대회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식음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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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100% 과일 농축액´제조업자 검거
가짜‘100% 과일 농축액’제조업자 검거
- 색소, 향, 과당 등 첨가물을 넣어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음료류‧차류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과일‧채소 등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속여 제품을 만든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결과,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위표시 식품제조업체 5곳은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또한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적발하였다.
<위반내역>
연번
업체명
관련자
위반내용
1
디제이비엔에프
(충남 천안시)
이○○
김○○
○ 사과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740톤, 34억 상당)
○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2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
(충북 음성군)
원○○
○ 배농축과즙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274톤, 11억 상당)
○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관계 서류 허위 작성
3
다미에프엔에프
(경기도 안성시)
김○○
○ 생강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6톤, 38억 상당)
○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 위반 (30톤, 7억 상당)
○ 원료수불관계 서류 미작성
4
㈜건우에프피
(충북 진천군)
김○○
김○○
○ 대추농축액분말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192톤, 28억 상당)
○ 생산작업일지 허위 작성
5
가린한방
(충북 음성군)
김○○
신○○
○ 식물혼합농축액 등 원재료명 및 성분 배합비율 허위표시 (38톤, 2억 상당)
6
㈜조은푸드텍
(충남 천안시)
강○○
○ 유통기한 263일 경과한 ‘자색 고구마 페이스트’ 제품 식품 제조에 사용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15년 1월부터 ’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740톤)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허위표시 농축액 제조에 사용된 저감미당(사진제공-식약처)
▲ 창고에 보관 중인 허위 표시 식물혼합농축액 제품(사진제공-식약처)
▲ 허위표시 배농축액 제조에 배 원물 대신 사용된 배 향료(사진제공-식약처)
충북 진천 소재 B업체(식품제조가공업)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192톤)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196톤)을 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며,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함]
식약처는 농축액 등 식품원료를 제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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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권한 대폭 늘어난다,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읍·면동장 권한 대폭 늘어난다,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데이터센터 등 건축물 세부 용도 신설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추가하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시행령 별표1),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 등이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로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 등이 불분명(현재,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건축 허가와 구분하여 허가 신청 및 허가서 발급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5조 제8항․제9항, 제15조의2 제3항)로는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존치기간의 연장 허가 또는 신고절차는 최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령 제15조제9항 내용 중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증명서’를 시행규칙 별지서식(제9호)의 ‘축조신고필증’으로 용어를 일원화했다.
건축물의 계단․복도 설치기준 개선(시행령 제44조)으로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시행령 제86조 제7항)으로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행위별로 행정권한의 위임사무 일원화(시행령 제117조 제4항)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시행령 별표1)로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ㆍ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기타 개정 내용(시행령 제2조, 제5조의 5․7, 제12조 제1․4항, 제46조 제3․5항 등)으로는(심의 대상 정비)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심의 대상을 일치시켰다. 또한 건축 허가․신고 이후 공사 중에 변경 시 변경 허가서․신고필증 교부는 최초 허가서 교부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물 일부분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또는 방화구획이 완화된 경우는 그 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구체화시켰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정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이 상이하여 집행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기간을 폐쇄 명령 등의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 중 외벽이 없이 외곽 기둥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이 지지되지 않은 보ㆍ차양의 경우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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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대전교육청,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실시
-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및 어린이통학버스 매뉴얼 배포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9일(수) 09:00, 한밭대학교 아트홀에서 2018년도 하반기 학원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
▲ 대전 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 교육청
이번 연수는 관내 학원 및 독서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학원 등 관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고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사교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시행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 등 관계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었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청렴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한 부패(부정수급) 및 공익신고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원 등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등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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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6개 대학 건축공학계열 학과 뭉쳤다
대전지역 6개 대학 건축공학계열 학과 뭉쳤다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건축시공분야 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구축´
대전지역의 6개 대학의 건축공학계열 학과들이 교과과정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대전권 지역대학간 건축시공분야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협약식(2018.8.28.)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 이동훈, 이상수 교수, 우송대학교 건축공학과 임병훈 교수,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남재현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재승 교수,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남정수 교수(왼쪽부터) 사진제공-충남국립대학교
충남대를 비롯해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 건축공학과 교수들은 8월 28일(화) 충남대 건축공학과에서 `지역대학 간 건축시공분야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지역의 6개 대학의 건축공학과는 건축시공분야 관련 교과목을 중심으로 총 10여개의 교과목(건축재료학 및 재료실험, 건축성능학, 건축시공학, 건축구법 및 공법, 건설관리학, 건설사업관리, 건축생산공학 등)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실험실습 시설공유, 전문가초청 통합강의, 관련학회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 참여지도, 캡스톤 디자인 공동 참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전지역 6개 대학 건축공학계열의 교과과정 연계프로그램 협약을 통해 대학 간 건축시공 분야의 교육자원을 상호교환하고, 연계 협력함으로서 중부권 건축공학분야의 우수인재 양성과 지역대학간 연계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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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있는 대전자유학기, 진로체험기관과 함께 만들어!
특색있는 대전자유학기, 진로체험기관과 함께 만들어!
- 대전교육청, 자유학기 진로체험기관 담당자 초청 워크숍 실시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8일(화) 10:00~14:00, 유성호텔에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 지역의 진로체험처 매칭기관 및 MOU 체결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의 특별 지방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기반 시설 등) 등 150여개 기관의 진로체험 운영자가 참여해 성황리에 운영되었다.
워크숍은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자유학기제의 이해 안내 ▲진로체험 지원전산망 꿈길 이용안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 ▲자유학기제 체험처별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진로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탐색해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유형별 분임토의 시간에는 ▲진로체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기관과 진로체험처 간 협조 방안 ▲전년 대비 진로체험처의 프로그램 개선 사항 등 다양한 토의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이루어졌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현재 218개 체험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중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유학기 진로체험활동을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진로체험처 실무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체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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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최대 학교 스포츠클럽축제, 학생 8,573명 참가
대전교육청 최대 학교 스포츠클럽축제, 학생 8,573명 참가
- 제14회 교육감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22개 종목이 9~10월, 36곳에서 개최 -
- 배려와 나눔, 열정과 기쁨을 키우고,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 도전하는 기회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초·중·고 656팀이 참가하는 가운데 한밭체육관 등 36곳에서 제14회 대전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대전 교육청 전경 사진제공-대전교육청
이번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초·중·고등학교 8,537명이 실력을 겨룬다. 이와 연계한 제20회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대회와 제19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대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종목별 경기를 마쳤다.
한편, 올해 11년차를 맞이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종목별로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전교육청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이번 대회에서 학생들 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하면서 협동심과 사회성,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가올 전국스포츠클럽대회에서도 마음껏 기량을 펼쳐 학교스포츠클럽이 태동한 대전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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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동 주민, 오정동 무지개 축제 위해 손잡다!
오정동 주민, 오정동 무지개 축제 위해 손잡다!
-오정동마을공동체 축제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오정동(동장 정영주)이 지난 27일 자생단체, 학교장, 장애인보호단체, 한남대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오정동무지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오정동마을공동체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발대식을 개최했다.
▲ 오정동 마을공동체 축제추진위원회 발대식 참석자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동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작은 음악회로 시작한 오정동 무지개축제는 2017년 오정동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오정동마을공동체를 조직하게 됐다.
정영주 동장은 “무지개가 여러 색이 함께 어우러졌듯 자생단체회원, 한남대 교수, 장애인보호단체, 학교, 공구상가 상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이번 무지개축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영태 위원장은“이번 축제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지역주민 및 상인 등 모두가 함께 축제장을 찾을 수 있는 하나 되는 오정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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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민간 네트워크 활용,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8일 지역사회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위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644명을 위촉했다.
▲ 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장을 전수하고 있는 모습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장, 아파트 관리자, 우편집배원 등으로 이루어진 대덕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연계하는 활동을 한다.
구는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간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희망우체통, 별빛상담소 등 동별 특화사업 추진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365일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상호 협업하는 능동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이웃을 함께 보살피는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어가자”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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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대덕구,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정·생태 관광 지역 조성 공약 이행 위한 발빠른 움직임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4일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제정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대덕구청사 전경
이는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표 공약인 `공정·생태관광 지역 조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생태관광 지역 조성은 대덕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문화자산을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 새롭게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사업이다.
공정·생태관광은 관광 프로그램 기획, 운영, 판매 등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며 구 수익 또한 지역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 공정·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 공정·생태관광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공정·생태관광 육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주 52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으로 여행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대덕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산업 모델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3일까지 대덕구 문화체육과(042-608-6732)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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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교육
서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교육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 부전수급 예방 교육 모습(사진-대전서구청 제공)
이번 교육은 일부 복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예방 교육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 날 교육은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사업별 특성에 맞는 부정수급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부정수급 근절방안 의지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반복되는 회계 부조리, 예산 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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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대덕구, 자살예방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교육
-지역 통장 조직 활용, 자살 예방 실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4일 법1동과 신탄진동 통장 등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 24일 법1동에서 열린 생명사랑지킴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는 자살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조기 발견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나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 주며 그 후에도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교육은 ▲보고 – 말, 행동, 상황을 통해 자살위험신호 파악 ▲듣고 – 실제 자살생각을 묻고 죽음과 삶의 이유 경청 ▲말하기 – 자살위험도에 따라 전문가에게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덕구 보건소(소장 이오성)는 지금까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경찰서, 소방서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했으며, 각 동 통장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민단체, 종교기관, 복지관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확대 할 게획이다.
이오성 소장은 “이번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계기로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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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박정현 대덕구청장,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소통과 협력 당부-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정현 대덕구청장)가 지난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의원들의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이날 협의회는 2017년 노사민정협의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노사민정 상생발전 방안 포럼 개최안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대전시 자치구 중 대덕구만 유일하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다”며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을 총괄하는 지역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노사 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밀한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협의회에 이어 `일자리개선을 위한 노사민정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한남대학교 허찬영 교수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 안정을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상생발전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사회적 책임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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