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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등 경제현장을 찾아 세금고충을 해결해준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세종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와 소통업무만을 전담하는 「납세자 소통팀」을 본청에 신설하고, 지방청・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소통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납세자 소통팀」은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거나 조사・세원(법인・개인 등)분야에 오래 근무하는 등 세법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탁월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단지, 집단상가, 전통시장 등 경제현장을 상시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세무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세금고충을 즉시 해결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현장에 필요한 세법 지식을 교육하며 생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관행적인 세무행정을 탈피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실감할 수 있는 소통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31.(목)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하여 스타트업・벤처 기업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경청한 후 창업지원 세제혜택 확대 등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혁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업종별 맞춤형 세금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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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의 건강한 음식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약처는 설명절을 맞아 식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음식 준비 장보기는 밀가루,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햄·어묵 등 냉장‧냉동식품, 육류, 어패류 순서로 하는 것이 좋다.장보기 시간이 길어지면 장바구니에 담은 식품이 상온에서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기 쉬운 어패류와 냉장·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것이 좋다.또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세척·절단 등 전처리가 된 과일·채소는 냉장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주류도 유통기한이 있음으로 탁주와 약주등은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장을 본 식품등은 가공식품, 과일·채소류와 육류·수산물은 각각 구분하여 담고, 냉동식품은 녹지 않게 운반하여 냉동고에 보관한다.특히 달걀은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와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하며 냉동보관 육류·어패류 등 장기간 보존하는 식품은 냉동고 안쪽 깊숙이 넣고, 냉장실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바로 먹을 것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 해야 한다.갈비찜, 불고기 등에 사용하는 양념은 설탕 대신 파인애플, 배, 키위와 같은 과일을 사용하면 당도 줄이고 연육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여 덜어 먹는 것이 과식을 줄이는 방법이며,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전은 간장을 찍지 않고 먹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식약처는 설 명절을 맞아 올바른 식품 구매·보관·섭취 요령 등 식품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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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연계한 화장품, 식품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세종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30일 한류와 연계한 화장품·식품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내용으로 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관련 정보 공유, 공동 홍보 마케팅, 한류와 연계하여 동반 수출 지원 협력,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비즈니스센터 연계 등이다.식품·화장품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이번협약으로 한류와 연계한 수출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하였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오는 10월 두바이에서 식약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협력 사업으로 K-POP과 함께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와 ‘K-콘텐츠 엑스포’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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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안전관리와 맞춤형화장품 판매 현장방문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기자] 식약처는 최성락 차장이 1월 29일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안전관리 현장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소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수입식품 보세창고(경기도 의왕 소재 ㈜한진의왕ICD보세창고)와 맞춤형화장품 판매소(서울 마포구 소재, 에스쁘아 홍대 메이크업 펍)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 검사 현장과 보관창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개개인 피부특성에 맞도록 화장품 간 또는 화장품과 원료를 조제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맞춤형화장품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방문하여 제도정착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최성락 차장은 이 날 현장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더불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통관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최근 다른 산업에 비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산업은 고품질의 화장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계의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노력의 성과로 생각하며, 지난해 혁신적으로 출발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안전상의 문제로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맞춤형화장품 조제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발전의 동반자로써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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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식중독 발생 예방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중독 원인균으로 알려진 캠필로박터균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도 2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며 식중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닭고기를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특히 교차오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밝혔다.일반 캠필로박터균은 닭고기에서 약 3일 동안 생존하지만,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은 2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수도 있다.‘03년 이후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 환자는 총 5,722명으로, 하절기에 집중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수는 증가 추세라고 한다.참고로 캠필로박터균은 일반적으로 공기에 노출되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해외 정보에 따르면 공기에 노출되어도오래 생존하는 균이 식중독 환자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캠필로박터균은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산소 5%)에서 잘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구 방법은 국내 도계장·도압장(오리 도살하는 곳)과 소매점·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닭, 오리 등 식육 490건(닭 371건, 오리 119건)에서 캠필로박터균 219균주를 분리하여 호기내성도와 병원성 유전자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닭에서 분리한 캠필로박터균 가운데 40%가, 오리의 경우 30%정도가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또한,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은 일반 캠필로박터균에 비하여 병원성 유전자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외 식중독 환자에서 분리된 캠필로박터균은 대부분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으로, 국내에서 검출된 호기내성 캠필로박터균과 대부분 같은 유전형(CC-21, CC-45)에 속한다고 했다.공기 중에서도 장시간 생존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캠필로박터균 등을 제어하기 위한 닭고기 등 가금육 생산·유통·소비단계별 안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금류 입고 시 출입차량 및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 실시로 외부로부터의 균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사료와 물을 가금류에게 제공해야하며,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 한편 사육시설 출입자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발판 및 소독조를 설치하고 반드시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해야 한다. 작업자는 개인위생 및 사용도구의 위생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도살한 닭이나 오리 세척 시에는 염소세척수(20∼50 ppm)를 사용하여 남아 있는 균을 제거해 주어야 하고 추가적인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 후 신속히 포장을 하여야 한다.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야채 및 과일과 같이 가공하지 않고 먹는 음식을 먼저 준비하고, 닭고기의 전처리와 조리는 가장 마지막에 한다. 조리 시 생닭과 다른 식재료는 도마, 칼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닭고기 손질에 사용한 식기(도마, 칼 등)는 잘 세척하여야 하며, 조리 후 충분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닭고기 조리 시에는 캠필로박터균이 사멸되도록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열(75℃, 1분 이상)하여 섭취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닭 육회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학교급식에서 삼계탕 등을 제공할 때 충분히 가열하여야 하며, 생닭을 전 처리할 때는 다른 식재료에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 등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라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는 식중독균의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식품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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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클릭하면 의약품 관련 허가·안전·특허 정보 등의 서비스가 OK !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모은 포털 사이트가 문을 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을 구축하고 1월 28일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허가정보, 특허정보, 임상시험정보, 약물유전정보 등 흩어져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http://ezdrug.mfds.go.kr),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http://drug.mfds.go.kr),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http://medipatent.mfds.go.kr) 등의 의약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합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대표 포털이다.따라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했던 사이트(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는 폐쇄된다.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브랜드명)을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모하여 당선작과 우수상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편리한 민원 신청 및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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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조리법 개선으로 중금속 줄여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생활에서 식품을 통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품 가공‧조리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연구 방법에서 나타나는 식용유지 원재료(아마씨‧참깨‧들깨 등), 다류(홍차‧녹차‧둥굴레차 등), 면류(국수, 당면 등)를 대상으로 착유, 추출, 삶기 등 방법에 따라 가공‧조리 전후의 중금속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식품 중 중금속은 물에 잘 용해되는 반면 기름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확인되었다.볶거나, 기름을 짜서 식용유 형태로 주로 섭취하는 아마씨, 참깨 등은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이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으로 중금속이 기름에는 잘 녹지 않아 식용유지(아마씨유, 참기름)에 남아있는 중금속은 약 10%정도로 확인되었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아마씨와 참깨를 압착하여 기름을 짤 경우, 아마씨유에는 납 6.5%‧카드뮴 2.6%‧비소 0.9%‧알루미늄 2.9%, 참기름에는 납 1.6%‧ 카드뮴 0%‧비소 1.5%‧알루미늄 1.9% 정도만 남았다.면류는 물에 삶는 동안 중금속 70% 정도가 면을 삶은 물에 녹아 나오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국수나 당면 등 면류는 물을 충분히 두고 삶아서 면만 먹는 것이 좋다.국수는 끓는 물에서 5분간 삶았을 때 카드뮴과 알루미늄이 각각 85.7%, 71.7% 정도, 당면은 끓는 물에서 10분간 삶았을 때 납과 알루미늄이 각각 69.2%, 64.6% 가량 삶은 물에 녹아 나왔다고 밝혔다.또한 녹차, 홍차 등의 차에는 카테킨, 비타민c 등의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는데 녹차 티백은 98℃에서 2분 동안 침출했을 때 카드뮴이 14.3%, 비소가 4.9% 정도 이행되었으나, 10분 우려내었을 때는 카드뮴21.4%, 비소 8.2%로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는 98℃에서 2분간 우려낸 다음 티백을 꺼내고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홍차 티백도 마찬가지로 2분 침출 시 차 중 카드뮴 33.3%, 비소 46.3% 정도 이행되었으나, 10분 침출 시 카드뮴 55.6%, 비소 78%로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해오염물질 저감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리고 유해오염물질 노출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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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장·차관 가급적 세종시 근무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대통령 22일 제3차 국무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장·차관의 세종시 근무를 독려하였다.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장·차관의 근무일수가 월 평균 4일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내는 것은 보고를 위한 실·국장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실·국장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또 과장 및 사무관들은 서울로,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장·차관들의 가급적 세종시 근무를 강조했다.이를 위해 가급적 장관들이 서울까지 굳이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장관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부득이 서울에 와있는 경우에도 그 때문에 굳이 실‧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런 보고회의, 작은 보고회의도 가급적 영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대통령의 장·차관 세종시 근무 지시에 행정공백이 얼만큼 체워질지와, 국회로 출장가는 장·차관과 보좌진 및 실국장들의 길과장이라는 오명을 벗고, 중앙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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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지는 먹거리 안전위해 검사기관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주요 개정 사항,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례 소개 및 기능 개선 계획 등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한 시험‧검사와 품목제조보고를 위한 유통기한 설정검사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했다.검사기관 지정 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검사능력 평가결과 부적합이 3회 이상일 경우 재지정을 받는데 제한을 두거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동일한 시설·인력·설비를 사용하는 다른 분야의 지정도 함께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또한 실험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시험‧검사 제품 접수부터 성적서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등록하는 전산시스템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되고, 시험·검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시험·검사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실험실로 공인시험방법 개발·검증 및 시험·검사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시험·검사평가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아울러, 올해부터 국내외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험법 관련 내용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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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홍역예방 주의 당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집단유형 27명(대구 15명, 안산 9명, 시흥 1명), 산발사례 3명(서울, 경기, 전남 각 1명) 10명, 서울 1명 등 전국에서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됐다고 밝혔다.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은 잠복기가 평균 10일에서 12일로,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기를 갖고 있으며, 전구기에는 전염력이 강한 시기로, 3일 내지 5일간 지속되며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고, 발진기에는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하여 몸통, 팔다리 순서로 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에도 발생하며 서로 융합되고,.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며 발진이 나타난 후 2일 내지 3일간 고열을 보이는 한편 회복기에 들어서는 발진이 사라지면서 색소 침착을 남기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 발생한 대구 홍역환자 바이러스 유전형은 주로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유행 중인 B3형이며 경기도는 D8형으로, 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 경기, 전남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3명(해외 여행력 있는 모두 30대)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하여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으로 조사되었다.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유행 지역의 영유아는 표준접종 일정을 준수하여 접종하고, 홍역 유행 지역(대구광역시 전체, 경북 경산시,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표준접종 일정 전인 만 6-11개월 영유아는 면역을 빠르게 얻기 위해 가속접종을, 1차 접종을 완료한 생후 16개월-만4세 미만 유아도 2차 표준접종일정 전에 2차 접종을 당겨(가속접종) 접종해야하며, 1·2차 접종의 최소 간격은 4주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아울러 동남아, 유럽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1967년 이후 출생자 중, ① 홍역 병력이 없고, ② 홍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MMR 예방접종을 최소 1회 이상 맞을 것을, 특히 의료인은 홍역환자에 대한 노출 위험이 높고 감염시 의료기관 내 환자에게 전파 위험이 높아, 항체 검사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없는 경우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홍역 유행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여행 후 홍역(잠복기 7~21일) 의심 증상(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이 나타난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지역의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당부하였다. 아울러,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하여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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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추징금 3년 이내 분납 및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등은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3년 범위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납부의무자를 위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민, 이철희, 소병훈, 김두관, 정성호, 김종민, 유승희, ․오세, 노웅래, 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등 재산형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상태인 납부의무자를 위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현재 벌금의 분할납부 등이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일괄적인 재산형(벌금, 과료, 추징)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형 등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년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가하고, 500만원 이하의 재산형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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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의료기기 연구 개발 현장 방문
식약처의 최 성락 차장은 국내 백신자급화를 위한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연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경기도 성남소재)를 1월 18일 방문했다방문이유는 수입에 의존하던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해 백신자급화에 기여한 연구원을 격려하고, 국내 처음으로 세포배양방식을 이용해 제조한 계절독감 백신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경기도 성남소재)를 1월 18일 방문했다최성락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백신은 국민 보건과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국가 주요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인공지능(AI)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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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신고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사업장현황신고 할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1일(월)까지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며 신고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지난 해(81만 명)보다 15만 명 증가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아울러,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하였는데 매출자료로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자료, 현금영수증 발급자료,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이며 매입자료로는 전자계산서 수취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도축의뢰자료이다.또한,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사항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의 신고 참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고대상자 96만 명에게 업종별・유형별로 맞춤형 안내문을 1월16일(수)에 발송하였으며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했다고 말했다.1월 26일경부터 ʼ18년의 각종 매출자료,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계산서 발급 및 수취자료를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조회 및 자동입력 할 수 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고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하였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 한다.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된다.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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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현지 사전 안전관리 강화로 위해식품 차단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현지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20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18년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주요 부적합 이유는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과‧채가공품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어류(홍민어 등), 소스류, 김치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며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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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타인데이 앞두고 초콜릿 제품 전국 일제 점검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초콜릿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2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또한, 마트‧편의점‧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하여 세균수, 타르색소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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