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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척제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 조치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업체인 ‘(주)베스트글로벌푸드‘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팜올리브 울트라스트렝스’ 제품(세척제)에서 허용되지 않은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CMIT/MIT는 낮은 농도로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 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문제가 된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의 수입 차단을 위하여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다른 수입 세척제 제품과 국내 생산 세척제에 대해서도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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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소비트랜드 반영 인기 검색 ·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오는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홈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근 인기를 끄는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 오르고 있는, 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별도의 용기 없이 즉석에서 먹기 쉬운 전투식량,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있는 짜먹는 죽, 김밥 등 섭취 시 라면 국물만 섭취할 수 있는 티백 제품인 라면티백, 와인에 시나몬, 과일 등을 넣고 따뜻하게 끓인 음료인 뱅쇼 등 4개 품목이다.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최근 3개월(‘18.12∼’19.2) 동안 인터넷 쇼핑 인기 검색어(식품)를 분석하여 검사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말했다.검사항목은 주로 단순 조리를 거쳐 바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며 수거‧검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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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세먼지·황사 자주 발생, 미세먼지 대처법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 할 것에 대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안약·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먼저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미세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게시된 제품명, 사진, KF 표시 여부 등 해당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안액은 첨부된 세안컵 등 적절한 용구를 이용하여 사용방법에 따라 눈을 세정해야 하며 만일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말고, 약액의 색이 변했거나 혼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간격(최소 5분 정도)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요령으로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해야 하고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식품 보관 및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포장되지 않은 식재료 등을 보관할 때에는 플라스틱 봉투 혹은 덮개가 있는 위생용기에 밀봉하여 보관하고 야외에 저장·보관 중이라면 실내로 옮겨야 한다.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사용 전에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 사용해야 한다.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또한 미세먼지‧황사 발생 시 조리 기구 등을 세척, 살균 소독하여 잔존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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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6월까지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야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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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은채소를 실온에서 보관하면 식중독 걸려요~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약처 안전평가원이 씻어놓은 채소류를 실온에 보관했을때 유해균 증식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식약안전평가원은 채소류는 씻어서 바로 섭취하고, 바로 섭취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채소류에 의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채소 세척 후 보관 상태에 따른 유해균 변화를 조사하여 식중독 예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부추‧케일 등 채소류를 세척전과 세척후의 세균 분포(종류, 양)를 확인하기 위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장비를 활용한 메타게놈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식중독균 유전체 연구 사업단(단장 최상호 교수, 서울대학교)」이 수행한결과 부추‧케일 등의 채소는 모두 냉장온도에서 12시간 보관하였을 때 세척 여부와 상관없이 유해균 분포에 변화가 없었으나, 세척한 뒤에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한 경우 유해균 분포에 유의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부추를 세척한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하였을 때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수가 평균 2.7배, 케일에 존재하는 유해균인 폐렴간균은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후 평균 7배 증가하였다.반면 부추‧케일 모두 세척하지 않고 실온에 12시간 보관한 경우 식중독균 또는 유해균의 분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결과는 채소류 표면에 원래 분포하고 있던 세균이(상재균 : 정상적으로 식품의 표면 등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외부에서 침입한 미생물에 대한 방어를 하며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함 ) 세척과정에서 군집간의 평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척 후 실온에서 12시간 보관할 경우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온도‧시간)이 조성되어 유해균 증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도 커질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채소 세척 및 보관 시 주의사항은 ▲실온보다 냉장에서 보관 ▲유해균 살균을 위해 100ppm 염소 소독액(가정에서는 10배 희석 식초 가능)에 5분간 충분히 담군 후 3회 이상 세척 ▲세척 후에 절단 ▲세척 후 반드시 냉장 보관하거나 바로 섭취 ▲부득이하게 실온 보관 시 세척하지 않고 보관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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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주)’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64㎎/㎏)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참외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 성분으로 이뤄진 농약의 일종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1월 23일인 제품으로 화연물산(주)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수입업체로서 제품은 신선마늘쫑이고 수출업체는 ZHUCHENG LUKANG FOOD CO.,LTD 로서 중국업체로수입량은 24,000(㎏)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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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방학 기간 사용하지 않은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철저하게 세척·소독 후 사용하고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철저한 식재료 구입·검수는 물론, 식품별 냉장·냉동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해동된 식재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 냉동해서는 안 된다고 식약처는 말했다.칼·도마·고무장갑은 육류·어류·채소 등 용도별로 구분 사용하고 육류 등은 중심온도가 75℃(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도록 조리해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하는 게 좋으며 설사 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조리종사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손 씻기는 화장실 사용 후, 조리/음식섭취 전․후, 외출 후 및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올바르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올바른 손 씻기 실천요령은 ▲비누 등을 이용하여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타올 등으로 물기 닦기(물기 제거) ▲종이타올로 수도꼭지 잠그기 등이며 특히 엄지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는 잘 씻기지 않는 부위이므로 꼼꼼히 손 씻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신학기 초기에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시설,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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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빼는 기계’ 무허가 제품 판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기계가 판매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18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인한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하여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식약처에서 점검한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이었으며,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고, 광고만한 4곳은 행정 지도 하였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광고 내용 수정 요청)하였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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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월 19일자 5급이상 승진자 10명 인사발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월 19일자 부이사관 승진자 3명을 포함한 5급 이상 승진자 10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하였다.부이사관 승진에는 ▲오정완 서기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으로, ▲강대진 기술서기관이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으로, ▲신준수 기술서기관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장으로 승진되었다.서기관 승진에는 ▲이강희 행정사무관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영숙 행정사무관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로 승진발령 되었고, 기술서기관으로는 ▲손영옥 식품위생사무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장화종 식품위생사무관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정현철 약무사무관이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정재호 약무사무관이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과, ▲오재준 수의사무관이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발령 되었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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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 기대된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세종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또한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미네랄추출물은 분말 원료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수산가공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활용되고 있다.한편 오는 3월부터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이 신설될 예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한 종류인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됨에 따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윤숙 식약처 신소재식품과장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를 통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해양심층수 소비층 확대와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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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전보·승진 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향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월 18일 자 국장급 전보 대상자 7명과 국장급 승진자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국장급 전보에는 한상배 전, 식품기준기획관이 식품안전정책국장으로, 양진영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서경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으로, 손수정 전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으로, 윤형주 전 식품안전정책국장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김진석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김나경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전보 발령 되었다.국장급 승진에는 권오상 전 사이버조사단장이 식품소비안전국장으로, 강석영 전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이윤동 전 주칭다오영사관 주재관이 식품기준기획관으로 승진 발령되었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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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에 금속이물질 들어 있어 식약처 회수조치 하다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주)(서울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식품유형: 과자) 제품에서 금속 이물(길이: 약 15㎜)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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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쌈, 새싹 채소류 중금속 안전수준으로 밝혀져...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경재배 채소류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오염도가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상추‧치커리‧무순 등 수경재배 쌈채소 5종과 새싹채소 16종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경재배 쌈채소 중금속 검출량은 납 0.002~0.074ppm, 카드뮴 0.001~0.014ppm, 무기비소 불검출~0.010ppm의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밭재배 쌈채소는 납 불검출~0.031ppm, 카드뮴 불검출~0.047 ppm, 무기비소는 불검출~0.015 ppm의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샐러드 등으로 즐겨 먹는 수경재배 새싹채소는 납 불검출~0.017ppm, 카드뮴 불검출~0.013ppm, 무기비소 불검출~0.020ppm의 범위 안에 있어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수경재배 채소류에 중금속이 많이 축적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된 것은 생육기간이 짧고(50일 전후) 물과 배양액만으로 재배하는 특성 등으로 실제 작물에 이행되는 중금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박 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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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마세요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박 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식약처는 말했다.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하였으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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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족발에서 식중독균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즉석식품 족발에서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검출되어 설 연휴를 맞아 가족모임 또는 혼밥족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이번 족발제품에서 검출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식품(농, 축, 수산) 등 경로를 통해 식중독을 일으키고, 특히 80년대 이후 발생 빈도가 높아진 신세대 식중독균으로 이 균은 비교적 열에도 강하며 냉장고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균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소회기증상 등 인플렌자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고, 에방법으로는 오염된 육류, 우유, 연성치즈, 채소 등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된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중인 한양제너럴푸드(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대감댁 장자 슬라이스족발’은 유통기한 19년 3월 13일까지의 제품으로 1,962kg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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