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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표방 식품·화장품 광고점검 결과허위·과대광고 적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여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되었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하였다.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이다. A사 ‘OOO국’ 제품은 해당 제품을 먹고 체중이 감소했다는 가짜 체험기 영상을 만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광고대행사를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여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하였다. B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하였다. C사의 ‘OO차’ 제품은 “노폐물 빼줌, 붓기제거”, D사 ‘OO주스’ 제품은 “강력한 디톡스” 등 객관적 근거 없이광고를 하였다.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을 적발하였다.‘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며,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화장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였다.‘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을 배합한 것으로, 이러한 화장품은 ‘다이어트’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아울러,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일부 성분(보르피린 등)의 효능을 내세웠으나,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체험기 동영상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어르신·여성을 위한 식품·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해외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제품 구입에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입할 시 해당 제품 공식쇼핑몰 광고와 비교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허위․과대광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식약청은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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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6개 지방청과 17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시행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하여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특별 지도‧점검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지역별로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거짓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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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 피해자 피해재산 되돌려 받을 길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이에 따라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대응해 왔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6년(45,921건 19,240천만원) 대비 18년(70,218건 44,400천만원)에는 2배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며, 검거 또한 16년 11,386건에서 18년 29,952건으로 확대 되는 추세다.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유일한 구제수단인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가 가능해진다.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년 8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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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아보카도, 카드뮴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수일통상’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보카도’에서 카드뮴이 기준(0.05 mg/kg 이하) 초과검출(0.12 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19년 7월 4일인 제품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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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취·창업 청년을 위한 장기 무료 교육생 선발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 팜’에 특화된 최대 20개월의 장기 무료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4명을 선발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전북과 경북에서 교육을 받게 될 청년을 전국에서 모집․선발한 결과이며, 선발된 교육생은 전북과 경북의 ‘스마트 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각 52명이 교육 받게 된다.‘스마트 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은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도 ‘스마트 팜’에 취·창업 할 수 있도록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기기 운용, 온실 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보육하는 사업이다.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 팜’ 창업을 원하는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6월 10일 부터 7월 12일 까지 모집한 결과, 104명(보육센터별 52명) 모집 정원에 280명이 지원하여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신청자 평균 연령은 32.5세이며, 신청 인원의 82%가 농업 이외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미래·첨단농업인 ‘스마트 팜’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한 청년층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스마트 팜’ 혁신밸리 지역으로 전북과 경북을 선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남과 경남을 추가 선정한 바 있다.이번에 선발된 교육생은 전북과 경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8월말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 교육신청시 희망한 지역의 보육센터에서 ‘스마트 팜’에 특화된 장기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교육과정은 입문교육(기초이론), 교육형 실습(농장실습), 경영형 실습(영농․경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월간의 기초 이론교육과 농장실습 후, 경영실습과정에서는 제공되는 ‘스마트 팜’ 실습농장에서 자기책임 하에 1년간 영농․경영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또한, 현장실습과 경영실습과정에는 ‘스마트 팜’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영농을 할 수 있다.교육과정은 농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선도농업인, 첨단기술 교육담당자의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만든 것이며 국내 전문 강사진, 해외컨설턴트 초청 강의 등 최고 수준의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 과정을 수료한 청년 창업농에게는 혁신밸리내 ‘스마트 팜’ 장기임대 온실(성적우수자, 최대 5년) 우선 입주, ‘스마트 팜’ 종합자금 신청 자격 부여 및 농신보 우대 지원,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장기 임대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영농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교육생의 경우는 경영실습과정(1년)시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와 더불어 보육센터별로 전북은 보육생 홈스테이 지원, 경북은 청년농업CEO 자금지원 등 지역별 사업들과 연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팜’ 보육사업을 통한 체계화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스마트 팜’을 이끌어 갈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 농업인의 농업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내년에는 4개소(전남, 경남 추가)의 보육센터에서 200명을 선발하게 되며 `22년까지 500명을 양성할 예정이며 또한, 교육생 및 보육센터 의견 수렴과 사업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세부 교육내용, 실습 및 현장지도 전문 강사진,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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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 52% 발생...세척한 채소류는 냉장보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여름철 낮 최고온도가 35℃ 이상 계속되는 폭염 기간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므로 채소류 등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병원성 대장균(52%)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 장소는 학교(58%)로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 육류 등으로 조사되었다.특히, 30~35℃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1마리가 백만 마리까지 증식하는데 2시간 안팎으로 걸리기 때문에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는 폭염 시기에는 식품을 상온에 잠시만 놔두어도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커진다.폭염 기간 채소를 제대로 세척‧보관하지 않으면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식품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으로 ▲ 채소는 식초, 염소 소독액 등에 5분 이상 담가두었다가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세척 하고, 절단 작업은 세척 후에 하고 세척한 채소 등은 즉시 사용하거나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고에 보관한다. ▲ 냉장시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은 피서지, 캠핑장 등에서는 아이스박스 등을 준비하여 안전하게 보관한다. ▲ 조리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을 씻는다. ▲ 폭염 기간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채소를 그대로 제공 하기 보다는 가급적 가열‧조리된 메뉴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육류, 가금류, 달걀 및 수산물은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한다. ▲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하여야 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하면 조리 후 바로 섭취하고 즉시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한다. ▲ 조리된 음식은 생고기, 생채소 등과 구분하여 보관한다.식약처는 폭염 기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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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신선한 달걀 먹을수 있어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오는 8월 23일 ‘달걀 껍데기의 산란 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앞으로는 산란 일자를 꼭 확인하여 신선한 달걀을 구입할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앞으로는 산란 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됨으로, 소비자는 꼭 산란 일자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식약처는 말했다.산란일자 표시제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달걀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식약처는 산란 일자 표시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 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로서 산란 일자 표시율은 평균 88%로 확인되었다. 23일부터는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 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산란 일자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도 달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산란 일자 표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 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하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표시되었다면 산란 일자는 8월 23일이고 생산자 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이다.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로서 생산자 고유번호가 1일 경우는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으로서 방사이고 케이지(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의 평사와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75m2/마리는 개선케이지 라고 하며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0.05m2 일경우는 기존케이지라고 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순서대로 나열하여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 일자와 그 나머지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관심 갖는 정보는 표시 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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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중금속 섭취를 줄이는 식품 조리 및 섭취방법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 속 식품과 조리기구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중금속을 줄일 수 있도록 식품 조리 및 섭취방법 등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중금속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이 대표적이며 일반적으로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 식품 조리 시,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중금속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식품 조리·섭취 시 톳은 물에 불리고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톳에 있는 무기비소를 80% 이상 제거할 수 있다. 생(生) 톳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쳐서 사용하고, 건조한 톳은 30분간 물에 불린 후 30분간 삶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톳을 불리거나 삶은 물은 조리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국수나 당면 등은 물을 충분히 넣어 삶고, 남은 면수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다. 국수는 끓는 물에 5분간 삶으면 카드뮴 85.7%, 알루미늄 71.7% 제거할 수 있으며, 당면은 10분 이상 삶아야 납 69.2%, 알루미늄 64.6% 제거할 수 있다. 티백 형태의 녹차와 홍차에는 중금속이 아주 미미하게 들어 있지만, 티백을 오래 담가놓을수록 중금속 양이 증가하므로 2∼3분간 우려내고 건져내는 것이 좋다. 녹차나 홍차 티백은 98℃에서 2분간 침출했을 때보다 10분 침출 시, 카드뮴, 비소 양이 훨씬 증가한다.중금속 농도가 높은 생선의 내장 부위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는 생선의 종류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신·수유 기간중에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 이하로 1회 섭취가 바람직하다.1~2세 유아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섭취할 경우 일주일에 25g 이하를 권장한다. 3~6세 어린이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150g 이하로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1회 섭취를 권장합니다. 7~10세 어린이는 일반 어류와 참치통조림의 경우 일주일에 250g 이하로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1회 섭취를 권장한다.금속제 식품용 기구로 조리할 때 새로 구입한 금속제 기구·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식초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 하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금속 성분은 산성 용액에서 잘 용출되므로 식초를 이용하면 금속제 표면에 오염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다. 금속제 프라이팬은 세척 후 물기를 닦은 다음 식용유를 두르고 달구는 방법을 3~4회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금속 성분의 용출도 줄일 수 있다. 금속제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조리한 음식은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 먹거나, 보관할 경우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산도가 강한 식초·토마토소스나 염분이 많은 절임·젓갈류 등은 중금속의 용출을 증가시키므로 장시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 후 세척할 때에는 금속 수세미 등 날카로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중금속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는 ‘식품 안전섭취 가이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루 식사로부터 중금속 노출 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안전섭취 요령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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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보공단, 기관 간 지식․정보 및 인력 교류 등 업무협약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보험급여 등재 후 사후관리까지 양 기관이 정보‧인력을 연계함으로써 의료제품 전(全)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함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한 전문지식‧정보 등의 공유 ▲임상시험 허가‧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교류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보건정책의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이다.식약처는 건보공단의 보험청구‧건강검진‧의약품 사용현황 정보를 의료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인과관계 분석, 시판 후 안전관리 및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고, 건보공단 일산병원 임상 의사 등 전문 인력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임상시험 심사 등에 참여시키는 등 전문 인력 교류를 확대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건보공단은 기존 빅데이터와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재평가 및 3상 시험 정보, 품목별 생산‧수입자료 등을 계약과 등재품목 재평가에 활용하여 협상력 강화 및 적정지출 관리에 기여 한다.또한, 허가‧평가 정보 및 긴급도입 의약품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필수 품목이나 허가 취하 품목에 대한 적정 공급관리를 수행한다.식약처와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축적해 온 의료제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적극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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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등에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 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며,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으로, ‘18년 7월부터 ’19년 4월까지(10개월, 304일)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자료로서 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다.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 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 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또 전국 의사 및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과 비교한 자료도 제공함으로써 본인 처방에 대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처방 기간이 중복되는 환자 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 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 처방 환자 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 수 등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적정 처방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말아야 하며, 투여 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또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분석 기간에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는 2개성분 이상을 처방받았으며, 전체 처방의 30%가 투여 기간이 4주를 초과하여 처방되어 적정 처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대상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을 통해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 ’19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597만 명이며, 국민 3.2명 중 1명에 해당한다.같은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 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성별로는 여성(92.7%)이, 연령대별로는 30대(30.3%)가 가장 많았으며,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52.8%)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순이었다.또 대부분의 환자는 1개소(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이내(70.5%)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마약류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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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 피서지 음식 조심하세요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은 전국의 해수욕장‧물놀이 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총 10,28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으로 나타났다.또한 장소를 위반한 곳은 ▲해수욕장‧물놀이장‧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공항‧역‧터미널(26곳) ▲마트‧편의점(3곳) ▲커피‧빙수 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체(67곳)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더불어 위반을 하여 점검 대상인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 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79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시행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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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7월 22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 되었다.질병관리본부는 모기감시 결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하루 평균 1,037마리(전체 모기의 71.2%) 채집됨에 따라 7월 22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다.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발령되고, 올해 첫 환자발생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주변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경증을 나타내나,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는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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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37곳, 식품위생법 위반했다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시행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 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충북 청주시 소재 ○○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서울 서대문 소재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에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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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와 다이어트 식품으로 유명한 돼지껍데기 제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최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돼지 껍데기 튀김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ㆍ뇌수막염ㆍ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로 표시된 제품 60.2kg으로 이는 70g 소포장 860개 분량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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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중국산 수입 양념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대광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양념조개젓’(유형: 양념젓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11월 11일인 제품으로 18kg, 18kg 등 2가지 유형 6,916kg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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