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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37.3% vs 최민호 30.4%…세종시장 가상대결 판세 변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미디어네트가 KSOI에 의뢰해 2월 23~24일 세종시민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세종시장 가상대결에서 조상호 예비후보가 최민호 시장을 37.3% 대 30.4%로 앞서며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적합도는 조상호 예비후보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이춘희 전 시장 21.1%,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 12.6%,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 7.8% 순으로 집계됐다. 1·2위 간 격차는 3.9%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다자 가상대결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21.3%로 1위를 기록했으나, 조상호 예비후보가 21.0%로 불과 0.3%p 차이로 뒤따랐다. 이어 이춘희 14.8%, 김수현 9.8%,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8.1%, 고준일 7.4%, 황운하 의원 6.0% 순이었다. ‘잘 모름’은 6.0%, ‘지지 후보 없음’은 4.6%로 나타났다.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춘희 전 시장과 최민호 시장 대결에서는 이춘희 30.9%, 최민호 29.7%로 초접전이었다. 반면 조상호 예비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조상호 37.3%, 최민호 30.4%로 6.9%p 격차가 벌어졌다. 기타 후보 15.3%, 지지 없음 9.2%, 잘 모름 7.8%로 조사됐다.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 경쟁력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호 예비후보는 당내 적합도 1위와 함께 양자대결 우위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경선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번 조사에는 후보 주요 경력으로 최민호 현 세종시장, 이춘희 전 세종시장,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 김수현 상임대표, 이준배 전 경제부시장, 고준일 전 시의회 의장, 황운하 국회의원이 반영됐다.여론조사는 세종미디어네트(공표매체: 스포츠세종)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법은 무선 100% ARS 방식이며, 2026년 1월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5.7%다.이번 조사 결과는 설 연휴 이후 지지층 재결집 흐름과 함께 민주당 내 경선 구도는 물론 향후 본선 경쟁력 평가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자구도에서의 오차범위 내 경쟁과 높은 부동층을 감안할 때, 실제 판세는 향후 경선 과정과 정당별 후보 확정 이후 변동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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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상정 논란…시장 발언과 국회 일정 ‘엇박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시법 국회 상정 여부를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 발언과 김종민 국회의원 설명이 엇갈리면서, 국회 동향 파악과 시 정무라인의 대응 체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관련 입법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수도법과 세종시 특례 등은 국회에서 상정 절차도 안 돼 있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핵심 현안 법안들이 국회 논의 단계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2월 5일 전체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식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3월경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행정수도특별법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 4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과 위상을 행정수도에 걸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이 같은 국회 절차를 고려할 때, 세종특별시법 상정 여부에 대한 시장 발언은 개별 법안 기준으로 보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가 언급한 특별자치시도 특례, 재정 특례 등 다른 과제의 경우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전체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정치권과 행정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관리와 메시지 조율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상임위 상정 여부와 심사 단계 등 국회 일정은 정책 대응과 대외 메시지의 기초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특히, 기자회견은 지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기록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회 절차와 관련한 표현은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내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정치 동향을 관리하는 정무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된다.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상임위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입법 진행 상황을 둘러싼 인식 차이는 세종시의 정책 대응 체계와 메시지 관리 역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사 일정과 함께 시의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이 행정 신뢰도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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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법제화·국비 지원” 국회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제화와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자동집하시설(크린넷)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기자회견에는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안신일·이현정 의원과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재정 부담 문제를 설명했다.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와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적·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현재 크린넷은 공동주택과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지하 이송관로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악취 저감과 수거 차량 운행 감소 등 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설치 이후 장기간이 지나면서 설비 교체와 관로 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특위는 정부에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운영·유지비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 규격, 설치 기준,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제화 ▲이송관로의 지하시설물 법적 정의 명확화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특위는 특히 크린넷이 대규모 지하시설임에도 관련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 책임과 안전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며 “유지·관리 분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요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단독 대응의 한계를 국가 차원의 제도와 재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 여부가 크린넷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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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3월 10일 현장 적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확정하고 3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원·하청 교섭 기준이 구체화됐지만 노동계와 재계는 현장 혼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우려를 동시에 제기했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다음 달 10일부터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쳐 현장 적용 기준을 보완한 최종안이다.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원·하청 관계에서 단체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원청의 영향력, 사업 운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정부는 별도로 사용자 범위 판단 기준을 담은 해석지침도 마련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구조, 업무 지휘·명령 여부, 인사·노무관리 관여 정도 등을 주요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고 원·하청 간 책임 있는 교섭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 기준과 사례 중심의 지침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과 지침이 사용자 책임을 좁게 해석하는 근거로 작용할 경우 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의 추가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재계는 사용자성 판단이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원청 책임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가 확대될 경우 산업 현장의 갈등과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실제 금속노조는 최근 현대차·기아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히는 등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과 현장 질의 대응 체계를 통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노란봉투법 시행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우려가 맞물린 가운데 추진된다. 제도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과 현장 교섭 사례가 축적되는 과정이 향후 노사관계 안정과 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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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지위 확립 전국 공조 나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5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세종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25일 전북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각 지역 주요 정책 과제를 공유하며 지방의회 역할과 현안 대응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특히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완성 및 실질적 행정수도 지위 확립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발맞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운영 중심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임 의장은 2026년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며 전국 시도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의지도 밝혔다. 그는 “2026년은 제4대 의회가 성과를 결실로 맺고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를 확립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또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행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논의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구체적 사업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전국 공조를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회는 향후에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응에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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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의회 앞둔 세종시의회, 사무처 법제역량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자체법제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제5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정지원 업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특히 새롭게 구성될 의회가 초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의사진행 절차 등 의정지원 핵심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을 참석 대상으로 지정해 기본 실무능력을 전반적으로 숙지하도록 했다.이날 교육은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 김선희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 ▲의안 처리 절차 및 의사진행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현장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임채성 의장은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을 앞두고 사무처 직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자체법제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새 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이번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의정지원 실무와 관련 법·제도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대응 교육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자체 법제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교육은 제5대 의회 출범을 앞둔 조직 역량 정비의 첫 단계로,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마련해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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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 추진…행정수도 완성 위한 제도·재정 재설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와 세종시는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지원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4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행정 효율성과 재정 안정, 행정수도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추진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 지원과 발전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총리를 포함한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회의에서는 ①행복도시 조성 및 국가 핵심시설 추진 ②행정수도 제도 기반 마련 ③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④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등 4개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미래 국토·행정 체계를 설계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첫 번째 안건인 행복도시 조성과 관련해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5월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두 번째 안건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실과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근거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세 번째 안건인 세종시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행 법이 2010년 제정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업무 부담이 크고 조직 운영의 제약도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 자치조직권 확대, 행·재정 특례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네 번째 안건인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논의 과정에서는 세종시 재정 여건의 구조적 한계도 함께 강조됐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기준 1,159억 원에 불과해 공주시 4,043억 원, 원주시 4,786억 원과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해 1,285억 원으로 교부세 규모를 이미 넘어섰으며, 2030년에는 2,0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시장은 이러한 재정 구조가 행정수도 기능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재정부족액 기준 지원 방식에서 재정수요액 기준 가산 방식으로 교부세 산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정부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거점성장, 정주여건 개선 등 5개 분야 정책을 보완하고,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분야에서 광역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과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 기반 정책이 정착될 경우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생활 편의가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며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행정수도 핵심시설 건립과 함께 제도·재정 기반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특히 세종시가 제기한 교부세 현실화와 세종시법 개정이 반영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와 재정 지원 방향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와 실효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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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여론조사 보도, 이것만 지켜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중앙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법정 필수사항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왜곡·미등록·금지기간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에는 조사 관련 핵심 정보를 반드시 함께 밝혀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최초 보도 시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수 ▲표본추출 방식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미 공표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할 때에도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 분석해 지지율 추세를 보도할 경우에는 분석 의뢰자와 기관, 분석 기간·건수·출처, 분석 방법까지 밝혀야 한다.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결과를 일부만 발췌하거나 과장·윤색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조사 없이 결과를 만들어 내거나, 수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오차범위 내’ 결과를 두고 ‘압도적 1위’로 표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시각인 6월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단체가 실시한 조사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조사 결과도 공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공표 금지기간도 별도로 적용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투표 마감까지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에 공표된 조사임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인용이 가능하다.법원은 ‘공표’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도 ‘우세’, ‘경합’, ‘추격’ 등 판세 표현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면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문자메시지, 카드뉴스, 블로그, 밴드, 언론 속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는 모든 방식이 적용 대상이다.선관위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만큼 객관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언론과 후보자, 지지자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정은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언론과 정치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확한 정보 공개와 법 준수 여부가 선거 공정성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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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관여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의 불법 선거관여를 막기 위해 특별교육과 현장단속,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을 선출하는 선거로, 다른 선거보다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선관위는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률 안내도 병행한다.현장 중심 점검도 강화된다.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후보자 업적 홍보나 특정인 지지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온라인 감시도 확대한다. 공무원이 개인 SNS를 통해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선관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과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실제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중형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정당 공천을 목적으로 지인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를 전달한 사건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자격정지가 선고됐다.또 군수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통해 특정 후보를 위한 경선운동을 벌인 사례와, 공무원이 SNS에 특정 예비후보 홍보 글과 영상을 반복 게시한 사례 등은 각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초등학교 교감이 예비후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며 선거운동 참여를 권유한 사건은 벌금 80만원 처분을 받았다.이 밖에도 입후보 예정자인 단체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와 문자로 확산한 사례와,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장 개인 수상 내역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례 역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는 등 업적홍보와 여론 확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 바 있다.선관위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유혹이 큰 선거”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법 준수와 자율적 관리가 선거 공정성 확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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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예비후보 ‘현 전문기자’ 표기 논란…대법원 기준·공천 검증 쟁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원 제15선거구 박지영 예비후보가 선관위에 ‘현 뉴스피치 전문기자’로 경력을 등록한 것과 관련해 실제 활동 종료 및 제명 사실과의 불일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 판례 기준과 함께 선관위 조사 및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검증 역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공개자료에는 박지영 예비후보의 주요 경력으로 현 ‘뉴스피치 전문기자’가 기재돼 있었다. 해당 경력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예비후보 명함과 홍보물 등 선거활동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적 정보다.뉴스피치 측 자료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시민기자를 거쳐 시민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같은 날 해당 매체에서 정식 제명됐다. 활동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선관위 공개자료에 ‘현’으로 표기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경력의 현재성과 사실 일치 여부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했다.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경력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된 단순 착오”라며 “금요일 저녁 이를 확인했지만 주말이 겹쳐 정정을 하지 못했고, 월요일 오전 선관위에 즉시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도적이 아닌 단순 실수”라는 입장도 함께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공표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정정이나 해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자진 정정 여부와 경위는 고의성 판단이나 처벌 수위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다.이 같은 법리 기준에 따라 이번 사안에서는 경력 기재 시점의 실제 활동 여부, 활동 종료 및 제명 사실 인지 시점, ‘현’ 표기 경위, 공개 이후 정정 여부와 시점 등이 선관위의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나 경고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이번 논란은 정당 공천 검증 책임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당과의 통화 확인 결과 박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인사의 추천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이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후보자의 경력 사실성과 도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진위 여부와 자질, 도덕성, 지역사회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천 적격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 단계에서 제기된 논란이 사실관계로 확인될 경우 공천 여부 판단의 주요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천심사위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일각에서는 논란이 발생한 이후 정정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비후보 경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정정 이전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박 예비후보가 정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 수정 여부와 선관위의 사실 확인 결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판단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안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예비후보 경력 공개의 정확성과 함께 선관위 관리 체계와 정당의 공천 검증 책임을 동시에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한편, 박 예비후보가 단순 착오라고 하는 “현 뉴스피치 기자” 허위기재는 20일 저녁 뉴스피치측으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고 다음 날인 21일과 오늘 22일은 공휴일이어서 수정을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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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면 없는 ‘사면금지법’…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내란·외환 범죄자의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헌정질서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움직임과 함께 사면권 범위를 둘러싼 정치·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내란·외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 집행 이후에도 복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서 중형이 확정될 경우 정권 교체 이후 이뤄져 온 정치적 사면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법안 추진 측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일반 형사범과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인 만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형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특정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권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사면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면권 행사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과 관련해 과거 사면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내란죄 등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감형이나 사면이 반복돼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범 사면 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등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사평론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다만 헌법상 사면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법사위 의결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면 기준을 둘러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 공방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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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25명 신청…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0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25명이 신청(23명 완료·2명 유보)하며 선거구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박동명, 채평석, 이재준 등 후보들이 나란히 접수를 마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시각 순차적으로 접수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경쟁 분위기가 조성됐다.이날 하루 동안 총 25명이 등록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3명이 실제 신청을 완료했고 2명은 등록을 유보한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동시에 다수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 경쟁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는 등 선거 열기가 조기에 달아오르는 모습이다.이번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00일 전에 맞춰 시작된 것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은 6월 3일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문자 안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가능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현역과 정치 신인 간 경쟁 구도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출마 예상자가 복수로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역 시의원들은 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행사 참석과 주민 간담회, 민원 해결 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어 일정 기간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 방식이 제한되는 등 선거법 적용이 강화된다. 이후에는 문자 발송이나 인쇄물 배포, 대면 보고 등 홍보성 활동이 제한되면서 의정활동을 통한 노출 효과도 일정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공식 간담회나 현안 논의 범위 내 집행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주민이나 특정 대상에게 식사나 물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특히 언론 간담회를 통한 식사 제공 역시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참석 대상이 제한되며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선거 홍보나 개인 치적 부각 성격이 강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적정 예산 사용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다수 후보가 움직이면서 사실상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며 “현역은 의정활동 기반을, 신인은 조기 등록을 통한 현장 접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는 당내 공천 경쟁과 함께 조직력과 인지도 확보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초기 등록 여부와 활동 전략이 향후 선거 판세 형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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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수 전 세종시의원, 새롬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전 세종시의원이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롬동 시의원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생활밀착형 지역발전과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전 세종시의원은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세종시의회 새롬동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손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2018년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의회에 입성해 예산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바꾸는지 현장에서 체감했다”며 “지난 시간은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었고, 세종이 행정도시를 넘어 소프트파워를 갖춘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재정과 교육, 시정 전반을 경험했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에 그치지 않는 대안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의정 성과로는 ▲새롬동 싱싱장터 3호점 유치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 ▲자연미술공원 및 숲길 조성 ▲새뜸마을 8단지 복도 창호 설치 ▲가득초 통학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제시했다.이번 출마와 관련해 손 예비후보는 새롬동을 체육·문화·보행·상권이 연계된 생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체육·문화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가족과 보행 중심의 안전거리를 만들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상권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 전체 발전 방향으로는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손 예비후보는 “세종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학·기업·행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의회 내 ‘지역혁신·자족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일자리–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직자의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회에 다시 들어가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는 새롬동의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지역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새롬동 발전과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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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치권, 윤석열 무기징역에 평가 엇갈려…“법치 확인” vs “형량 부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종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법치주의 원칙 확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세종지역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헌정질서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형량 수준을 둘러싼 평가를 잇따라 내놓았다.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보다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도 이어졌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국헌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그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헌정질서가 더욱 확고히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단죄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노력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면서도 “헌정질서 수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내란을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법자에게 무기형을 내린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윤석열은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으며 국민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향후 2심과 3심 재판에서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이번 선고는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사유물이 아니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며 “사법 절차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판단이 사회에 남기는 역사적 메시지도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시당은 재판부가 고령과 초범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안전을 위협한 내란 사안으로, 공직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도 “군과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상급심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세종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이 잇따랐다.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판단 과정에서도 헌정질서 회복과 책임의 엄중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세종지역 정치권은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심 판단 결과가 향후 정치권의 평가와 논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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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석열 무기징역, 법 앞의 평등 확인…더 엄정했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엄정한 책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시의회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 판단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판결 수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임 의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또한 사건의 성격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연결해 강조했다. 그는 “국헌 문란 행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함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이 제도적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더욱 확고히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한층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역할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입장은 같은 날 선고된 1심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식 반응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판결의 엄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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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25명 신청 ‘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월 20일 시작된 가운데 박동명, 채평석, 이재준 등 3명이 오전 9시 가장 먼저 등록하고, 첫날 총 25명이 접수(23명 신청·2명 유보)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뒤늦게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후보 5파전이 가열됐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박동명, 홍순식, 채평석, 이재준 등 4명이 순차적으로 접수를 마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나섰다.이날 하루 동안 총 25명이 접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중 23명이 실제 신청을 완료했고 2명은 등록을 유보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 첫날부터 다수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거구별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이번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00일 전에 맞춰 시작된 것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은 6월 3일이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문자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세종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현역과 정치 신인 간 경쟁 구도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출마 예상자가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현역 시의원들의 경우 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행사 참석, 주민 간담회, 민원 해결 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어 일정 기간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 방식이 제한되는 등 선거법 적용이 강화된다. 이후에는 문자 발송, 인쇄물 배포, 대면 보고 등 홍보성 활동이 제약되면서 의정활동을 통한 노출 효과도 일정 부분 축소된다.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공식 간담회나 현안 논의를 위한 최소 범위의 집행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주민이나 특정 대상에게 식사나 물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특히, 언론 간담회를 통한 식사 제공의 경우에도 지역 현안 설명 등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참석 대상이 제한되며 관련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선거 홍보나 개인 치적 부각 성격이 강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적정 예산 사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역은 의정활동 기반을, 신인은 조기 등록을 통한 현장 접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는 당내 공천 경쟁과 함께 조직력과 인지도 확보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추가 등록자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등록 여부와 활동 방식이 향후 선거 판세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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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내란 1심 형량, 사법정의 기대 못 미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 선고를 했다”며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양형 이유와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과 관련해 감경 사유 적용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당은 “이번 사건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한 내란 사태”라며 “대통령과 공직자의 지위는 헌법 수호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이를 이용한 행위는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령, 초범, 공직 재직 경력 등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반영한 것은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군·경 지휘부에 대한 판결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세종시당은 김용현(징역 30년), 노상원(18년), 조지호(12년), 김봉식(10년) 등의 형량과 일부 피고인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군과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또 “불법 명령에 동조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사회에 ‘명령 복종’을 이유로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당은 “1심 판결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종지부가 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세종시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다시는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량의 적정성과 사법 판단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상급심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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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세종 18개 선거구 ‘경선전’ 점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월 3일 시·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2월 20일부터 시·도의원 등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며, 정당 경선을 거쳐 5월 14~15일 후보등록 후 6월 3일 투표가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주요사무일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직위별 예비후보 등록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작됐다.2월 20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군수·군의원(군 지역)의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로 별도 일정이 적용된다.예비후보 등록은 ‘출마 의사 공식화’에 해당하지만 곧바로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이후 공천 신청, 자격·도덕성 심사, 면접·검증, 경선(여론조사·당원투표 등) 절차를 거쳐 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승부는 당내 경선에서 먼저 갈리는 구조다.경선 과정은 공직선거법의 ‘법정 날짜’가 아니라 정당이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정하는 방식이어서 지역·선거별로 차이가 난다. 다만 통상적으로 예비후보 등록 이후 3~4월 사이 공천 심사와 경선이 집중되고, 공천 확정 이후에야 ‘후보자 등록’ 단계로 넘어간다.법정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에게 기호가 확정되고, 5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기간)이 시작돼 6월 2일까지 이어진다.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본투표는 6월 3일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투표가 마감되면 개표가 즉시 시작된다.세종시의회 선거는 선거구 획정이 18석(18개 지역선거구)으로 정리되면서 ‘구도’가 먼저 그려졌다. 선거구 획정은 2025년 12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는 것이 선거구획정위 설명이다.정당 경선 경쟁도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시의원 예비후보자 접수 결과, 18개 선거구에 3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1대 1로 집계됐고, 일부 선거구는 4명 신청으로 경선 과열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다.예컨대 세종시의원 3선거구(부강·금남·대평동)의 경우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국민의힘은 현직 의원이 공천을 신청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도 있다. 이처럼 한 선거구에서 복수 후보가 맞붙는 구도는 경선 단계에서 조직력과 인지도 경쟁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결국 2월 20일 이후 세종 시의원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공천 심사→경선→공천 확정→5월 후보등록’으로 이어지는 3개월 레이스에 돌입한다. 본선 투표일은 동일하지만, 유권자에게 공개되는 후보 구도는 4월 말~5월 초 공천 결과에 따라 크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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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운영 방향 쟁점화…최민호 ‘가동’ 속 고준일 ‘탄력운용’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보 운영을 둘러싸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상가동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운데,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고준일 예비후보가 개방 중심의 AI 기반 탄력운용 방안을 제시하면서 금강 물관리 방향이 정책 대안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세종보 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세종시 정치권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개방 중심의 탄력운용과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를 제시한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자원 확보, 도시 기능 회복을 이유로 정상가동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후보는 세종보를 존치하되 상시 가동이 아닌 개방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종보 논쟁은 ‘닫느냐 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평상시에는 개방을 기본으로 하고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만 최소·단기 담수를 허용하는 규칙 기반 운영을 제시했다. 운영 기준으로는 ▲흐름 우선 ▲안전 최우선 ▲수질·녹조 위험 신호 시 자동 개방 확대 ▲운영·수질·생태 데이터 상시 공개 등 ‘4대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예측·경보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시민이 직접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보의 정상가동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최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량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금강 수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보 운영을 통해 갈수기 물 확보와 홍수기 탄력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또한, 세종시가 금강을 중심으로 한 친수도시로 계획된 만큼, 일정 수준의 수위 확보가 수변공간 활용과 도시 경관, 여가·문화 기능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해 왔다. 금강 수변을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 수상활동, 관광 자원화 등 도시 경쟁력 측면에서도 보 가동이 필요하다는 논리다.양측의 차이는 운영의 ‘기본값’에서 뚜렷하게 갈린다. 고 후보는 평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환경 리스크 최소화와 데이터 기반 투명 관리를 강조하는 반면, 최 시장은 정상가동을 통해 수량과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검증 방식에서도 접근이 다르다. 고 후보는 AI 예측과 공개 데이터, 시민 검증을 통한 상시 관리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 시장은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 검증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단계적 정상화를 주장해 왔다.세종보는 수질·생태 보전과 물 이용, 도시 공간 활용이 동시에 얽힌 지역 최대 환경·도시 정책 이슈로 평가된다. 개방 중심 관리와 정상가동 중심 활용이라는 두 정책 노선이 향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운영 방향 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결국 세종보 논쟁은 단순한 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금강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도시 발전 전략이 맞물린 정책 선택의 문제라는 점에서,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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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충청권 청년 유출 대응…‘광역 청년패스’ 도입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은 2월 13일 제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 연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충청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 청년패스’ 도입을 제안했다.충청광역연합의회 김현미 의원(세종시 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권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 청년패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매년 약 2만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순유출되고 있다며, 이를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청년 유출은 지역 경제와 인구 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또한, 충청권 주요 도시 간 통근과 통학이 일상화되며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됐음에도, 교통 정책과 재정 운영은 시·도별로 분절돼 있어 청년들의 이동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광역 청년패스’가 새로운 재정 투입이 아닌 기존 예산의 재구성을 통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과 교통, 문화 관련 예산을 광역 단위로 연계해 광역 환승 할인과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하면 이동 비용 절감과 함께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로는 △충청권 청년 이동 실태와 교통비 부담에 대한 공동 연구 추진 △시·도별 청년 및 교통 관련 예산의 통합 설계 방안 마련 △광역 청년패스 시범사업의 단계적 시행 등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청년의 이동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곧 충청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광역 청년패스가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완성하는 첫 공동 체감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은 충청권 광역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 정책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도 간 정책 공조와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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