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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통과 특별브리핑 영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9일 긴급브리핑을 개최하고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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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기간 단축 절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우선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로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로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또한,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되기도 했다.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며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 라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이에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처럼 충청권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한편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들이 모두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세종시에 따르면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다.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경이면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으며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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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공동체,“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적극 환영...교육 현장 일제히 환영 분위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교진 교육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세종교육공동체와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냈다.최 교육감은 “세종교육공동체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국가 불균형과 지방 소멸에 대한 가장 효과 있는 치료제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는 곳이 똑같이 좋은 지역으로 생각하며 배우고 자라도록 전국의 시도교육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의사당법 국회 통과 소식이 알려진 시점 교육 현장 분위기를 확인한 결과, 본청 및 직속기관 직원과 학교 교직원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에 대한 실현 방안을 최근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본격 실행하는 등 선진국과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력해 나가고 있다.학습도시 세종을 구현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체 등교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등 세종교육의 개척 역량은 더 나은 교육을 바라는 교육공동체의 응원과 지지가 모인 것으로, 세종시교육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에도 세종교육의 힘이 보탬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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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세종의사당 확정’에 국회 앞 광장서 ‘국회 세종의사당 환영’ 입장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확정에 감사와 환영의 입장을 전달 했다.이는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킨 데 따른 것으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앞 광장에서 현수막을 펼쳐 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특히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여야 합의를 이끌며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 부의장, 박완주 의원 등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나눴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세종시의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데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이번 역사적 결단을 계기로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여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태환 의장은 “37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열렬히 환영한다”라면서“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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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기본계획 조속히 수립, 설계공모 등 빠른 후속조치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가 핵심 공약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기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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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의사당 빠르면 2027년경 개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법률인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경 개원하여 운영될 전망이다.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주변에 추가 주택공급도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적극 연계․협력할 계획이다.박무익 행복청장은“오늘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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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당초 27일 통과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개의하지 못하고 오늘 11시 여야 원내대표들의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14시 본회의 1호 법안으로 상정,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법적 근거와 예산을 모두 가추게 되었지만 앞으로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과 설치 규모 및 운영 등 적지않은 여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운영위원과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과 함께한 성과라며 국회 세종의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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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발목 잡힌 국회법 개정안 오늘 처리될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날을 넘겨 오늘 처리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의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날을 넘긴 오늘 처리될 예정이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가 개회의 관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들이 오늘(28일) 오전 1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동 결과에 따라서 온 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느 특정 쟁점을 두고 촌각을 다투는 현안조차 다루지 못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작금의 정치권이 개선되어야만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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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발목 잡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개의조차 못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개의조차 못 한 체 줄다리가 협상만 진행,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국회법 개정안이 다뤄질 국회 본회의는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현재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17시 현재 여야 대표들의 줄다리기 협상만 진행 중이다. 특히,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오늘 27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여야합의로 소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시간이 문제이지 9월 중에는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의견임을 감안하면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이번 주 내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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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원회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돌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교통위원회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에 대한 감시ㆍ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ㆍ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과 재정 및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중앙감사 첫날인 10월 5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7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 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8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12일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14일 한국부동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20일 서울시와 경기도,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확인 감사(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0(수)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그 외 국감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할 예정이다.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2021년도 예산 개요 및 주요사업 집행현황,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 현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각종 민원 처리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되는 21일 이후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 이송 및 처리결과를 서면 보고 받게 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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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근거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부대 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지난 8월 24일 여야합의로 국회운영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9월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지 3일만인 27일 본회의에 상정, 여야합의 사항인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고되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늦어도 9월 중으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국회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의 국정감사에 돌입,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에 돌입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현재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른 고발 사주와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국정감사 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대장동 입사 동기와 퇴직금 50억 지급에 대한 의혹이 대선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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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7일 본회의 통과 예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지 1달만인 오늘(9월 2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24일 오전 9시에 개회되는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7일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될 예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보다 빠른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이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으로 세종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과제만이 남아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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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제20대 대선‘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선거법 안내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모집인원은 1단계 9명, 2단계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모집기간은 오는 9월 27일(월)부터 내달 15일(금)까지이며,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발표되며 선발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1월 10일부터 단계별로 운영된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종시선관위 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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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행정 기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징금 등 유사 제도에 대한 공통 기준 마련, 법제처 소속 국가행정 법제위원회 설치, 현행 법령에 대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 기본법 시행령안’이 시행된다.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이 일괄 삭제되고 소송 등 쟁송 제기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이 처분 취소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처분 ‘재심사’ 사유에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제삼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 등 4개 사유가 재심사 사유에 추가되는 ‘행정 기본법 시행령안’이 의결되어 24일(금) 공포ㆍ시행된다.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그 집행 실태, 실효성ㆍ효과성, 규범적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내 최초로 법령에 근거한 사후 ‘입법 영향 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실시되며, 법제처가 분석 대상 선정부터 활용까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분석 업무를 위탁받아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입법 영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법이나 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면, 국가행정 법제위원회의 자문과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정비 추진, 입법계획 반영 등 입법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의제를 하기 전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업무 처리를 통해 국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다(제4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행정 기본법」에 맞춰, 과징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금지한 36개 대통령령 규정을 일괄 삭제해, 코로나-19 등의 재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이강섭 처장은 “지난 3월 23일 「행정 기본법」 제정에 이어, 이번에 「행정 기본법 시행령」까지 마련되어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법 제도들의 근간이 완성되었다”라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법 체계 혁신이 일선 행정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기본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 기본법」상 공통 규정과 관련된 개별법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법 정비를 추진하는 등 입법 후속 조치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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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24일 법사위 상정… 29일 본회의 통과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지 1달만인 오늘(9월 2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오전 9시에 개회되는 법사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9일 열리는 제39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예상되고 있지만 당초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것임을 감안하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에상된다.한편, 지난 8월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이춘희 세종시장은 “여야가 부대조건을 통해 제안한 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즉시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아울러 국회사무처 직원, 보좌진, 의원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숙소 등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으로 세종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약속하면서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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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7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석좌연구위원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통교부세 확충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하여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세종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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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충북 경선에서도 54.54%로 압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일 세종·충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순회경선 투표결과 이재명 후보가 과반수를 넘은 54.54%를 획득 2위 이낙연 후보(29.72%)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더욱 벌였다.5일 전체 선거인단 수 23,803명 중 12,899명(54.19%)이 투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7,035표(54.54%)를 차지하면서 29.72%(3,834표)를 얻은 2위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서며 첫 출발지인 충청권을 시작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하며 이재명 대세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충청권에서의 압승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지역 순회경선에서 변수가 생길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2일 강원 순회 경선과 함께 공개되는 64만여 명에 달하는 국민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경선 1~2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재명 후보의 텃밭인 경기도와 이낙연 후보의 텃밭인 호남에서 자신들들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양 후보간 대결인 만큼 11일과 12일 대구·경북, 강원 경선 결과가 이번 경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양 후보의 총력전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21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자치분권 개헌 추진, 지방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제약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 부담 사업 개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자치경찰제 심화 발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제도화를 추진,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했던 지방자치 분권의 눈부신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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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위해 공동대응”...3일 집행부와 간담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을 비롯한 상병헌‧ 이재현 의원과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모임을 통해 얻은 연구성과와 향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미비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연구모임 회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라면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의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역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와 의회의 관심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세종시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방안 연구모임은 오는 6일 연구모임 최종보고회를 거쳐 활동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된 활동보고서는 향후 집행부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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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9월 10일부터 불법선거 운동 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발표했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 전(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9월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세종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세종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라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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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31일과 9월 1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1,179억원(5.72%) 증가한 총 2조 1,806억원과 760억원(8.0%) 증가한 1조 320억원 규모다.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심사했으며,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등 총 4개 사업에서 1억 5,642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교육청 제2회 추경 계수 조정 결과, ‘청사환경 조성 및 물품 구입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8억 5,008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9,22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시청 관계부서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관련 예산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교육청 관계부서에 코로나19 학교 방역 강화와 학생들의 학습‧정서‧사회성 결손 회복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에 대해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짜임새 있게 적절히 편성‧배분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했다” 라면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예결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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