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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상가 시설물 안전 위해 입주 상인들과 간담회 가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은 16일 고층 상가 일부 대표 상인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이현정 의원을 비롯해 성시근 건축과장, 나성동 나릿재마을 6단지 상가 상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층 건물 상층부에 위치한 상가 시설의 안전 도모화 필요성 및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상인들은 시공사 측에 요구한 건축물 하자 보수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보수 완료한 사항도 하자가 재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부실 시공된 건축물의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한편 지난 10일 나릿재마을 6단지 상가 45층에 있는 카페 ‘메타45’에서는 난간 일부가 태풍 카눈에 따른 강풍에 추락할 위험에 있어 119특수구조대가 출동해 해당 난간을 해체한 바 있다.이에 성시근 건축과장은 “인지한 하자 사항에 대해 시공사에서 조속히 조치 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현정 위원장은 해당 고층 건축물의 시설 안전 미흡은 건축물 하자 사항일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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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센터 간 협업을 위한 자리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홍성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16일 10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이창규 국회의원실 비서관, 박란희 부의장, 안실일 의원, 김효숙 의원, 김영현 의원이 참석했다. 관계기관에서는 양정훈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장 등 기초·학생 정신건강센터 관계자와 김수정 세종시청 보건정책과 팀장, 박점순 교육청 학교 안전과장, 성용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등 집행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소속 기관의 센터 운영 현황과 2023년도 예산 편성 내역, 센터에서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센터 간 원활하고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양정훈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장은 “세종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인데 정신건강 복지와 관련된 시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광역과 기초, 학생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특히,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현미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등을 통해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애써주신 센터 관계자 및 집행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각 기관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닌 정책을 마련하고, 3개 기관이 협업해 세종시민을 위한 세종형 정신건강 복지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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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직원들과 소통·공감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행보에 나섰다.이 의장은 14일부터 6급 이하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인사와 업무 관련 고충을 듣고, 침체한 근무 환경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이 의장은 직원들의 직장 생활 고충, 사기진작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순열 의장은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의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며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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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어진지하차도 침수 현장 피해 상황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침수된 세종 어진 지하차도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이날 10시 50분 세종시가 ‘어진 지하 차도 침수로 양방 교통을 통제 중이니 우회해 달라’는 공지를 세종시민들에게 전파한 상황에서 이순열 시의장이 오후 1시 10분경 급히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시찰 일정을 소화했다.이 의장은 현장 관계자를 통해 보고받은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 과부하로 3대의 배수펌프가 고장 났고, 예비 펌프마저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전사고 등 안전을 이유로 작업이 어려워 양수기로 고인물을 빼낸 후 신규 펌프기를 공수해 퇴근 시간 교통불편이 없도록 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현장 상황을 대신 전했다.경찰은 시민안전실의 요청에 따라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의장은 침수된 지하차도 현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이 재개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기후 위기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빈번해질 수 있으니, 방재시설을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통행 재개 여부와 우회도로 이용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통제 상황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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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인사혁신처 찾아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행정·연구 우수 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현옥) 회원들은 9일 오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운영 현황 및 인물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방문에는 김현옥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부의장, 안신일 의원, 새롬청소년센터 허미정 센터장,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책임연구원, 덴탈365치과 김태순 교육이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이 함께했다.인사혁신처에서는 인재정보기획관 김성연 국장 등 관련 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는 현재 학계·법조계·경제계 등 30개 전문 분야 약36만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인재 수집 방법과 이를 통한 인물 정보 활용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했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후보자 등의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인사상 목적 또는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요청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는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단지 등 우수한 행정·연구 인력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면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선진 운영 방식과 인재 등록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아울러 김현옥 대표의원은 “적극적인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인사혁신처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세종시에 적합한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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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 참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 순열 의장은 2일 전북 부안군 바다호텔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이 순열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지방 의회법’ 발의 추진 경과 등의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후반기 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이 순열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규제와 조직권이 없어 독립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로 운영 중인 제도개선 TF에 의장협의회를 통해 제출한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개선안이 관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신임 회장 (충청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장은 “앞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한편, 이순열 의장은 이날 정기회 회의를 마치고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스카우트 행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장에 방문했다.이 의장은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행사 현장을 조망하며 “세계의 청소년이 모이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며 방문 소감을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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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우승한 세종 공공스포클럽 야구단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1일 오후 14시경 ‘2023 한국컵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야구단을 의회로 초청, 관계자와 선수(14명)들을 격려했다.이 의장은 시의회를 방문한 선수들에게 “중 고교 야구팀이 없어 유소년 선수들이 공주와 청주 등으로 떠나야 하는 세종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여러분들이 대견하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 공공스포츠 클럽 야구 전문선수반인 ‘세종 공공에스시(SC)’는 지난 25일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2023 한국컵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서 주니어리그(16세 이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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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가가 관리하는 홍수 등 물 재난대응 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해도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되면서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 발생, 적수 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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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행복청장 해임건의... 한덕수 국무총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됩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례 주례회동 자리에서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이 있는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해임을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4명에 대한 인사조치 계획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변이 없는 한 이들 4명은 곧 직위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한 총리와의 수해 피해복구를 논의한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할 것을 한 총리께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한편, 이상래 행복청장은 지난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발표에 포함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책임을 지고 해임된다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지 못한 인사로 이 청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년이 넘는 재임 기간에도 출입 기자 중 이 청장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언론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이 청장의 불통과 자만이 오늘의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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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영유아보육법’ 대표 발의…"유해시설로부터 어린이집 보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은 31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가 점차 심화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 외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반면, 유치원이나 초 · 중 · 고등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종 유해시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어 초 · 중 · 고등학생들보다도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경우 에도 입지조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어왔다.이에 따라 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장이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시설에 대한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영유아의 신체적 · 정서적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차단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음과 더불어 학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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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국가지원 가능해진다” 하천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 수계법)'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한 날로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된다.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그간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여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되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 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부는 그 밖에 국회를 통과한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일상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홍수대응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었다”라면서, “환경부장관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지류지천 정비 등 치수정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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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리츠 규제를 합리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리츠 社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리츠 社의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한도(30%)를 신설하고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배제, 개발사업을 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공모 의무기간(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기준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합리화, 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리츠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관리리츠의 운영을 개선한다. 그동안 자본시장법의 경우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간 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만, 리츠의 경우 국토부 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회사의 수탁 리츠 지분 소유 한도(30%) 신설 및 수탁 리츠간 자전거래(自轉去來)가 금지된다. 또한, 국토부 인가를 받는 리츠 안전성을 악용하여‘리츠’명칭을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리츠’, ‘REITs 및 유사명칭의 사용이 금지된다.현재는 전문인력 등록 전 최초교육만 규정하고 있지만 리츠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3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도입된다.현재 최초 인가 시에만 주요 출자자(5% 초과 소유)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주요 출자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리츠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요건 명확화된다.리츠의 경우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내용이 없어 청약기간 마감 임박시 공지하는 등 문제점 발생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이 리츠 공모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정보 공개에 대한 위임규정(국토교통부령)을 신설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을 위반하여 조치(시정조치 등)를 받은 경우 자산관리회사 공시의무를 강화한다.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도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공정거래법) 배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개발리츠)의 주식 공모 기한 합리화, 모리츠의 영업인가 시 금융위 중복 협의절차 간소화, 리츠‧자산관리회사가 인가요건(최저자본금, 전문인력 5인 등)에 부적합 시 반드시 인가 취소에서 취소 가능으로 완화(반드시 취소 → 취소 가능)되는 등 과도했던 규제가 완화된다.실체회사인 자기관리리츠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는 점을 감안한 완화된 이익배당률(50%; 위탁리츠는 90%)의 일몰규정이 삭제(영구 적용)된다.이밖에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2년간 실적이 없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소재지 및 임원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통해 자회사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위탁관리리츠로의 유형 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자기관리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또는 위탁관리리츠 전환 근거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가 국민들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간접투자처로 자리 잡는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현재 고도화(’22~’23년) 중인 리츠정보시스템(reits.molit.go.kr)에서 리츠 청약 정보와 각종 리츠 통계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등 리츠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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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제행사 성공으로 시정발전 10년 앞당길 것”…"자족 기능 확충"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7일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시민주권회의의 요청에 따라 ‘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준비 등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한 당면 과제로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성공 추진을 꼽고 이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이번 회의는 1·2부로 나눠 진행돼 1부에서는 최민호 시장이 직접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점 추진 사업을 소개했다.최민호 시장은 “‘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27 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종시 미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으로 성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대규모 국제행사로 교통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건설과 KTX 세종역 신설에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2025년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시행 등 대중교통 혁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적기”라며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의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개헌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에 시민주권회의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이어 2부에서는 송인호 정원도시추진단장이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질의·응답과 함께 시민주권회의의 참여·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시민주권회의는 일반시민과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실·국장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정 심의․자문기구로 지난 2월 제3기가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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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경제부시장, 김용판 의원, 이인선 의원 등 만나 주요 현안 국회 건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국회 첫 행보로 세종시법 개정, 국회 규칙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섰다.이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 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이 부시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올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 국회 규칙이 조속히 통과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용판 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제407회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소속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또한, 이 부시장은 이인선 의원을 만나 국회 규칙 통과에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이 부시장은 “8월로 연기된 국회 규칙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 핵심 사안을 하루빨리 확정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규칙이 통과돼야 설계 공모나 기본·실시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은 “국회 규칙 통과는 단순히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화두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부시장은 “세종시법 개정과 국회 규칙 통과는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기반”이고, “행정수도 세종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세종시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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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업무복귀... 헌법재판관 9명 전원 탄핵심판청구 기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남용이다”, “탄핵 남용으로 재난에방 및 대응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거대 야당의 횡포다”, “지금이라도 이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라”, “119명이 사망하는 참사에도 책임자는 없다”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및 사후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9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의 요지(가). 행정각부의 장의 탄핵 요건에 관한 판단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사유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행정각부의 장은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자 행정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 내에서 통치기구와 집행기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므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 손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비교할 때, 행정각부의 장은 정치적 기능이나 비중, 직무계속성의 공익이 달라 파면의 효과 역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나). 피청구인의 사전 예방조치에 관한 판단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사전 지정에 관한 부분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의3]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이하 ‘다중밀집사고’라 한다)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해두지 않고 있다. 다만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한다.이와 같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특정되지 않은 재난 발생 시 사후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2.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에 관한 부분재난안전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제22조, 제23조 등).이와 같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의 수립지침 작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적용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년)과 그에 따른 ‘2022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은 법령에서 정한 작성시기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작성된 것이다. 위 계획에 다중밀집사고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응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위 계획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다중밀집사고 예방에 관한 부분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은 지역축제의 개최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피청구인은 위 조항에 근거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필요시 표본점검 실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시정 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 등을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9 제5항에 따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통보·공개된 사실도 있으므로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사고는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이나 그에 근거한 매뉴얼이 명시한 적용대상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예방·대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압사사고 사례 대부분은 구조물, 시설물과 관련이 있거나 인파의 밀집·흐름 유인 요소가 있었던 경우였고, 다중밀집사고 발생 후 비로소 만들어진 예방 지침과 매뉴얼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나 직접적인 관리자가 있는 구조물 내지 시설물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경찰이 제작한 ‘수익성 행사 관리매뉴얼(2005년)’, ‘혼잡경비 실무 매뉴얼(2006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2014년)’ 등도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여 왔고,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보고된 사실은 없었다.이 사건 참사 발생 전 핼러윈 기간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그 내용이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예상하거나 우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핼러윈데이 전후의 다중밀집사고의 위험성, 신고 전화의 내용에 대하여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행정안전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4.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에 관한 부분재난안전법 제34조의8 제1항,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안전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재난안전통신망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2021. 5. 재난안전통신망 준공 및 개통이 있은 후에도 운영 기반 및 통신 인프라 고도화, 재난 현장 영상공유 플랫폼 구축 등 고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가 서울, 대구, 제주에 설치되어 365일 24시간 운영 중이었고, 다수의 기지국이 구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참사 당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동 인근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의 용량확보 및 집중관제를 실시하고, 차량형 이동기지국을 이태원 근처에 배치하여 트래픽 상승에 대비하였다. 또한 재난 현장 및 비상 상황에서 사용기관 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통화그룹’이 지정되어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표준운영절차를 개발·보급하였고,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이 사건 참사 발생 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장애대응 모의훈련,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서울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전에 사용하던 무선통신망(TRS 방식)을 사용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이 미흡하였다.그러나 이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종전의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지령장치가 모두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피청구인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대상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므로, ‘공통 통화그룹’에 대통령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재난안전통신망법상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책임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책임은 구분되므로, 재난안전통신망의 미흡한 사용이 있었더라도 피청구인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하여,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에 관한 판단[재난안전법 위반 여부]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부분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재난안전법의 취지, 재난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의 내용, 재난대응 수단 선택 시 고려 사항 등을 종합하면,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 여부와 그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의 유형과 피해 정도, 피해 확산 가능성 및 현장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다만, 그 경우에도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시기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는 재난안전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피청구인은 2022. 10. 29. 23:20경 무렵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받았다. 그러나 현장 인근에 있지 않았던 피청구인이 위 메시지에 포함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2. 10. 30. 00:12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행정안전부 내부 상황판단회의에서 논의된 긴급구조통제단의 재난현장 긴급구조활동 내용과 피청구인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보고받고, 01:05경 현장지휘소에 도착하여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으나, 당시에는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재난 원인과 유형, 피해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다른 대응조치에 우선하여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상황판단회의의 소집·운영은 피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피청구인의 지시로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내부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이 상황판단회의 종료 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를 중심으로 이 사건 참사를 수습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스스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 없이 중대본의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2022. 10. 29. 23:22경 군중의 눌림과 끼임 상태가 해소되어 심폐소생술의 실시 등 구조와 함께 환자 및 시신의 이송이 이루어졌으며, 피청구인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소방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교통기동대, 차량 및 의무경찰 8개 중대 등이 지원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인지 후 곧바로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운영하지 않아 긴급구조 및 긴급구조지원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재난발생 현황 파악, 관계기관의 대처상황 파악, 내부보고,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유지 등 초동조치 단계에서 중대본과 중수본이 수행하는 역할 내지 기능이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 10. 30. 01:50경 피청구인이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수습에 관하여 보고한 점, 곧이어 02:30경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 중대본 운영이 결정된 점, 행정안전부 훈령인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호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중수본에서 할 수 있었던 재난대응이 중대본 운영의 형태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재난안전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긴급구조통제단장에 대하여도 중앙대책본부장 및 수습본부장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중앙대책본부장 및 수습본부장의 권한 행사가 없는 경우 긴급구조에 있어 기관 상호간 협력이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중대본과 중수본의 설치·운영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중대본과 중수본을 보다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난안전법 제14조, 제15조의2를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2. 그 밖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 부분재난안전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현장지휘·통제 및 협력 관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현장 배치·운용이나 현장 접근 통제, 현장 주변 교통정리 등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에 있어서는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긴급구조의 현장지휘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정부조직법 제7조 제4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소속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은 중요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예산에 관한 사항,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삼기 어렵다.또한 피청구인이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사고현장 직접 확인’을 요청받은 외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특별한 협력요청을 받은 바 없는 이상,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구체적인 현장지휘·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재난안전법 제4조 제1항, 제6조에 따른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피청구인은 2022. 10. 29. 23:31경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상황 파악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 시행을 지시하였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소방청의 구조보고, 경찰청의 상황보고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취합하는 한편, 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주요 조치를 상황일지에 기록하는 등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초동조치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2. 10. 29. 22:20경부터 2022. 10. 30. 02:30 중대본이 운영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보고, 대응지시 등이 교신된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의 구축·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참사와 같은 다중밀집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나 그에 따른 집행계획상 유형화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주최자 있는 지역축제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점검, 매뉴얼 등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확립된 기준도 없었으므로 다른 재난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참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상황 보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상황 인식이 늦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2021년에 변경된 재난 대응 체계에서 소방의 대응기준에 연동하여 운영한 후 장·차관에 대한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에 따른 보고 절차상 한계도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요청을 계속하였던 이상, 피청구인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피청구인에 대한 재난상황 관련 보고, 피청구인의 지시 내용, 전반적인 재난대응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난대응기구로서 중대본 및 중수본의 설치·운영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복구, 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그 지원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참사 다음날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 사건 참사 중대본은 사망자 장례비 및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정부합동분향소 설치 등 조치를 발표하였고, 2022. 11. 30.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 협의회’ 등 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사후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행한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에 관한 판단[이 사건 참사 원인에 관한 발언 부분]피청구인은 ‘당일에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 주말에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이 배치됐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이는 사후에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이나 소방의 인력 배치가 신속한 구조조치 등 효과적인 사고 예방 및 수습조치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다만, 발언 시점이 이 사건 참사 발생 다음 날로 참사 현장의 인구밀집도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파악하기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고, 이 사건 참사의 원인이나 경과를 왜곡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속한 정보제공에 무게를 두다 경솔한 발언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다음 날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유사한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발언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부분]피청구인의 ‘이 시간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는 발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하기 전 또는 이 사건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인명 구조가 가능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눌림과 끼임이 해소될 무렵으로 구조가 본격화되는 때였고,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각이나 생존자들의 개별 구조 시점을 현재까지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현장에 도착한 때는 아직 중증환자 이송이 계속되고 있던 시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며, 피청구인의 위 발언이 부적절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다만, 위 발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참사 현장 이동이 늦어진 점을 질책하는 국정조사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참사의 경과를 왜곡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발언 전에 국정조사 위원이 다른 증인에게 ‘이번 참사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특수본에서 11시 내외라고 생각을 한다’는 취지로 질문한 사실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문제된 발언 후 국정조사 위원의 지적을 받고 즉시 사과하고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다시 한 바 없다.[그 밖의 발언 부분]이 사건 참사와 관련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존재 및 지정 여부에 관한 발언은 다소 정돈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재난안전법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2022. 10. 30. 01:50경 국무총리 주재 긴급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참사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수습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피청구인의 발언을 전후하여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참사의 사고수습을 위한 중대본 설치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구조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중대본을 설치하는 다수 자연재난 사례에서 중수본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중대본을 구성한 바가 있다는 취지 등을 설명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압사, 피해자 등 용어를 쓰지 말자고 누가 제안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은 용어 사용의 지시에 관하여 확인해보겠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유족 명단에 관한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이전에는 행정안전부가 위 현황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고, 위 회의 후 위 현황 파일의 보유 사실을 알았으나, 위 현황 파일은 유족 명단이 아니라는 주관적 판단을 하였으며, 비서진과의 의사소통 오류로 서울특별시가 유족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으로 보인다.위 발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사고 직후 유족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발언 경과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현황 내지 유족 명단 확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취지로,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라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유족 지원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들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참사 발생 이후 피청구인의 발언에 관하여 탄핵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결론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일상적이고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대규모 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사건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여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나아가 이 사건 참사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 우리 헌법 전문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재해 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제6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당연한 의무이다.이 사건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으며, 재난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하였던 점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탄핵심판절차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규범적 심판절차인 탄핵심판절차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별개의견(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사후 재난대응에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일부 사후 발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헌법상 기본권보호의무와 재난안전법상 개별적·구체적인 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법정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는 해당하며, 피청구인의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관련)피청구인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위원이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더욱 공익실현의무가 강조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부담한다.또한 재난안전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의 권한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14. 4. 16.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항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은 세월호 참사 이전 안전행정부의 소관 사항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난안전법 제6조에 따른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의 범위가 정부조직법상 소관 사항의 문언과 같이 ‘정책’적인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의 책임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의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일반적인 조정과 지원의 책임을 포괄한다. 이는 재난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는 각급 통제단장의 구체적 지휘권한과 모순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지닌다.이와 같은 재난안전법과 관련 법률상 인정되는 피청구인의 권한과 책임,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조직과 인력의 운영은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이자 준거가 된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2022. 10. 29. 23:20경 받은 메시지만으로는 인명 피해의 규모나 현장의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사가 대규모재난으로 인정하여야 할 심각한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는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인 23:21경 대통령은 ‘피청구인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의 최초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23:31경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현장상황 신속 파악, 본부장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필요조치 즉시 시행 등을 지시하였고, 그로부터 18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23:49경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 파악 및 현장 방문 준비를 지시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때보다도 뒤였다.피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수행(운전)비서가 오기를 기다려 현장으로 출발한 결과 2022. 10. 30. 00:42경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였고, 00:45경에야 이 사건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현장지휘소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다시 20분이 지난 01:05경이었다.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등 직무수행이 반드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재난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은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사후대응 전반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지극히 원론적 지시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관한 인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대통령의 지시를 보다 구체화하려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하여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으며,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나).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참사원인, 골든타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발언)① 이 사건 참사원인에 대한 발언피청구인은 종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의 다중밀집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그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었고, 참사 직후 퍼져나간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결합하여 다중밀집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이 사건 참사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 또한 피청구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공적 발언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결국 피청구인은 참사의 경위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재난수습초기 단계에서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오인하게 하거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②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이 부분 발언은 이 사건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증인으로서 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참사 발생 후 두 달 가량이 지나 이 사건 참사 발생의 경과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의 주요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정부의 공식적 입장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발언하였고, 여기에 피청구인의 책임 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발언피청구인이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한 재난관리주관기관 존재 및 지정 여부에 대한 답변은 이 사건 참사로부터 2달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의미나 역할 내지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 기인하였거나, 이 사건 참사에 대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고, 이 사건 참사 대응과정의 사실관계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였으므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다만, 제2차 청문회에서 한 발언은 정돈되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거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발언들을 제외한 다른 발언들도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피청구인의 사후대응과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별개의견(재판관 정정미):일부 사후 발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피청구인의 사전 예방조치 및 사후 대응이 위법하지 않고, 특히 사후 대응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법정의견에 동의한다.그러나 피청구인의 사후 발언 중 이 사건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발언 부분은,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별개의견과 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한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할 뿐만 아니라,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경찰청 및 소방청의 장을 직접 지휘하며 지방자치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소방의 권한이나 인사, 조직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하는 언행은 국민들의 생각과 사회 분위기에 보통의 공무원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반향을 일으킨다.이 사건 참사 원인과 대처의 적절성이 논란이 된 와중에 피청구인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이는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기대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은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이고, 이로써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였다.다만,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그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결정의 의의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행정안전부장관(행정각부의 장이자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탄핵에 이은 4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피청구인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장으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인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하여 사전 예방·대비, 사후 재난대응 조치 및 관련 발언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3가지로 나뉘었다. 각 의견은 위법성 판단을 달리하였으나, 기각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이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재난대응기구의 설치·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에 대하여 [재판관 3인(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사후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아(기각)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 하였다.또한 [재판관 1인(재판관 정정미)의 별개의견]은, 피청구인의 참사원인, 골든타임에 관한 발언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관한 일부 사후 발언이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되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어(기각) 법정의견과 이유를 달리하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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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 개최...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미래를 결정할 시대적 과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이순영 세종시의회 의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및 시민 300영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오늘 포럼에서는 지난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이러한 견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최민호 시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할때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축사에 나선 이순열 의장은 “지금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47개의 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성장해 왔으며 수도의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란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가 절실할 때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견고한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 규칙 제정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일조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지방의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우동기 위원장은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게 된 구조적 한계로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명문대, R&D RL기능, IT 및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창출 역량 미흡), ▲자산의 공간적 격차(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순자산 규모 격차 확대 및 재산소득의 높은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대기업 본사 및 고차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분공장이 입주하여 기획과 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대기업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를 제시했다.이어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을 제안했다.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라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나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강 부원장은 헌법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이어 전영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패널로는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세종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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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제정 또 날샜다... 여야 주도권 싸움에 멍드는 세종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 운영개선소위원장의 요식행위로 기대를 모았던 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이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지면 여야 모두 국민 정서에는 아랑곳없는 주도권 싸움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다.21일 오후 2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규칙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겸한 국회 규칙 심사 자리에서 요식행위성 안건만 심사한 채 이양수 위원장은 8월에 양당 간사가 협의로 일정을 다시 잡자며 8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룬 것을 두고 국회 규칙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찬성하지만, 당리당략에 의한 주도권 잡기 진흙탕 싸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특히,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세종시장이 KTX를 타고 국회로 향해 이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조속한 국회 규칙제정을 호소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의원들은 최선은커녕 제정을 또 미루면서 지역 정가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향후 일정은 8월 임시회가 예정된 16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통상 상임위원회 종료 무렵 운영위원회가 개의되는 것을 감안하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거쳐 8월 말쯤 운영개선소위원회가 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때마다 여야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1 집무실 설치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특히 지난 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경선후보도 정진석 의원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계 다수의 여론이라며 국회 이전에 대한 공감을 표시했지만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다는 우리 속담만 재조명 시킬뿐이라는 지적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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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 방문… “조속한 국회규칙 제정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소속 위원과 전문가 자문단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회의는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된 이후 첫 회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전문가 간담회, 국회규칙안 제정 의견제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순으로 진행됐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회운영개선소위 회의장을 찾아 위원들에게 일일이 인사하며 국회 규칙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교통, 언론, 주거 등 인프라 구축방안으로써 KTX 세종역 신설 및 조치원역 정차, 세종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 등에도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소위로 개최로 국회 규칙 제정에 진전된 결과를 기대한다”며 “국회 규칙 제정 즉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등 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행복청 등과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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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청 간 과장급 인사교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7월 21일 자로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간 과장급 인사교류를 발표했다.◆ 4급 전입▲ 세종시청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 박대종◆ 4급 전출▲ 세종시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 황진서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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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선출…. 75.8%의 압도적 표 차로 승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당협위원장이 그동안 파란만장했던 정치적 배경을 뒤로하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20일 2023년도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당대회에서 송아영 후보가 압도적 최다득표를 얻으면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송 후보는 총 투표자 수 대비 75.8%를 획득하면서 2위와의 격차를 55% 이상 벌리면서 압도적으로 승리, 향후 국민의힘 세종시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송 후보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시 자유한국당 세종시장 후보로 출마, 세종시가 안으로는 경제, 교육, 문화의 자족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가 행정의 축으로 기능할 때 처음 계획과 같은 인구 80만 세종을 그릴 수 있는 산업 육성이나 교육 선진화 등 세종시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또한, 2019년 10월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역구 민원처럼 졸속으로 다뤄 저서는 안된다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 이전을 당론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에 정식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내부의 반발 때문에 당론조차 모으지 못한 이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한 바 있다.20년 1월에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세종 지하철 1호선 및 광역도시철도망 계획 전면 재검토를,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세종중앙공원 및 원수산과 전월산 일대를‘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 시 세종시민들은 행정수도에 걸맞은 공원 조성 및 연간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공원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적자의 늪에 빠진 세종시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총선을 준비 중이던 20년 3월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공천위원회가 제21대 총선에 김병준 前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종시 전략공천 하면서 그동안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위원장으로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내심 공천을 기다렸던 송 후보는 김 前 비대위원장을 향해 자신이 공들인 북쪽으로 출마하는 것은“험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양지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며 유감을 표시하면서 공들였던 자신의 지역구를 빼앗긴 바 있다.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송 후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사무소에서 지원 업무에 전념하면서 재기의 불씨를 키웠고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세종시에서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장이 당선되면서 총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내년 총선에 희망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한편, 신임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 승인을 거쳐 향후 세종시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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