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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조례안·동의안 19건 심사…금고 지정 조례 수정가결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평가 객관성 강화 필요성 제기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기준 손질 - 조례안·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 심사…18건 원안가결·1건 수정가결
  • 기사등록 2026-07-22 16:50:18
  • 기사수정 2026-07-22 16: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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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해 18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평가의 객관성 강화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반영한 시 금고 지정 기준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해 18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1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18건은 원안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에서 현재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 중심으로 구성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나 운영성과처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시 금고 지정 기준도 일부 손질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위원회는 이를 수정가결했다.


이번 수정은 단순한 금고 운영 능력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향후 시 금고를 맡게 될 금융기관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과 실적을 보다 충실하게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계속 진행했다. 위원들은 시민 복지와 행정서비스, 민생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안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특히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지역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향후 관련 정책과 행정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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