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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현실 - 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비보호속에서
  • 기사등록 2016-03-24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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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현실

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의 비보호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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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취준생(취업준비생)을 비롯한 대다수의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알바´에 뛰어들고 있다.

  

▲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

 

하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식비도 지급받지 못하며 쉬는 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 오만오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어요.최저시급은 인상되었지만 작년과 똑같아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을 일하고 있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않아요.처음엔 서있는게 익숙치가 않아서 다리가 무척아팠지만 지금은 견딜만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건 바쁠때는 저녁을 굶을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알바비가 따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힘들어요.

(`L아울렛´에서 일하는 21세 알바생 대학생 김00씨 )

 

“주로 시식.시음 알바를 하고 있어요,시급은 일반 편의점에 비해 세지만 일전에 뜨거운 국물로 데였는데 일절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았어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스스로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G 마트´에서 시식알바중인 27세 알바생 전00씨)

 

2016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은 작년대비 8.1% 인상된 6030원이다.

 

최저임금이란 1인1상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싼 노동력을 원하는 자본주의의 성격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대적 약자인 알바생은 쉽게 착취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교육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70% 지급을 3개월이나 지속하는 업주가 있는가 하면 식사는 폐기 직전의 김밥으로,이것마저도 교묘하게 시급에 반영한 업소도 있다.

 

고된 막노동과 함께 사회적 인정과 감사가 박한 손님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는 알바생들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국적으로 설치된 알바신고센터는 210여개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전담인력,관련예산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86년 최저임금의 제정.공포를 시작으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근로조건의 비보호속에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악조건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당국은 근로기준법 인식개선과 알바시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하루빨리 앞장서야 한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고용되고 있는 백화점,대형마트,노래방,카페,PC방 등과 같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 최저임금준수,임금체불,서면 근로계약체결등을 집중감독, 위반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여 상생고용이라는 노동개혁의 기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알바생들이 고용업주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희생양이자 사회적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최 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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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24 0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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