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운행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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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15000매 배부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차량 운행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해 시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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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 배부 |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 한번이라도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청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5000 매를 제작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70 건의 무보험운행사건을 접수해 120 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회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50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