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65% 지원
만15~84세 농업인 5100 명 대상 6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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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농업인 생활 안정과 안정적 영농수행을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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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내기 현장을 방문중인 이승훈 청주시장 |
이 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4세 농업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를 첨부해 가까운 NH농업생명에서 할수 있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까지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5077 명에게 4078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100 명에게 6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 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