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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9일부터 신청…월 최대 11만원 지원 - 11월 9~27일 접수…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 등록장애인 5~69세 대상 - 일반 월 10만 5천원·장애인 월 11만원 지원…기존 이용자도 재신청 필수
  • 기사등록 2026-11-06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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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장애로 체육활동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202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는 월 최대 10만 5,000원, 등록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1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세종시의 안내 포스터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미지.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제작]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및 범죄피해가구에 속한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되면 1인당 월 최대 10만 5,000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5세부터 69세까지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1인당 월 최대 11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지원금은 스포츠강좌 수강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원금은 이용하는 강좌의 수강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다. 일반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도 2027년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이용자라고 해서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자격과 선정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나 장애 여부에 따른 스포츠 참여 격차를 줄이고, 유·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진홍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사업은 경제적,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더 많은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체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스포츠 복지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자격과 기간을 확인하고, 특히 기존 이용자는 재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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