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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영양제로…23개 업소 적발 - 수험생·학부모 대상 부당광고…41만 박스·71억 원 상당 판매 - 10개 제품에 카페인 함유 원료…반복 섭취·커피 병용 주의 - 식약처,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고발 조치
  • 기사등록 2026-10-28 16:45:28
  • 기사수정 2026-10-28 16: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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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 [사진자료-식약처  기반 AI 생성 이미지]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제품의 판매량은 총 41만 박스, 판매금액은 약 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와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다.


‘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도 확인됐다. 특정 원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원료가 들어간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고 강조했다.


제품에 사용된 카페인 함유 원료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100㎎은 체중 50㎏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인 125㎎의 80%에 해당한다. 체중 40㎏ 청소년에게는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이다.


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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