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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이사, 행감 당일 사퇴 아닌 임기 만료 - 공사 관계자 “10월 15일 임기 만료일 맞다”…기존 ‘행감 당일 사퇴’ 보도 정정 - 성 전 이사 “감사 회피 목적 아니다”…사전에 정해진 임기 종료일 확인 - 충남지사 인수위 참여도 해명…“최민호 당시 시장 승인받아 정책 자문”
  • 기사등록 2026-10-28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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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상임이사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했다는 기존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전 이사의 퇴임일인 지난 10월 15일은 당초 정해진 임기 만료일이었으며, 본지는 공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취재와 당사자 해명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바로잡는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성낙문 전 상임이사의 퇴임일인 2026년 10월 15일이 행정사무감사 당일과 겹치면서 제기된 사퇴 논란과 관련해, 공사 관계자와 당사자는 해당 날짜가 사전에 정해진 임기 만료일이라고 확인했다. 사진은 세종도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임원 임기 자료 등을 상징적으로 재구성한 AI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편집]


앞서 본지는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5일 사퇴하고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추가 취재 결과, 해당 날짜는 성 전 이사의 중도 사퇴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임기 종료일이었다. 대전인터넷신문이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퇴임 경위를 재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10월 15일이 임기 만료일이 맞다”고 밝혔다.


공사가 공개한 임원 명단에도 성 전 이사의 임기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6년 10월 15일까지로 기재돼 있다. 따라서 성 전 이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으로 표현한 기존 보도는 정확하지 않았다. 임기 만료일과 감사일이 일치한 것이며, 감사 당일 중도 사퇴한 것은 아니다.


성 전 이사는 28일 본지에 보내온 서면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감사일에 사퇴한 건 아니고, 그날이 임기 만료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만료일이라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범종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간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사의 공식 임원 임기 자료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성 전 이사는 사전에 정해진 임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당일 퇴임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 회피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중도 사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 전 이사는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교통정책 전문성을 활용한 자문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KTX 철도사업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했고, 연구본부장과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받아 왔다는 것이 성 전 이사의 설명이다.


성 전 이사는 “4년 전 국책연구원 재직 시에는 최민호 시장님이 인수위 참여를 요청해서 연구원장의 승인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충남지사 측에서 요청하여 최민호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출직 정치인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고향인 충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참여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고 밝혔다.


성 전 이사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에 다수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과 충청권 발전을 위해 교통과 도시계획 등 전문 분야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해명에 따라 성 전 이사의 인수위원회 참여는 당사자가 밝힌 겸직 승인 경위와 활동 목적을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 정책 자문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관련 규정과 승인 절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 참여 사실만으로 무단 겸직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당시 겸직 허가에 적용된 기준과 활동 범위, 복무 처리 방식 등은 임기 만료 사실과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는 성 전 이사의 겸직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고위직의 외부활동에 관한 관리 기준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다.


성 전 이사는 서면 입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문제 제기의 배경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밝혔으나, 관련 주장은 별도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정정보도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번 추가 취재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성 전 이사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중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점이다.


본지는 기존 기사에서 임기 만료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라고 보도한 내용을 정정한다.


아울러 성 전 이사의 퇴임 경위와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독자에게 사과한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할 때 공식 인사자료와 당사자 입장, 관계기관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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