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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세종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조례안 통과 - 10월 26일 본회의 원안가결…정서행동문제 예방·지원 근거 마련 - 시장·보호자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마음건강지원협의회 등 규정 - 조기 발견부터 필요한 지원 연계까지 지역사회 협력 강조
  • 기사등록 2026-10-28 15:50:35
  • 기사수정 2026-10-28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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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6일 제109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월 26일 제109회 본회의에서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예방·지원을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입법예고문에서 세종지역 청소년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을 조례 제정 추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에 청소년 마음건강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보호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마음건강 증진사업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지난 9월 17일 발의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월 23일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세종시 실정에 맞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일정도 예정돼 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31일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 ‘세종 청소년 희망 울타리 공동비전 선포식’을 연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과 복지·치료 지원으로 연결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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