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도시교통공사 간부, 충남지사 인수위 겸직…행감 당일 사퇴·불참 -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 겸직 허가…타 지자체 인수위 참여 승인 배경 주목 - 충남 출신 고위 간부, 10월 15일 사퇴…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불참 - 박범종 의원, 26일 본회의서 문제 제기…고위직 복무 관리·감독 책임 쟁점
  • 기사등록 2026-10-26 17:55:48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지난 15일 공사 간부직에서 사퇴하고 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겸직 자체는 허가된 활동이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수위원회 참여를 승인한 판단 기준과 공기업 고위직의 복무 관리, 감사 대응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범종 세종시의회 의원이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와 행정사무감사 전 사퇴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관련 쟁점을 자막으로 재구성한 편집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편집]


대전인터넷신문이 해당 간부의 사퇴 시점을 추가 취재한 결과, 관계자는 사퇴일이 10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세종시의회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날이다.


해당 간부는 이날 감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감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통상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기관 운영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사퇴 시점과 감사 불참 사실이 함께 주목된다.


다만 사퇴일이 감사 당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퇴와 감사 불참이라는 사실관계와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회 박범종 의원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 고위 간부의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해당 인사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공사 간부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본지가 추가 취재를 통해 파악한 사퇴일이 행정사무감사 당일인 10월 15일로 나타나면서 해당 간부의 겸직활동과 사퇴 시점이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간부가 충남지역 출신으로 세종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세종시가 아닌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다만 인수위원회 참여는 무단 겸직이 아니었다. 해당 간부는 재직 당시 최민호 세종시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인수위원회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활동이나 겸직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활동 자체를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겸직이 허용됐다는 사실과 겸직을 허가한 행정적 판단이 적정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종시민의 교통 편의를 책임지는 지방공기업 고위 간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허가한 배경과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선거 이후 새로운 충남도정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조직이다. 일반적인 학술 자문이나 전문위원 활동과 달리 지방정부의 출범 준비에 직접 관여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겸직 허가 과정에서 해당 간부의 공사 내 직무와 인수위원회 활동 사이의 관계, 업무 공백 가능성, 이해충돌 우려 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겸직 허가 당시 정한 활동 기간과 범위, 근무시간 중 활동 여부, 휴가 등 복무 처리 방식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겸직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허가 사실만으로 모든 활동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겸직 허가권자의 판단과 공사 내부의 복무 관리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해당 간부가 충남지역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임용이나 겸직의 부적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기관 인사의 적정성은 출신 지역이 아니라 직무 전문성과 자격, 임용 절차, 재직 중 업무 수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간부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하고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사의 감사 대응체계와도 연결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예산집행, 조직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피감기관의 주요 간부들은 통상 감사에 참석해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질의에 대응한다. 


따라서 감사 당일 고위 간부가 사퇴했다면 해당 직위의 업무 인계와 감사 대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공사가 관련 현안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간부가 개별적인 출석 요구 대상이었는지, 법적 출석 의무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감사 불참 자체를 곧바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퇴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사퇴 동기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사퇴 시점과 감사 불참 사실, 공사의 대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간부가 공사 직위에서 물러났더라도 재직 당시 겸직 허가와 복무 관리가 적정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사퇴가 과거의 행정적 판단과 관리 절차에 대한 검증 필요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번 문제는 박 의원이 같은 날 함께 제기한 세종연구원장의 관외출장·관용차 이용 문제, 세종테크노파크의 반복 수의계약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각각 출장 관리와 계약 운영, 겸직 허가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기된 사안이지만 공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내부 견제와 세종시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관리·감독 책임의 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부통제 강화와 책임경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 역시 산하 공공기관 고위직의 겸직 허가 기준과 복무 관리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활동 목적과 기간, 보수 지급 여부, 본래 직무와의 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명확히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허가된 겸직활동을 무단 겸직으로 규정하거나 충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당 간부의 임용을 문제 삼는 데 있지 않다.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이 어떤 판단에 따라 충남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참여를 허가했는지, 공사는 해당 간부의 복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당일 사퇴와 불참 이후 감사 대응에 차질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공사 고위 간부의 사퇴로 관련 문제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겸직 허가와 복무 관리, 감사 대응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10-26 17:55:4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