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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세종시만 조례 권한 제외” - 이순열 의원 대표발의…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영향 관리 필요성 제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개정 요구…특별자치시에도 조례 평가 권한 부여 촉구 - 전력·용수 사용과 소음·주거환경 갈등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 기사등록 2026-10-26 15: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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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26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에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영향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가 26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특별자치시에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의 환경영향을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조례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데 법률상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특별자치시'를 명시하고,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세종시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건의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산업의 성장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시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다 시설 규모와 냉각 방식에 따라 용수 사용량과 냉각설비 운영에 따른 소음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 개발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과 연계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토지이용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소음과 전력 수급, 시설 안전성,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건의안은 이러한 갈등을 첨단산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보다 계획과 입지 검토 단계에서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모든 데이터센터가 자동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대상사업 규정, 사업 규모 및 향후 세종시가 마련할 조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이후에는 세종시의 개발 여건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절차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해 특별자치시에서도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이는 첨단산업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부터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건의안에 명시된 발송 대상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여야 정당 대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 관계 중앙부처,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첨단산업 유치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다. 향후 국회의 법률 개정 논의와 정부의 하위법령 정비 여부에 따라 세종시 자체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능성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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