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능성 표시·광고 기준을 개정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감미료 사용 여부에 따른 저당 식품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 기준을 비교한 이미지.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저당 식품도 기능성 원료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표시가 가능하다. 개정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AI 재구성=대전인터넷신문)
식약처는 감미료를 사용해 저당 기준을 충족한 식품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를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2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당류 함량이 낮다’는 영양적 특성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정보가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오인·혼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또는 식품 100mL당 당류 2.5g 미만이다.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 등에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본지가 식약처 고시 제2026-70호 일부개정고시 원문을 확인한 결과, 별표 1 제2호에 다목을 신설해 해당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는 식품의 영양성분 요건을 강화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관련 기능성 원재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은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저당류 표시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해당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감미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가 들어 있음’이라는 표시가 가능했다. 개정 이후에는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당류 함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혈당 관련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능성 원재료나 성분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한 다른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과 체중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저당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탄산음료에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음료 자체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다.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 혈당 관련 기능성을 내세우는 표시·광고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감미료의 안전성을 새롭게 판단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칙에 따르면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부터 적용된다. 수입 식품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시행 전에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도 개정 기준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다. 판매 목적으로 진열·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표시 제품과 개정 기준을 적용한 제품이 일정 기간 함께 유통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저당이라는 영양정보가 혈당 관리 기능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표시 요건을 구분하는 데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