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2일 도시주택국과 공공건축안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지원 사후관리와 기존 지적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린리모델링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조치를 ‘추진 완료’로 표시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12일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관리 등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감사의 핵심은 제도 정비나 서류상 사업 종료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졌는지였다. 집행부 답변에서는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별도 만족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립준비청년의 쉐어형 하우스 입주 가점도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란희 위원은 2024년 행감에서 제기된 녹색건축물 지원 방안과 기금 마련 요구의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관련 조례는 정비됐지만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조치 결과에 ‘추진 완료’로 기재한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도시주택국장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렵고 소규모 기금의 운영 효율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기금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재정상 어려움은 이해하더라도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제 기금 조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추진 상태도 실제 계획에 맞게 기록하고, 기금 조성 방안과 시 기금 전반의 통합·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조례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완료로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의 지적 취지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례 정비 이후 재원 확보와 사업 시행까지 이어지는 후속 계획이 과제로 남은 셈이다.
박병남 위원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 처리 결과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점검했다. 집행부는 공모·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정산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협약서에 명시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향후 협약 내용 보완과 기존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는 별개라며, 증빙서류 보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다. 집행부는 해당 지적이 금액 환수 처분은 아니었으며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수탁기관에 문서를 보냈다고 답했다.
사업 완료 후 대상자의 불편이 해소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도시주택국장은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에 박 위원은 추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사업의 마무리는 서류상의 마무리가 아니라 대상자의 불편이 실제로 해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대면 확인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당부했다. 집행부는 사업 종료 후 설문이나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2024년 행감에서 제기된 자립준비청년 주택 지원의 이행 상황을 물었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의 여건을 고려해 쉐어형 하우스 입주 가산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현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입주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쉐어형 하우스에 입주 가능한 공간이 있는 만큼 보호시설 관계자 등에게 연락해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관리에 대해서는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 전에 다른 주택 입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정 단계의 확인과 별개로 관리 규정에 따른 분기별 통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집행부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지원금과 실제 정비 비용의 차이도 주요 쟁점이었다. 김학서 위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300만 원이지만 실제 철거비는 1,0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 소유자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도 철거비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건물 규모와 구조,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현장 조사와 견적을 거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률적인 지원으로 정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취소 사유가 ‘비용 부담’이나 ‘개인 사유’로만 기재돼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담 기록을 남기고 취소 사유를 세분화해 2027년 지원 조건 검토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소유자의 동의와 이해관계, 비용 부담 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말에 사업을 포기하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워 예비 대상자 확보와 조기 의사 확인 등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은행 후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줄인 부산 영도구와 빈집 정비 후 주민 주차장으로 활용한 경북 구미시 사례를 제시했다. 지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비용 때문에 정비를 포기하는 주민을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비 확보와 대상자 확대, 사업 필요성 홍보에도 노력하되 소유자의 신청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다뤄졌다. 김학서 위원은 고정비를 관리해 신규 사업과 국비 사업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올해 선정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시비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비 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에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에 대해서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 추경에 반영한 뒤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면서 연도 내 완료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비 교부 시기와 동절기 공사 여건, 물가 상승을 계획 단계부터 고려하고 집행잔액의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주택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이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공동주택 수가 비슷한 김포·파주·아산의 지원 인력은 10~13명인데 세종은 6명이라며, 고정비 증가에는 신중하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문인력은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공동주택 민원이 많아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보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선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추가 인력 배치는 교육과 휴직 등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운영에서는 구성의 균형성과 심의 전문성이 쟁점이 됐다. 박병남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부족하다며 관련 부서 협의와 전문가 발굴 등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분야별 여성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직접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내년에는 개선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관위원회 자문위원 배정에 대해서는 박란희 위원이 안건에 맞는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가운데 특정인에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자문은 서면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배정의 균등성보다 안건에 맞는 전문성과 심의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 구성 원칙과 대면·서면 운영 기준을 정리해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는 만족도 조사와 주거지원 안내, 인력 보강, 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 등 후속 대응을 제시했다. 남은 과제는 이러한 답변을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으로 연결하고, 행감 조치 결과에도 실제 이행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