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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거소투표지 사진 게시자 경찰 고발 - 기표된 투표지·회송용 봉투 사진 단체대화방 게시 -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침해 혐의 적용 - 선관위 “투표지 촬영·공개는 중대한 위법 행위”
  • 기사등록 2026-06-01 1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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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표된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 사진을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 사진을 촬영·게시한 사례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기표된 투표지 촬영 및 공개 금지 원칙을 시각화한 이미지. 공직선거법은 투표지 촬영과 SNS 공개 행위를 투표 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는 기표된 남편의 거소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촬영한 사진을 특정 후보자 지지자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소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신체 장애나 거동 불편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의 거소에서 우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역시 일반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법 행위”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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