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의 제조시간 위조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동시에 법적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주)현대푸드시스템이 생산하는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의 제조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식약처 제공]
조사에 따르면, 현대푸드시스템은 실제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오후 7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위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제조일과 시간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점검 당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 예정이던 해당 제품 6종, 총 1,822개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활용해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식품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허위 표시나 광고 행위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약처의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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