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에 따른 정부합동단속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 동안 실시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번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를 중심으로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 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 대응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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