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35명을 검거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74명)·유포(42명)·소지 및 시청(258명) 등 관련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위장 수사,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총 검거 인원 435명 중 86%를 차지하는 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피의자별 연령대는 10대 213명,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24년 1월경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 받는 방식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피의자를 부산청이 국제공조 등을 이용하여 검거(구속 1)했고 ▲‘23년 8월부터 ’25년 3월까지 미성년 피해자들 얼굴에 성행위 영상을 합성 제작한 후,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피의자를 경기북부청이 위장 수사 및 국제공조 등을 이용해 검거(구속 1)했으며 ▲‘24년 8월 경 미성년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캡처한 후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피의자를 경북청이 위장 수사 및 국제 공조 등을 이용하여 검거(구속 1)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정보 통신망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범죄보다도 심각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별 단속을 함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아시아 5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아동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해외 메신저·사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대응한 것으로,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4-07 15:20:5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