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싱싱장터 수산물 코너의 부실 운영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이 개업 20일만에 폐업한 싱싱장터 4호점 수산물 코너 입점 과정을 지적했다. 사진은 박란희 의원과 폐업한 싱싱장터 4호점 내 수산물코너.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2일 오후 4시 현재 싱싱장터 4호점에는 저녁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캐쉬 직원 1명과 손님 3명만이 매장을 지키고 있으며 매대 중간 중간에는 물건 없는 빈 좌대만이 방치되면서 마치 폐업을 정리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관리 주체인 로컬푸드 주식회사의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저녁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대임에도 손님 발길이 뜸한 매장을 캐쉬 직원 혼자 지키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낮 동안 많은 물건이 판매됐다면 저녁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대 전에는 물건이 채워져야 하는데도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빈 좌대를 방치하면서 세종시의 개업 매출 자랑은 역시 개업발이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기에 충분해 보였다.
빈 좌대라고 누가 뭐라 하나요, 내~망이에요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1월 21일 대대적인 홍보 속에 개장한 싱싱장터 4호점(소담점)은 신설된 수산물 코너 등으로 주목받으며 개장 초기 2만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지만 불과 20일 만에 수산물 코너가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개업 호황만 노린 업체에 세종시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점 후 수산물 코너의 매출만 2,5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는데, 단기간 운영 후 재정 및 수익성 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했다”라며, “개장을 이용해 단물만 빼 먹고 철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세종시는 “8평 남짓한 수산물 코너의 부족한 수익성에 더해 운영업체의 자금악화까지 겹치면서 폐업이 결정된 것이며 충남도의 추천으로 입점한 업체가 얌체 상술을 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현행 세종시 조례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가 추천하는 업체를 입점 시킬 수밖에 없었고 지난 입점 협의 당시에도 충남, 제주, 완도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충청남도 추천한 수산물 업체만 참가하면서 이 업체가 입점이 확정된 것이며 특혜나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는 아니었다는게 세종시의 해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시는 충남, 제주, 완도와 로컬푸드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충남에서 추천한 업체와 2년 약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하고 “세종시가 시설을 조성해주고, 업체는 영업만 하고 떠나버리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책임 규정도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관내 업체는 물론이고 모든 입점업체에 대해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수산물 업체에는 13%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너무 협조한 공간에서 수익을 보장 받기 어려워, 매장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 확장을 비롯한 민간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 관계자는 ‘업체 검증은 세종시의 책임’이라고 했고, 세종시는 ‘추천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어느 쪽에서도 검증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검증 절차 없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입점한 업체에 시민들의 먹거리를 맡긴 셈”이라며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상생 협력’? 세종시 농산물은 배제
싱싱장터는 세종시의 재정으로 조성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타 지역의 수산물 판매 대행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충남뿐만 아니라 제주, 완도와도 로컬푸드 상생 협력 MOU를 맺었지만, 정작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 협력’이라 할 수 있느냐”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지만 세종시와 협약을 체결한 타 지자체가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관내 사정을 감안하면 상생협력 보다는 소비자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박란희 의원은 “세종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싱싱장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4호점 수산물 코너 폐업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의회도 조례 개정을 통해 타지자체 추천 방식을 바꾸거나 민간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시와 적극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싱싱장터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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