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대전시 동구·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10개 지자체 주민지원사업에 총 218억 원이 지원된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정명규)은 28일 2025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지역주민들에게 정부의 수질 개선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총 21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대청댐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 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금강수계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주민지원사업비 218억 원 중 일반지원사업비는 총 174억 원이며 ▲이 중 53억 원은 주민의 가계생활비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나머지 121억 원은 주민 소득증대·복지 증진·육영·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간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지원사업비 52억 9,400만 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 가구별 가계생활비를 지원하며, 간접지원사업비 121억 2,500만 원은 마을회관 건립, 공동 농기계 구매 등 마을주민에게 지원한다.
또한, 특별지원사업비(10개 관리청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주민지원사업, 중장기사업으로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친환경 연료 보급사업 등) 44억 원으로 전년도 시·군 대상 공모로 선정된 충북 옥천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영동군의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보관시설 구축’, 전북 진안군의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0개 지자체별 주민지원사업비는 ▲대전 28억 1,900만 원(간접지원 16억 400만 원, 직접지원비 12억 1,500만 원), ▲충북 119억 9,000만 원(간접지원비 85억 4,700만 원, 직접지원비 34억 4,300만 원), ▲충남 4억 2,900만 원(간접지원비), ▲전북 21억 8,100만 원(간접지원비 15억 4,500만 원, 직접지원비 6억 3,6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명규 금강 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대청댐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내 행위 제한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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