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기사/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발의가 자정의 목소리가 도출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세종시 새마을 지도자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와 청년 새마을운동 지직 조례가 부결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빈, 김충식, 상병헌, 윤지성, 최원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레안 등 새마을운동 관련 2건을 보류 결정했다.
행정복지 위원회 김영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와 관련,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현미 위원장은 ”시장 및 읍·면·동장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개정안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행정복지위원회는 정회를 통한 조례안 결과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면서 김학서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는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가 특정 단체만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의원 스스로의 자정과 심사숙고가 따르지 않는다면 시민과 주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신중과 숙고로 부디 시민의 대변자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순기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