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오전 11시 48분 세종시 전동면 심중리 산 74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오늘 산불로 진화 차량 11대, 진화인력 37명을 신속 투입한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49분만인 12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고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