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면서 손피거래·다운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 거래로 다운 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 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됐지만 24년 11월 7일 변경된 새로운 해석에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 액에 합산하여 재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손피 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 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 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 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되며 다운 거래는 위법 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 과소 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 거래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