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14일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이 재석 191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가결에 앞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도망치듯 본회의장을 빠져 나간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오늘 국회가 처리하려는 3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힘 스스로 국정농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양심적인 여당 의원들의 표결 동참을 호소하고자 야당이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결단한 수정안이었지만 김 여사의 13개에 달하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을 극히 심각한 2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 국회 특검 권한을 절제 행사했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대법원장 추천으로 수용하는 등”을 지적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오늘의 사태를 곱씹어 볼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8명 이상이 이탈해야만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 또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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