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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1개월 앞당긴 11월부터 -대전인터넷신문-
  • 기사등록 2024-11-02 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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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 음주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1개월 앞선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 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불시 이동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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