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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세종지방법원 설치 청신호"
  • 기사등록 2024-09-25 12:20:41
  • 기사수정 2024-09-25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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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 숙원사업 중 하나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25일 오전 11시 2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국회사무처]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ㆍ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인구 30만 명 돌파 및 전국에서 독보적인 증가율을 보이는 등 향후 지속적 인구증가로 수년 내 춘천지방법원 관할 인구인 43만여 명에 도달할 가능성 높은 도시임에도 법원 부재로 인근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논의의 급물살을 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세종 갑 김종민 의원이 함께 애쓴 보람으로 시민의 숙원인 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또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 이제 바로 눈앞에 이르렀다" 고 밝혔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을 추진해 온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게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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