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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 기정예산 1조 1,104억 원 대비 158억 5,723만 원 증액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 기사등록 2024-08-30 13:29:26
  • 기사수정 2024-08-30 1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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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의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3차, 4차 상임의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8억 5,723만 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이중 세출예산안은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제3차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 “이전 추경을 통해 감액한 경상비, 사업비의 경우,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예산 편성 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 대비 주택 공급량이 많았던 6~7년 전과 달리, 현재는 주거비가 많이 올라 살기 힘든 도시가 되었다”며, “초임 공무원 포함, 청년층에게도 적절한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우리 시에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이를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의원은 “의회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조정한 사항을 원복하는 것은 의회심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 의회심의권을 존중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위탁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재정 투자 이후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안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며, “시에서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짚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미전 의원은 “박연문화관 입주기관 임대료 세입 편성과 관련하여 2024년 본예산에 2억 3,144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다시 1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다”며 세입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오류를 지적했다. 


이순열 의원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이 연차평가 결과 때문에 감액된 사항과 관련하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데다 시민들의 체감 측면에서 성적표가 아쉽다”며 “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살맛나는 세종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와 함께, 의회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홍나영 의원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 사업 관련해, 결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 편성한 부분을 들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목공실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에서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 안전과 프로그램 질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현미 위원장은 “시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안만큼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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