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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 ”합법과 불법 오락가락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믿을 수 없다“ - “선거 당시 유권해석은 합법이라 해놓고, 이제와서 불법이라며 후보자를 고발하는 무책임한 선관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 공정 선거, 국민 신뢰 심각한 우려,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본연의 역할 되찾길”
  • 기사등록 2024-08-21 05: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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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이 8월 13일 자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국회의원이 8월 13일 자 세종시 선관위 고발 건과 관련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총선 당시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김종민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난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 선관위)는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낙마한 노00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인 노00에게 사무실 권리금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아 선거법상 기부행위, 선거비용 부정 지출, 정치자금지출원칙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선거사무소를 급히 구해야 하는 김종민 후보의 입장에서‘위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곧바로 외벽 현수막 게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무실을 구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 비용을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지, 정치자금으로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종시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여 유권해석 질의를 했고 당시 선관위 관계자가 ‘천안은 6천만원 준 곳도 있다더라’, ‘통상적 거래로 문제없다’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답변)을 받은 후에 다음 날 정치자금법에 따른 절차에 맞게 정치자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했고, 선관위에 공식 회계보고까지 투명하게 마쳤으며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세종시 선관위 직원과의 유권해석 관련 사후 통화한 녹취록을 김종민의원실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김종민 의원실이 입주한 건물.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선관위가 “이제 와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과 피해가 고스란히 후보자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선관위 주장대로 이것이 불법이라면, 당시 세종시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불법’을 ‘지도’한 것이나 다름 없고 정작 잘못된 지도를 시정하고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선관위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과의 통상적 거래로서 합법적 임대차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선거사무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선관위 고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권리금 4천만 원에 대해 ”전 임차인의 네트워크를 물려받는 대가로 의심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도 아니며 근거도 없는 추정일 뿐이다“라며 사실관계를 떠난 허위 보도 또는 무분별한 추정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공정 보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를 필요시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공정한 선거 관리와 사무처리 지원을 하는 행정조직인 ”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적극적인 선거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사법적 처벌을 우선하거나 의존하는 것은 헌법의 선관위 설치 근거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행정의 사법화’우려가 매우 깊다“라고 강조하고 ”선관위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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