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에 출렁이는 민심,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 박수현,“특별재난지역 지원 복구비용 현실화 필요” - 부여군 특별재난지역 배제에 “농심·민심 외면한 탁상행정”
  • 기사등록 2024-07-16 06:07:1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수량 468mm를 기록한 부여군이 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에 배재되면서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수해복구현장을 지키고 있는 박수현 의원. [사진-박수현 의원실]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박수현 의원의 긴급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월)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수해 농가를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농가와 주민들에게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10일(수)부터 줄곧 현장에서 머물렀던 박수현 의원은 “재작년, 작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수해까지 더해져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무너진 농심(農心)과 민심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정부의 재난피해 등록 시스템(NDMS) 입력 기준 1억 원이 모자라 부여군이 조기선포 대상 지에서 배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차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더불어 재해복구비용을 현실화하는 것도 시급하다”라며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공공시설의 복구가 대부분이고 농작물·시설물 등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농작물과 시설물의 복구비를 시가의 절반도 안되는 현재의 수준에서 시가에 가깝게 2배로 현실화하는게 절실하다”라며“시설물과 축사 등에만 한정되어 있는데서 시설물 내의 설비와 농기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부여군 의회. [사진-부여군의회]

한편, 충남 부여군의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수량 468㎜에 이르는 집중호우로 농경지 1519㏊와 시설원예 244㏊, 유실·매몰 102㏊ 등 모두 1865㏊에 피해액조차 산정하기 어려운 심각한 재난상황에 직면해 있는 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촉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7-16 06:07:1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