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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의 5분자유발언…"적법한 행정으로 구현되지 못한 세종시 정책" 제언
  • 기사등록 2024-06-21 15:48:27
  • 기사수정 2024-06-21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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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8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의 심각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그러면서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사항이 많이 도출됐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먼저 첫 번째로 고운동 근린 공원에서 특정 단체가 벨트차단봉을 설치하고 미리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가든 파티를 한 것으로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인데 유료입장객만 이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면서 이는 공정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고 해당 동에서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한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님은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든파티 개최를 추진해 보길 바란다.”고 직접 주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세종시는 특정단체에게 부적절한 행사를 의뢰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증을 한 것이라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이어서 시장님은 본인이 지시한 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로 장기자랑까지 하고 기고문을 통해 가든파티 찬양까지 해서 스스로 기획, 출연, 평가까지 다 한 셈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 두 번째로, 세종시는 시 홍보를 위해 민간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에도 이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공적인 활동을 위해 위촉을 하였기에 공직자와 다름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공직자도 아닌 홍보대사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소관 부서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세종시 홍보대사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직에 있는 시장님이나 그 누구를 위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세종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은 기본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 공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김의원은 피력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 번째로, 김의원은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금강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해 기념식수를 구입했고, 특정 종목 단체 측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시장과 협회장의 표지석을 구입해서 설치했다" 고 밝혔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세종시는 급하게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 "시장이나 특정 종목단체장 개인 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이들을 기념하는 식수와 표지석을 설치한 특혜가 세종시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 지원 협력사무소 부소장을 채용하면서 선거를 돕겠다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채용을 목적으로 1월 발생한 결원을 총선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4월에 채용공고를 한 것과, 외부 인사 없이 전·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세종시는 채용사기극을 벌인 것이며 지원자들과 세종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김현미 의원은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행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고 밝히면서 정책이 행정의 옷을 입고 시민을 만나는 순간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리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적법한 행정은 기본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과연 세종시가 광역시 행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현민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 십년 동안 공직에 계신 경험 많은 선배공무원 분들이 왜 시민들과 후배공무원 앞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못하는지 매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민선4기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최민호 시장님께 요청드린다면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몰려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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