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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교원 34%가 교직에 불만족,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 고민 58%,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 37%
  • 기사등록 2024-05-13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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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부정 응답자가 34%, 보통이 29%로 나타난 반면 긍정 응답자는 37%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교직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하 세종교사노조)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7일 동안 세종의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2024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의 교원  849명을 대상으로 ‘세종 교사 교육 현안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문항에 긍정 응답자는 37%(314명), 보통은 29%(246명), 부정 응답자는 34%(289명)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긍정 응답자가 58%(492명)에 달하고, ‘교사란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아니다’가 37%(314명), ‘전혀 아니다’란 답변이 29%(246명)에 달하여 세종시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란 직업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문항에 무려 75%(637명)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섹션에서는 64%(543명)의 교원이 ‘평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54%(458명),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67%(569명)의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혀,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는 교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교원은 무려 70%(594명)이고, 8%(68명)의 교원이 ‘최근 3년간 불법 녹취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하면서 제도적·의식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졌는지 묻는 항목에 89%(756명)의 교원이 아니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는 수업 방해 분리 학생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68%, 577명), 민원응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71%, 603명),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제도가 학교폭력 업무를 경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관련 업무 담당자 중 72%, 162명)는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년 이후 교육 현장에 도입된 여러 정책과 제도가 현장 적합성 부분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교육 정책들이 전문적인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학생 개인의 심리적 요인 및 가정불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수업 참여 및 교우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위기 학생에 관한 섹션에서 세종시의 교원들 67%(569명)는 최근 3년간 위기 학생의 수업 방해 및 교실 내 폭력을 중재한 경험이 있었으며 보호자와의 상담 시 59%(500명)가 갈등을 겪는 등 위기 학생 대응 및 지도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807명)의 교원이 ‘위기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여,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교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 섹션 중 복무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직도 ‘교사 본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초과 근무를 신청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18%(153명), ‘연가나 조퇴 등을 신청하는 데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25%(212명)에 달하였다. 교원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휴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를 보장하게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교육청의 연수 및 개별 학교 관리자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3년간 교감 및 교장 등 관리자에게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교원이 33%(280명)에 달하고, ‘관리자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교원이 38%(323명)에 육박하여, 교원들에게 관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학교 내에서 관리자와 일반 교원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학교의 민주적인 협의 부분에서도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55%(467명), ‘학교 방학 중 근무 형태를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12%(102명)로 나타났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가 결정하면 교육청이 지원해 준다’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가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교사노조 김은지 노조 위원장은 “이번 설문을 통하여 세종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또 선생님들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아직도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며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길에 세종교사노조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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