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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 강화 …아픈 역사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 - 행복위 여미전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발의, 월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추진
  • 기사등록 2023-08-30 17: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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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행복위가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념조형물 조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을 의결했다.[사진-세종시의회]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5월 12일 마련된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 의원은 기존 반기 1회였던 기념조형물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 점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길 바란다. 나아가 세종시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견고히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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