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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개헌 논의로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때” - 세종시법 전면개정…국가기관 설치 근거 마련·도시경쟁력 강화”
  • 기사등록 2023-06-01 14:25:56
  • 기사수정 2023-06-01 1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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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시장 당선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는 개헌 논의로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때”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 대회의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시장은 1년 전 오늘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세종시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고 오랜 시간 구상해온 세종의 미래상을 처음 당선된 국민의힘 후보로서 추진하게 되어 감회가 깊었다고 소회했다.


아울러 자신은 “이제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심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를 제안했고 취임 1년 동안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토대로 세종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로 이끌 담대한 계획을 다듬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혼자라면 엄두도 매지 못했을 어렵고도 힘든 길이지만 39만 세종시민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일해 왔다며 당선 1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제안’,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위치한 세종시는 지난 10년 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를 ‘진짜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미래전략 도시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지만 내실 면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이로 인한 목표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어 수도적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를 본격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으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고 명기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로 한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일·호주·브라질은 수도를 헌법에 명문 규정으로 두었고, 네덜란드나 말레이시아처럼 수도와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시장은 추가로 국회를 상원·하원의 양원제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해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가 확정된 만큼 상원은 서울에 두고, 하원은 세종에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양원제는 단원제 의회의 정쟁과 대립, 갈등을 치유할 새로운 의회 구조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먼저 세종시 차원에서라도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대의 아래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및 그간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도 저의 제안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을 뿐,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법적 근거로써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행정수도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둘 것이고 이는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 여기에 더해 신설되는 중앙 행정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입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축으로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정 특례를 둘 수 있어야 하고 , 행정 기구의 설치 및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직 특례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 특례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한글 및 전통문화산업 등을 육성해 도시 자족기능을 보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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