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것을 요청했다.
<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약처]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