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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 60만원 추가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이터나 성냥 등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가을철 산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DB]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10만~30만원이었던 과태료의 5~6배 상향됐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대피소, 탐방로 등 음주행위 등 불법행위 과태료도 상향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등 내용이 담겼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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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6 17: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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